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월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깊은 가을로 성큼 들어선 느낌입니다.
  하늘은 더 깊어지고 단풍은 더 짙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양경희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의원으로부터 2017년 8월 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복란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제3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복란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복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엄경석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신설조항이 있는데 타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너무 단조롭네요.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도, 국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 설명할 때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도 보면 무죄로 판결나는 것보다도 구금상태에서도 계속 세비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장님,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복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호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문복란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복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호  이창호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타구조례 개정사항을 질의해 주셨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서울시 자자체 개정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포, 은평, 관악, 강서, 서초, 동대문, 중구, 금천 등 13개 구청이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다만 작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위나 범죄나 연루돼 구속 수감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에 따라서 저희구가 개정하는 거고 이미 13개 구청이 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국장님, 잠깐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호  국회의원들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아마 세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복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창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