제235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김종곤·문복란·박경준·남연희·이상철·이성수·신동욱·김달호·엄경석·은복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남연희·엄경석·이상철·이성수·신동욱·윤종욱·문복란·김달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은복실·윤종욱·김달호·이상철·신동욱·이성수·엄경석·문복란·박경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김달호·박경준·박정기·이상철·남연희·은복실·윤종욱·신동욱·엄경석·김종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욱 의원,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이성수 의원으로부터 2017년 11월 1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3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한 건의 보고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김종곤·문복란·박경준·남연희·이상철·이성수·신동욱·김달호·엄경석·은복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남연희·엄경석·이상철·이성수·신동욱·윤종욱·문복란·김달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은복실·윤종욱·김달호·이상철·신동욱·이성수·엄경석·문복란·박경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김달호·박경준·박정기·이상철·남연희·은복실·윤종욱·신동욱·엄경석·김종곤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동욱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윤종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종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통행수단이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보행권입니다.
  그러나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및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어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기본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및 사업시행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제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 싫더라도 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제공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 수행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종 생활소음의 저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의 상시측정과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소음 발생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자가 소음저감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셋째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더욱 상향 조정하고자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자를 발의하신 의원이나 관련 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층아래 소음도 층간소음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지나다니다보면 민원도 물론 들어오고, 금호20구역 앞에 보면 삼성아파트 있고 건너편에 푸르지오 있는데 일조권 침해라든지 소음으로 엄청나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에서 협의를 하고 중간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로 질의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성수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아파트 층간소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건설하면서 서로가 소음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상을 하라는 민원성 그런 거, 단예로 20구역에 대해서 그 앞에는 삼성아파트와 건너편에는 서울숲푸르지오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에 일조권 침해라든지 소음에 시달린다고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 강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중간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데시빌을 측정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장 공사중단 문제는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측정에 따라서 소음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수 의원  그런데 민원이 왜 들어오냐면 민원이 시끄러울 때하고 측정할 때는 주파수를 낮추니까 소음이 안 나죠.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공사는 계속 강행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구역에 현장출장해서.
이성수 의원  그리고 20구역 앞에 두 군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중간역할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상차원도 있을 테고 얼마를 보상해줬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서로가 자기 돈 갖고 현수막까지 걸면서 할 때는 뭔가 바라고, 저도 옛날에 동대표 회장으로 있을 때는 저도 삼성아파트, 벽산아파트 지을 때 신동아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래서 남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주민의 환경권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이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거기 20구역에 한 군데만이라도 자세히. 제가 그쪽에서 민원을 몇 군데 받아서 그러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는 건설현장 이런 상황은 어차피 건설을 하는 거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들어온 업체들이 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크레인 움직이는 소리가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일찍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규를 따져서 하는데 소음을 따져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갖고는 미흡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입장이 돼본다면 아침 단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인데 새벽에 기계를 움직이고 이럴 때 그 소음이 나한테 주는 부담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제가 반복적으로 계도와 단속, 설득, 여러 가지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그게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나가서 단속하면 안 하다가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그런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찬반토론보다도 각 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아마 서울 25개 구에서 거의가 이런 보행환경이 잘된 것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성수동을 봤을 때는 버스가 다니는 교통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요즘 일이 아니고 엄청 오래 시간을 끌고 왔었습니다. 
  다행이도 성수전략정비지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개발이 되면 좋은 보행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는 저희가 이거는 우리 성동구 미래일자리창출주식회사를 올해 우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청에서도 일자리 하는데 보면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퇴임 후에 다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건 대한민국 현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산장려금은 충분히 실무부서하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2019년도에는 5~6천 정도, 우리 구에서 500억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5~6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부위원장, 남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이고 이에 걸맞게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ㆍ문화ㆍ경제ㆍ4차산업혁명ㆍ생태체험 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진로체험센터, 4차산업체험센터, 자동차체험학습센터, 글로벌영어하우스, 금호글로벌체험센터, 산업경제체험학습센터,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생태과학체험학습센터 등 시설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체험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명문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카드의 발급시기와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카드사용 비용에 대한 정산방식과 발급대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저희 집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대상을 지금 중학교 1학년생으로만 한정됐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에게 문화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해주는 본 조례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비용추계서를 보니 내년에만 대상자 약 2천명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체험학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방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위원장 남연희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조례상에 중학교 1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으셨고 이성수 위원님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2018년만 해도 2천명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좀더 현실적인 체험들을 학교나 여러 가지 배려가 되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은 대학입시에서 아직 좀 편안한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하고 또 자유학기제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이니까 우선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시범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한 후에 신동욱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이성수 위원님께서 문화진로체험 공감 비용추계서 2천명에 2억이 되는데 충당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맹점은 어떤 곳이 있는지, 학생들이 다른 목적에 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학기에 5만원, 2학기에 5만원 해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예산충당으로 했고요, 예산을 충당하면서도 효과성과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10만원의 체험이지만 100만원, 200만원의 효과가 있게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그 정도는 동의하는 선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싶어서 저희는 일단 잡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예산충당하고요 가맹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문고, 체육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가맹점으로 선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카드는 체험활동 이외에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막아놓겠습니다. 프로그램상 조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카드가 학기별로 5만원, 5만원 해서 10만원인데 아까 가맹점을 도서관, 체육관, 문구 이런 식으로 제약을 했는데, 그러면 도서관, 체육관, 문구점에서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서 자기가 필요한 노트를 산다든지 연필, 5만원 가지고 뭘 사라는 거예요? 체육관에서는 뭘 하라는 거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노트구매나 이런 게 아니고요 체험에 드는 재료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성수 위원  그런데 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체험학습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저희도 집행해 가면서 그 문제는 확정해야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 하는데 교재를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재구입비, 이런 것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뭘 체험을 하느냐, 체험학습카드라고 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여기에는 다양한 체험입니다.
  체육활동, 문화강좌 수강, 발표, 미술실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이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싶었는데 국장님도 전혀 모르는 이런, 확실히 연구도 해보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체험카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녜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볼링이나 탁구,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체험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성수 위원  소관부처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조례를 다 하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저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조례도 하나 발의를 있는데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문부서에서 정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조례 제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시나 전혀 부서에 생각도 없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가 나중에 폭주를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다 감당할지 의문스럽고, 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지만 담당과장님이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제 뜻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을 짜기가 그렇게 힘든데 자꾸 이런 조례나 돈 들어가는 걸로, 엊그제도 어느 과장님인가 팀장님이 새로 뭔가 만들어갖고 오셨더라고요.
  돈도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힘들게 만든 조례도 대폭 삭감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돈 들어가는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러면서 돈 없다 그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모처럼 몇 년 만에 조례 하나 개정해가지고 성동구에 출산장려의 꿈을 가지고 한 조례도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보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조례를 하는 게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그 금액을 올리신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라는 게 50만원, 10만원. 피부에 와닿게 혜택을 줘도 애를 낳을둥말둥 한데 그것갖고는 정말 제 의지하고 관계없는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런 돈 들어가는 것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조례를 하셔야지,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비용집행에 있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의 힘든 노고에서 제가 제 뜻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걸 참조하셔서 조례 제정을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기간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 관련부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에 따른 1년 단위 집행계획이자 마무리 실천계획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했으며,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의 격차해소, 민관협력, 안전보장 등 11개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장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연계성입니다.
  2018년 우리 구 목표를 성숙한 성동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목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같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3개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30쪽까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중점추진사업 안에 총 139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123억 2,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약 60%, 구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33쪽까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총 139개의 직접 시행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부터 349쪽까지는 행정·재정계획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구 조직은 3국 9과 22개팀 17개 동에 51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 보건직과 행정직 등 200여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설면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어떻게 보완하여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가 새로 나온 건지 담당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시간을 1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시행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문제점, 시행과정에 대한 우수사례, 발견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우수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 등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서 월별로 자체평가와 집행에 대해서 매월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이 자료를 보완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기관도 별도로 평가가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 자체도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건강의료분과와 아동청소년분과에서 제시했는데요 사업추진시기가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부사업별 연중 고르게 분배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로는 자원개발분과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자원관리에 대한 양적인 평가가 직접 전달되기까지 효과성과 네트워크 협력정도 등 질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운영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장애인분과에서는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체리 영화를 일부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도 우수사례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업을 신설했고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3개 사업, 또 여러 가지 유사한 4개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은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 또 부서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엄밀하게 분류해서 이관하거나 새로 조치한 것이 10건, 페지된 것이 3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2항 시·군·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과 2017년에 임시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보충질의 바로 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번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청년과하고 노인과로 바뀌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어르신장애인과에 노인시설팀과 노인복지팀이 분류돼서 편입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없어졌다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없어진 건 아니고 업무는 지속적으로 연계되면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부서기능은 그대로 서로 통합하고 이관절차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한 부서가 늘어났으면 과장님이 한 분 늘어났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부서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팀만 옮겨서 과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르신장애인과로 바뀐 겁니다.
  노인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르신장애인과로 어르신 업무와 장애인 업무가 통합된 것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충당되거나 늘어난 것은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하나 해서 부서별로 명칭에 따른 것을 배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8일 본 조례 제정이후 16번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전부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표준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금년 8월 행정안전부 권고조례로 시달되어 본 조례안 제2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제5장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제14조~제17조는 민간부문과의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7조는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제66조∼제76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기준, 재원확보 마련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우리나라도 이제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문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시설 등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훈련, 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신설 이유와 위원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시설 등 알려주는 교육이나 훈련,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6월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개관하여 심폐소생술, 전기 가스 약물 오남용 등 생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지진 및 선박 탈출체험장을 추가로 신설하여 생명안전의식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종합안전교육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5천여 명의 성동구민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대피훈련, 선박탈출훈련, 대피시설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비상 시 시민행동요령,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 대피준비물,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 및 재난안전, 생활안전교육을 관내 아파트,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구민의 안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동구 홈페이지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국가재난정보센터 안전신고 등 내용을 구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소식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신설 이유와 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총괄국장, 재난안전관리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협요소에 취약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 피해주민 지원 등의 민관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제는 동절기가 와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기상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니까 금호4가에 오르막이 가파른 데가 동사무소 밑에 거기가 눈이 왔을 때는 도로까지 좁아가지고 엄청난 교통혼잡, 거기서 미끄러지면 벽에다 박을 정도로 길도 좁은데, 그거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밑에 눈이 녹는 것을 깔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또 광희중학교에서 올라오다보면 또 가파른 데가 있고 응봉동에 또 265번지 올라가는 언덕 그런 데는 정말 취약지역인데, 눈이 많이 왔을 때 평일 낮에 올 때는 제설이 바로 되는데 밤에 올 때나 주말일 때는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재난안전에 속하는데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거기가 눈이 보면 바로 녹게끔 할 수 있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밑에다가 전기선을 깔면 바로 눈이 녹아서 미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설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자료로 받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받겠습니까?
이성수 위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그럼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이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관내가 금호동, 옥수동, 응봉동 일대 경사지가 행당동도 일부 경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눈이 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경사지에 몇 군데 들려서 왔었는데, 지금 낮 시간대에 눈이 오는 건 다들 활동하니까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약간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했고요, 역할이 순수하게 구청 자체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협력체제에 맞춰서 하는데, 각 동별로 경사지는 집중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사진 데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를 많이 비치해놨고, 구청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에도 특별히 야간에 눈이 많이 올 때 청소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더 경사가 심한 데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녹게 하는 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큰 도로나 교량 같은 데에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했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용대비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사용이 안 되고 눈이 왔을 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되는데, 기계라는 게 자주 작동이 돼야 효율을 거둘 수가 있는데 어쩌다 한번씩 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전 도로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비용대비 효율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성동구에 급경사지에도 마찬가지로 설치해도, 비용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응봉동 광희중학교에서 올라오는 데 193번지 거기는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기는 그때도 얘기를 어느 과장님한테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193번지 거기는 큰 차들이 버스도 다니고 상당히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눈이 적당히 왔을 때는 괜찮은데 새벽 같은 때에 오면 완전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취약지역이니까 그거를 다른 데도 한 데가 있는지, 그 정도의 길이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토목과장님, 저한테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 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1건(폐지2건, 변경1건)에 대해서 의회에 최초 보고하였으며, 2015년 12월 총 28건(폐지 2건, 변경 1건)을 보고하였습니다.
  미해제된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건이 추가되어 총 26건으로 면적은 10만 5,689㎡이며 추정사업비는 790억 6,400만원입니다.
  도로가 25건으로 면적은 4만 2,278㎡ 추정사업비는 701억 6,700만원이며, 공원이 1건으로 면적은 6만 3,411㎡ 추정사업비는 88억 9,700만원입니다.
  권역별로는 금호‧옥수권역 3건, 응봉‧성수권역 13건, 왕십리‧행당권역 6건, 마장‧사근‧송정‧용답권역이 4건입니다.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10만 5,689㎡ 중 국유지가 1만 8,651㎡, 공유지가 6만 6,261㎡, 사유지가 2만 777㎡로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비 결과 해제가능시설 2건, 재정적 집행시설 21건, 비재정적 집행시설  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입니다. 
  각 시설의 고시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별 사업부서 협의 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해제가능시설을 제외한 24개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체 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재정적집행시설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제가능시설 도로 2건에 대해 폐지(일부폐지)하고 나머지 시설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부서 의견으로 해제가능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수동2가 251-56~250-64에 위치한 폭 6m, 연장 144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5~6m의 도로로 사용 중이며, 건물에 저촉되어 있는 일부 사유지구간을 해제하여도 도로 기능이 유지되고 도로개설에 대한 효과 및 실효성이 없어 사유지 구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선동 20-1~34에 위치한 폭 4m, 연장 32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토지 간 옹벽단차 등으로 개설이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지 구간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7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18년 1월부터 해제가능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해제하는 게 성수동하고 도선동 두 군데인데, 성수동에 보면 26페이지 이게 도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에 속해있나요? 속해있지 않나요? 
  해제하는 부분이 도로에 겹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겹쳐있는데요, 나가서 답변 드릴까요?
이성수 위원  이리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한번 해줘봐요.
  도로에 겹쳐있는 거를 해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도면설명) 현재 초록색 부분 이쪽이 사유지가 있고요 여기는 국공유지인데 이쪽 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제해도....
이성수 위원  도로가 축소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네, 제일 좁은 데가 현행 6미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이 녹색부분만 해제하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이 녹색부분이 도로잖아요. 도로를 해제하면 나중에 도로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주완  사유지니까 해제해주면 그 사람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제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를 재산권 침해로 자기가 도로를 막아버리면 도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지금 이런 도로를 저도 도로부지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풀어주면 도로가 축소되는데....
○토목과장 박주완  왜냐면 저희가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여기가 현재 제일 좁은 데가 6미터인데 여기는 7~8미터 되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8미터고 10미터고 도로를 늘려도 시원찮은데 도로를 줄이면서까지 해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죠.
○토목과장 박주완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분이 당장 신축을 할 건축대상이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로를 늘려도 시원찮은데 재산권 침해여도 이미 도로부지로 선정이 돼서, 저도 도로부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도로는 옛날에 쪼개져가지고 도로에 먹혀 있으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이런 거를 풀어줘 가지고 도로를 줄이면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하는 거는 좀.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받으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들으십시오.
이성수 위원  아니 서면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위원장 남연희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성수 위원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었잖아요. 지금 도로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냐고.
○토목과장 박주완  앞으로의 추세가 빨리 해제를 해서 정리를 해두겠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박경준 위원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 43㎡입니다.
이성수 위원  있는 도로를 없애면서까지 사유지를 풀어주면서, 아무리 사유지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도로를 없애면서까지 그걸 풀어준다는 게...
○토목과장 박주완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거기 도로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뭐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에서 사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현재 예산이 있으면 사면 되는데요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부당이익금으로 소송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도로니까 묶어놓고 그대로 해제 안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그걸 매입하게 되면 돈 들어가고 안 그러면 사용료를 구에서 물어주고.
○토목과장 박주완  현재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만 하지 못하도록 통제만 했을 뿐이지, 언제라도 그분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사용료 물어주지도 않아요. 저도 도로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십년간 갖고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풀어줘 가지고 공시지가로 성수동 땅값도 많은데 그거 비싼 돈 주고 사겠지 이제.
○위원장 남연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또 이 사유지 도선동은 어디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여기가 구청이고 횡단보도 건너면 해피하우스가 있고 뒤편에 모텔이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인데 담장이 격차가 한 2미터 이상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차도로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장을 하게 되면 건물을 허물고 해야 되는데 2년 뒤면 해제가 되는데 굳이 장기로 묶어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빨리 해제를 해라.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다 해제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완  그래서 갖고 있어도 2020년에 해제되는데 정부에서는 빨리 하나씩,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형상 어려운 경우, 폭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해제해라, 지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해당지침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어떤 사유에서 풀어주려고 선정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풀어주고 우리는 안 풀어주냐 이의제기하면?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소유자가 오랫동안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제의견을 제시한 2개소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이성수 위원님이 물어본 건데 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소유자의 매수요청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를 보니 대부분의 미집행 사유가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집행예정인 시설이 21개소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게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별 용답지역이 있는데 용답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토목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준 위원  예.
○위원장 남연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완  박경준 위원님께서 이번 두 개에 대한 해제 요청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개소도 있었는지,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용답지역에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 2개소에 대해서 성수동2가 251번지는 민원사항이 없었고 도선동 20-1에서는 해제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결정 뒤에 통보해 주겠다고 지금 미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24개에 대해서도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하왕십리동 LG아파트 쪽에 몇 개 있었지만 저희가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한다고 미뤄진 상태이고요, 저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상대적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 부분만 해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2020년까지 상황을 보면서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답동 구간은
박경준 위원  예. 됐어요.
○토목과장 박주완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는 약 30개소의 장기 묶여있는 데가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이런 비슷한 조건을 가진 데서 다 민원제기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의견청취해서 통과되면 무조건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사한 데가 많이 있을 건데 대비책은 생각 해봤어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면 그것도 모순이란 말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나머지 24개소는 해제했을 때 상대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여기도 제가 상식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일부러 의견청취까지 해가면서 해제를 해준다는 거는 글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관대하신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청취까지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풀어주면 또 갑질할 텐데 이것 당신들이 비싸게 사라고, 안 사면 아까 말대로 사용료 내라고 법적으로 하면 재산을 축내는 건데 그거를 나서서 하신다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토목과장 박주완  그런데 이 부분은 해제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 빨리 실적을 제출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민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의견청취를 할 생각을 했어요? 찾아서 한 거예요?
○토목과장 박주완  예. 우리 자발적으로 조사해서 한 겁니다. 
이성수 위원  자발적으로? 민원도 안 들어 왔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사려고? 
○토목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사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현지에서도 주민들께서 부당점유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획적인 사업이든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전에 공람공고를 해서 청취를 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욱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설명이 잘못됐거나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해제하는 2개 중에 하나인 성수동을 보면,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총 도로가 점유한 면적이 1,051㎡이고 그 밑에 주요토지현황을 보면 거기에 국유지가 1,006㎡로 되어 있어요. 이건 국유지이고 사유지가 필지 수가 10인데 거기에 44㎡란 말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가 지목별로 나온 건데, 그러면 국유지는 상관없고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하고 쓰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취소를 시킨다면 원주인들한테 다시 우리가 쓰고 있던 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잘못됐다보니까 동료위원이 이걸 보상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토목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051㎡ 중에서 1,006㎡가 국유지이고 나머지 사유지가 44㎡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도로로 썼던 것을 해제시키면 그 분들이 다시 갖고가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박주완  예. 갖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6미터부터 8미터 유지하고 있는데 최소구간이 6미터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 개인소유지가 있는 부분은 8미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차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을 자세한 것을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나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성수 위원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는데 아까 말대로 나중에 매입할 계획도 있다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박주완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그 분들이 요청이 오면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로 보상할 데가 많기 때문에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연희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  나는 그 두 군데 반대의견이에요.
○위원장 남연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전문위원님, 저는 두 군데 다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이성수 위원  제가 의견 냈잖아요.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이성수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시키자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이성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성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시키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토 목 과 장  박주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