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6.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철주야 의안을 심의하시고 구정에 대해서 걱정과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청년부채 심화, 높은 주거비로 인한 청년 주거문제 발생 등 청년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자존감이 하락되고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 수립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동구는 성수동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도 첨단을 가고 있는 청년기업, 청년활동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성수동이며 성동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활동가들에게 일자리와 여러 가지 복지 대책, 청년실업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서 청년 권리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청년정책연구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구성, 회의 방법, 위원 해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21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문화체육활동 강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 권리보호 등 다양한 청년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23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 25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를 봤지마는 위원장이 2명인 위원회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9조2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5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22조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를 알려주시고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에게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을 시작한 뒤 서울시 청년수당,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등 청년수당이 지자체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등 요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부터 21조까지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들이 나오고 조례안 제22조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제25조 청년단체 지원 등의 예산이 나오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청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생활국장님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제9조제1항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2명을 명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 9조2항에 청년을 5명을 위원으로 할 것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선발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제22조 청년시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청년지원센터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 관련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정책시행에 대한 사업의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2명을 구청장 1인과 민간 위원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청년사업은 특별한 전문가적 소양이 요구되고 또 청년들을 설득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만한 대표성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을 파트너십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격을 같이 해서 민간협력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또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협력을 이끌어내서 청년사업에 공감대를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 10개 구도 모두 2인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있고 그 자치단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5명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도 전문성 있는 청년사업가, 소셜벤처기업가 등 이런 분들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한다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 조례에 명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시설 설치,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청년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상생도시센터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 네 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청년들이 여기에서라도 활발하게 세미나, 워크숍을 할 수 있고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해준다는 의미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워크숍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모임체 형성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성남시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등 다양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청년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추계서가 생략됐고 또 여기에 열거된 청년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정신을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저희 자치단체에 청년사업을 이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주의 촉구나 사회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 조례라는 것으로 청년정신을 담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청년 기본 조례는 기본적인 정신을 담았고 각 복지, 경제협력, 취엄, 문화활동 등 각 분야별로 예산을 마련할 때 그 규정을 적용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또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청년을 지원하는데 저희 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 지원 목적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능력개발 고용확대를 위해 청년취업멘토단 운영, 청년취업성공 프로젝트, 맞춤형 일자리교육, 일자리카페 등도 이미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했고요 해피하우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복지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에 저소득 현역병 문화체육 경비 지원사업을 위해 청년조례가 필요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내년에 3,500만원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생략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은 2017년 3월 2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의 근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4에서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 복지위원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의2, 제3조의3에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4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내용 중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제2조 중 “제3조 또는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8조”로 별표 허가기준의 일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등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각 조직의 기능과 구성인원, 회의 개최 수, 회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조례 제3조의3 복지위원 내용이 삭제되게 되는데 그동안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가기준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스 업체를 새로 신규를 내 주는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허가 업소들도 개정이 이게 발효가 되는지, 또 지금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게 택시도 있고 LPG 가정용도 있고 또 영업용도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목욕탕이라든지 또 그밖에 많은 데서 겨울에는 가스를 쓰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데가 이 가스를 쓰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이런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분들이 매년 다니면서 사용료라든지 직원들 인건비인지 뭔지 상당한 금액을 징수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징수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하고 있는지, 성동구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성동구에서도 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허가된 가스사업 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1월 28일자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9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들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운영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다양한 조직 인원이 있는데 이 조직 내용과 회의 개최 회수 그다음에 제3조의3 복지위원 삭제는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인원은 어떻게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민간 협치기구입니다. 
  대표 협의체가 있고요 구청장을 위원장,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한 분이 계시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중간 관리자급 39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 분과가 12개 2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 협의체가 17개 동으로 1개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개최 횟수는 대표협의체는 분기 1회, 그다음에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는 매월 1회,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위원을 삭제했는데 복지위원을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2명씩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 역할로 했었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올해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성동구 복지위원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위원의 향후 역할은 그냥 복지위원 폐지로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겸임해서 활동하도록 했고, 폐지 이후에 동 협의체 위원을 일부 신규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가스업체 허가기준 일부개정에 따라서 가스업체 신규 허가 업소들로 발효가 되는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어떤 업체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는지, 그다음에 LPG는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 가스 사용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가스 안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징수 근거가 성동구와 관계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신규 신청 업체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가스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이고 안전관리에 굉장히 법적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7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규 신청 업체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LPG 사용하는 곳은 주로 음식점이 대부분이고 또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일부 난방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전 점검은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여기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고 비용은 업체 부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질의하셨고요, 또 가스시설 현형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스시설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시설은 총 45개소로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 12개소, 고압가스 관련 시설 33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합동으로 수시점검하는 것은 저희 성동구에서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이렇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않고 그냥 물어볼게요.
  LPG 택시는 제외입니까? 우리 이 허가업체 그거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거는 가스 공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 공급업체에서 적용을,  LPG 충전소에서 가스 사용을 하고 있죠.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여기에도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적용은 받는데 기존 신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신규로 낼 때는 적용이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가스안전공사하고는 전혀, 조사 그런 거는 무관하다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협의를 안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기본적으로 업무의 법 개정이나 규정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설명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용은 충분히....
이성수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1년에 한 번 와서 30만 원을 받아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 질,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분들이 다 업체한테 개인부담을 시킨다고.
  이 부담이 결국 업체의 수익성에 악화를 시키는 요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감독이, 이분들은 한 번 공기 질 나와서 30만 원 버는 수익사업이에요 사실상.
  30만 원이 들어가나요? 3만 원도 안 들어가고 1만 원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시나 구에서는 이런 거를 위탁을 줘서 그런 공사업체에다 선정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 수익사업을 이런 업소들한테 해서 다 뜯어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듯이 만들면 이 부담이 꼭 영업자들 순수한 영업 손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투명하고 돈 벌기가 엄청나게 힘든지 아시잖아요.
  지출을 차라리 이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구에서 지원해주든지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전공사 이런 걸 만들어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업체선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수익을 다 업주들한테 맡겨 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검사 받는 데 돈이 30만 원이 들어가겠어요?
  공기 질 와서 검사하고 몇 십만 원 받아가요.
  다 이런 거를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영세업체들한테 다 뜯어가면 잘못된 점이다, 이런 거를 국장님의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공기 질 같은 거는 업체선정이 관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영세업소들한테는 이런 걸 부담시키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진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세금 내고 다 하면서도 이런 거를 가외로 많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누누이, 저는 영업을 많이 해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속속들이 잘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7년 10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12개소로 재위탁 2개소, 재계약 10개소입니다.
  먼저 재위탁 2개 시설은 행당2동 독서당로 대현산공원 옆에 있는 행응어린이집과 성수2가2동 광나루로에 있는 성수어린이집으로, 2개소 모두 2013년 1월에 5년연장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에 재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계약 10개 시설로는 성동구의회 옆에 있는 왕십리어린이집, 금호베스트빌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무학어린이집,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내에 있는 서마어린이집, 금호자이2차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금호자이햇살어린이집, 래이안하이리버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래미안하이리버어린이집, 강변건영아파트 관리 동에 있는 빛초롱어린이집, 성수동1가 트리마제아파트 옆에 있는 진터마루어린이집, 성수동1가 성우자동차 출장검사소 옆에 있는 성일어린이집, 성수1가2동 성일공원 옆에 있는 한솔어린이집, 끝으로 행당1동에 있는 행당방과후교실 어린이집입니다.
  이 중 왕십리어린이집은 2012년 12월에 신규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2017년 11월에 재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9개소는 2013년 1월에 신규 및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2017년 12월에 재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행응어린이집과 성수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수탁체를 모집하였고 기존 운영체 두 곳을 포함한 세 곳이 응모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응어린이집은 종교법인 천성교회로, 성수어린이집은 김미경으로 개인위탁 되어 수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왕십리어린이집을 비롯한 재계약 10개소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걸쳐서 5년간 운영성과 등을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개소가 만기 돼가지고 위탁을 다시 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재위탁이 결정되고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먼저 다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뭐예요? 보고는 형식적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수 위원  우리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부동의 한 것으로도 저희가....
이성수 위원  지금 이것 다 해놓고나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형식이면 우리가 감사기간도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야지 다 위탁 체결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이건 보고 건이에요.
이성수 위원  잠깐만요, 아는데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규정 절차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랐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반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재위탁 규정에 적용할 수는 있겠죠.
이성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조례로 해줬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조례가 설사 해줬더라도 이렇게 보고만 받은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숙지하셔가지고 미리 보고를 한다든지 다음 회기 전에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 해놓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않는 게 뱃속 편하죠.
  하기 전에 미리 예정될 거 아녜요? 예정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이게 구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한다면 전체 사업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아니죠. 우리가 회의가 1년에 한번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예정된 위탁업체가 만기돼가지고 선정하려면 미리 그 전에 보고를 해주는 것도 순리에 맞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래서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해주었고요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성수 위원  아 참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한번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위탁업체가 예정돼서 미리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 다 해놓고 나서 보고하는 것보다 ‘이렇게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권위도 세워주는 거고, 다 해놓고 나서 보고하는 거는 뭐냐고.
  앞으로 여기에 숙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 건이라 없는 걸로 알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강설 시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단어의 정의가 나열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제6조는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범위, 시기 및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는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 유의사항을, 제9조는 제설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께서 질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나 사실 큰 실효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이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요청한 것이기에 제정해야겠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설작업을 하려면 삽, 빗자루, 너까래 등 제설도구가 필수적인데 주민들에게 별도로 제설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5조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2항.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만약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랬을 경우 또 사고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는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 못 치울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디를 갔다 온다든가 사람이 비었을 경우 우리 가게 앞이라도,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저희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삽하고 빗자루, 제설도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동 조례안 제5조에 관련돼서 1항과 2항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2항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규정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요.
  법 자체에서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명시적으로 책임 부분을 둬서 지역주민들이 지키게끔 하는 거고, 최소한으로써 주민들이 제설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공에서, 관에서 다 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만 제설할 게 아니라 주민하고 관이 같이 제설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아무래도 많이 홍보가 돼야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보도자료도 만들고 반상회 회보고 게재하고 리플릿 제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또 플래카드도 설치하고요 또 전단지도 배포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같이 동참해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빗자루나 삽, 제설도구 등은 저희가 각 17개 동 주민센터에 빗자루라든지 삽, 너까래 등을 비치할 수 있는 함을 10개를 주고 각 함에다가 대여섯 개 정도의 제설도구를 넣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 주민센터에다 보관하고 또 일부는 경사지라든지 주요 지점에다가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2014년도 2월 17일날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때 이 참사가 빚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기가 돼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내용을 집어넣었고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현재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구도 이번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이게 특수한 건축물만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용어상으로는 PEB 구조랑 아치판넬 구조의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및 강당, 체육시설 등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 성동구 관내에서는 성수동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건물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창고에서 내부공간을 기둥 없이 크게 쓰려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해당되는데 다행히 성동구 관내에는 1개의 구조물만 두다 보니까, 또 이게 민간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 제설업무 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들은 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쌓여도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데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같이 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제설 같이 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홍보를 착실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론 제설ㆍ제빙을 구청에서 관리하겠지만 제일 가까이서 빨리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서로 구역을 역할분담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로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눈이 많이 내리면 동 주민센터에 관할구역이 있고요 저희 구청에 각 과별로 다 동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이 나가서 합심해서 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같이 토목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같이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언제부터 민간 용역을 주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민간용역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건 종전부터 이 조례 관계없이 그전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 돈은 일을 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것은 저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수 위원  예.
○토목과장 박주완  실제로 작업일수와 인원 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제설을 안 할 때는 지불을 않고?
○토목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몇 명 근무 인원수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몇 명 근무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설이 다 끝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자발적입니까?
○토목과장 박주완  지시를 합니다. 단계별로 “세 명 해라” 지시를 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지출이 안 되겠네요?
○토목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은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내에 지정된 구역으로 면적은 7만 2,248㎡이며 공동주택 부지는 기준용적률 210%, 산업부지는 기준용적률 400%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 고시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면적 3만 1,222㎡를 범위로 검토대상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8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의해 2009년 7월 30일 구역면적 7만 2,248㎡로 확대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 중 정안연립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일부가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되어 안전에 영향이 있으며 공장 및 상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2015년 1월 31일이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존치될 경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주택조합 등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으며 허가제한, 행위허가제한이 3년이 지나 건축허가 등이 진행되고 있어 조속히 정리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제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공람 의견을 보니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3%가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해당구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이성수 위원님께서 예정구역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와 토지 등 소유자 23%가 반대의견을 공람 중에 했는데 향후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서울시 정책과도 관련되는데요 201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예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때 당시 2004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2010년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이후에 나온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예정구역 제도가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약 124명, 541명 중에서 23% 정도 주로 정안연립 쪽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새로운 2025 서울시 도시환경기본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선행해서 재개발구역을 재지정하거나 또는 개별건축 허가를 하거나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난립되는 개발계획을 반하기 위해서 서울시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1만㎡ 미만에 대해서는 6m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1만㎡ 이상에 대해서는 10m 도로를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보충질문 없이 여기서....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거기가 약 2,000평 나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측하기는 예상이지만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꼭 의견청취를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안연립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낡아 가지고, 정안연립이 한 200∼300세대 되나요?
  상당히 많은 연립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2,000평 정도의 나대지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의견청취안을 내야 됐는지, 아니면 의견청취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되는지, 3년을 채우자마자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법적으로 안 하면 구청에서 뭔 제약을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것이 아니고요 이게 2012년 2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예정구역을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은 2015년 2월 1일이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2년이 늦은 거고 최근에 연초에 정안연립 쪽에서 이런 일부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을 형성하기 위한 대형 플래카드도 있었고요.
  박세리를 모델로 한 SD 그 웨딩홀에 그런 플래카드도 있고 그래서 무분별한 지역조합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건물을 철거해서 개별건축 허가를 요청한 건도 있었고, 허가제한도 이미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일몰제의 성격에 맞겠고요 2년 반이 늦은 겁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은 더 무분별한 건축물이 난립을 합니다.
  그나마 요새 성수동에서 건물 못 지어서 지금 난리인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건물을 여기저기 짓다보면 더 건물이 난립이 돼요.
  이거 그나마 묶어 놨으니까 건축물 못 짓고 있는데 여기서 그쪽을 일괄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좀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지, 나중에 그 건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건축허가를 내 줘 버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도 다 준비되고 냈다는 얘기도 들리고 준비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사실 이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지정 된 거고요, 정안연립 같은 경우 반대의견이 있으면 아까 모두 말씀해 주셨지만 재개발로 갈 수도 있고 재건축으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60년대 건물 70년대 건물 있기 때문에 노후해서 연립만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난립된 개별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도.
  이미 2015년도 2월 1일자에 이미 예정구역 일몰제 그 이후부터를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반더 늦은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여기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정말 정안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많이 낡아 있어요. 가 보셨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가 봤습니다.
이성수 위원  엄청나게 많이 낡았어요. 거기에 본 주인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절실한 곳인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그쪽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을 하는,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을 만든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좀더 끌고 가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난개발은 아까 모두말씀 드렸다시피 건축위원회에서 일단 거르고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본 위원이 많이 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난개발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일몰제 이후에 구역 내 개발추진 동향을 네 가지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첫 번째 정안연립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그거는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지금 현재 60년대 건물이 지어진 게 한 15동, 70년대 11동이 있고 그런데 연립주택도 여기에 들어간 걸로 봐서는 재건축도 가능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정법은 우리가 조합을 구성하려면 75% 이상이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95% 정도 돼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3분의 2 동의고요  조금 더 완화된 것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거는 지수에 의해서 10% 동의와 사회과학적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건축허가가 세 건이 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최근에 아마 9월달에 세 건이 건축허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건축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허가제한이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웨딩홀은 독자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거는 그때 연초에 거기에 플래카드가 웨딩홀에 박세리를 모델로 해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지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견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거는 또 건축허가가 심의완료가 돼서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그 도로를 1만㎡ 미만은 6m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1만㎡ 넘는 것에 대해서는 10m를 확보하도록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신동욱 위원  이 모든 지역이 용도가 준공업지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준공업지역입니다.
신동욱 위원  정안연립도 준공업지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립은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일부 주민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일몰제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끝난 거고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셔갖고 좋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계획적 개발 관리가 되도록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  도시정비법이 양이 많은가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할 수도 있고, 책 한 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들을 복지건설위원에 다 배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모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도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토목과장 박주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일명 정안마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