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윤종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욱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2018년 2월부터 임종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 범위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윤종욱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을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의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안에서 읠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가능성 또는 노환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하면 자기 죽음을 자기의 결정에 따라 죽을 수 있다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윤종욱 의원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윤종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제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삶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 홍보라든가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든가 구청장의 책무죠, 홍보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빨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은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차원에 예산은 별도로 조치를 안했습니다. 
  홍보비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따로 교육받아도 체험 이런 것을 해서 구청장책무라고 봅니다. 
김종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사실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이거 뭔지 몰라요, 설명을 다시 해 봐요.
  조례를 만드는데 알아듣게끔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 죽으려고 행복찾고 하는데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윤종욱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보면 존엄사해 가지고 함부로 사람목숨을 끊을 수가 없지요.
  의사가 함부로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병원이 가보면 3년, 5년, 1년 이상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생존가능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미리 정신이 있을 때 내 재산도 자손한테 다 주고 미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 가보면 그런 해결 못하는 법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회에서 법안도 통과가 된 것 같애요.
  기초단체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건소 관계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윤종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종기 위원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차후에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웰다잉을 직역하면 그리고 의역하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조례에 한글을 쓰자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동료의원이 한 것에 저는 찬성했습니다. 
  웰다잉 그러면 쉬운 말 같은 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직역을 해보면 웰다잉, 잘 죽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법률을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윤종욱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내용은 좋지만 영문으로 표기를 하면 우리 일반주민이 웰다잉 그러면 잘먹고 잘죽가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은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또 동료 남연희 의원님께서 우리구는 한글사용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영문으로 표기를 하는 표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게 윤종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문이기는 한데 웰다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나 시군구조례 제정한 곳도 있는데 웰다잉이라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에 4개구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했고 다른 부산이나 대전, 이런 시도 자치구에서도 현재까지 12개 시도 자치구에서 웰다잉 문화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죽자 이런 조례보다는 웰다잉이라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웰다잉이라고 검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국민이나 구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이 상위법령이 뭐죠?
○보건소장 김경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웰다잉이라고 할 게 아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맞지, 웰다잉 무슨 얘기인지 주민이 알겠습니까? 
  조례 제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의역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고 직역하면 웰다잉 쉽게 얘기하면 잘 죽자 그런 내용같은데 의역하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고 한글 사용하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니 조례가 제정이 돼있든 안돼 있든 웰다잉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 웰다잉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이런 내용은 지적 안 하시고, 여기 상위법령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한 관련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맞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죄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고 또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윤종욱 위원님 고령화시대, 100세 시대에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애요.
  소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웰다잉이나 호스피스 역시도 외래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웰빙에서 따온 말이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웰다잉이라는 말이 웰빙에서 따온 말을 집약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못할 정도로 심하면 결국은 가족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나중에 첨부를 시켜서 어차피 본인이 결정을 못했을 때는 가족이 뭔가 결정해서 이분을 웰다잉이나 웰빙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하셨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23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은 심내혈관 질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향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현재 금호분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건축 중인 금호분소 4층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64㎡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예산은 2017년 기준 1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교육과 상담, 주민교육과 홍보 등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구의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현재 금호분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호분소가 아직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언제 개소를 할 건지, 금호동 분소가,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현재 보면 그쪽에 분소 앞에 접근성이 없어요.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역쪽으로 치우쳐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설 수 있게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여기는 재위탁으로 나왔거든요.
  재위탁의 장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우리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위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차는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에서 했고요. 
  2차도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에서 했고 3차는 같은 재단이기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강북삼성병원이 성균관대학 병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문센터를 우리나라에서 강북삼성병원이 제일 먼저 하고 알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센터같은 경우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훨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적격자심의하여 하면서 평가를 해보면 주민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율이나 질병에 대한 향상률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자합니다. 
김종곤 위원  현대인들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성동구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낮아집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인병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고혈압, 당뇨병이 낮아지게 하려면 환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김경희  우리구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되기 전에 고위험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검진하고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환자로 되는 것을 막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소장님, 지금 고혈압과 당뇨병이 많이 있잖아요.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하고 동사무소에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바로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동주민센터 간호사와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는 모든 주민한테하고 특별히 수급자나 차상위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혈압이나 혈당체크도 하고 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있는 건강이음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항상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궁금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와서 동건강이음터에서 수시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게 저희구는 아주 촘촘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니까 고혈압·당뇨병 등록·운영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니까 2012년도 11월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에 세 번째 재위탁으로 보이는데 사실 2013년도 11월에 우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되면서 민간위탁사업의 재계약이나 재위탁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실은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 보고된 치매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제231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도 보고시기를 놓치셔서 누락하신 기억이 나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이 이렇게 많은 보건소에서 보고의 건이 누락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를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조사교육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18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예산액의 0.015%로 산출하며 2016년 결산지방세 786억 5,754만 1,000원의 0.015%인 1,179만 9,000원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 원안가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