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9월 29일자로 윤종욱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10월 19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실무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7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간걸리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경비지원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이에요.
  성동구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성동경찰서장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위원으로 의장, 성동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서장같은 경우는 임기가 거의 1년으로 가는 당연직인데 여기 임기는 2년으로 해 놓았어요.
  모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놨는데 1년이 됐을 경우에 다른 분이 자동승계를 받아서 위원장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당연직으로 성동구의회의장, 교육청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원회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이유와 제11조는 어떤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는 동대문구, 광진구 등 14개 구가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는 추세로 무엇보다도 지역치안이 중요하며 2017년도에도 4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기관,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구민의 안전확보와 교통, 위생, 환경 등 주민생활분야의 법질서 향상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어떤 사항을 지원할 건가도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은 성동경찰서장과 공동위원장인지, 협의는 된 사항인지, 경찰서장의 재직기간이 짧은데 임기는 당연직 위원장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성동구청장이며 경찰서장은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경찰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써 제5조에 의거 임기는 재직기간에 한합니다. 
  그리고 성동경찰서, 성동세무서, 성동교육청 등과는 성동구 기관장협의회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약자를 위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존중하여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제6조1항을 보면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하면 앞으로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받았던 사람은 형을 보면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박정기 위원  그러면 신원조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기 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성동세무서장을 신원조회를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세무서장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서장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기 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도 20명 내외니까 민간인도 위촉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런 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적 품위라든지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장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돈 있고 옷만 잘 입고 다니면 품위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신원조회를 한다는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원조회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원조회를 한다는 자체가 옳지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랬으면 이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위촉하시라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따져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욱 위원  예산조치는 전혀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 사항으로는 없고요. 
윤종욱 위원  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성동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관장들 회의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정기회의는 연 1회고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방안입니다.
윤종욱 위원  그전에는 사실 여기 얘기해서 안 되지만 국정원에서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조례로 해서 정상적으로 구민을 위한 기관장 단체가 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잠깐만 나와 주세요, 국장님.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11조에 보면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식대라든지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이게 된다면 선거 때는 선거법에 의해서 각자 회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쪽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서면 소방서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서 하겠지만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하고 하려면 당연히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경비들을 누가 낼 거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식사하고 그런 경우는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비 같은게 있으니까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정해 놓지도 않고 각자 장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내라 그렇게 할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들이 회비를 얼마씩 한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협의회는 세칙에 실무협의회에서 정해서 실무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정해서 사업도 논의하고 회비도 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엄경석 위원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결국은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항상 뒤에 따라다녀요, 365일 그걸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자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식사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청장 업무추진비 어디에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죠.
박정기 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직원격려도 하고 위원회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런 내용은 그렇게 답변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찰수행업무 등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구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데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국가사무예요.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구성을 하면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다 돈이죠,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확충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서도 조례가 통과되다보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 집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의 지역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재산의 조성, 정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과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지원과 출연금 출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성동구의 지역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며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학생 선발, 예능, 체육 그 밖에 기능에 재능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학생에게 많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상용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이 인재발굴을 해서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는지 질의하셨고요.
  당연직 이사로는 기획재정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이 있고 재단이사장은 누구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관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업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규모는 38억 정도 되고 기금 운영이자로써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장학금 현행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환경 등으로 기금이자수입과 장학금 교부액이 감소추세에 있고 장학금 지급인원이 2013년에는 8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었고요.
  2014년부터는 대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61명에 9,058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43명에게 6,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장학재단과 장학기금에 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용이하고 장학기금 운영의 편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기금은 제안된 실무인력에 대한 사업예산을 주기 어렵고 장학금만 지급하는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는 실무인력이 적어서 한계가 있고 현재 우리 장학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우리 구민의 93%가 모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르고 있고 모금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설치했을 때는 운영체계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동구 장학재단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와 이상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항 다양항 모금활동 및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기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기업이나 개인이 거액의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이름을 통한 브랜드장학금도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당연직 이사와 재단이사장은 누구로 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장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대를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체전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수학생이 그러면 용인이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는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대상이 안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 현재 장학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학교가 우리구에 해당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것은 아니고 주소지는 성동구에 두고 학교는 용인에 다닌다면 저희구 거주주민입니다.
김종곤 위원  그것은 지급대상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엄경석 위원이에요.
  재단사무실은 어디에 둘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사무실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료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청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경석 위원  구청에 어디 그만한 자리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어도 됩니다. 
엄경석 위원  만들게 되면 법인으로 만들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재단법인입니다.
엄경석 위원  재단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사가 있어야 되고 상근이사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따를 거고 상근이사를 한 분 둘 건가요, 사무국장 체제로 갈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 인력운영방안은 장학재단은 규모하고 관련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만이 사무국장도 채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초기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다른 조례들은 만들기 전에 벌써 자리도 만들고 다 해서 해놓는데 왜 이런 좋은 사업하는 것은 그런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먼저 조례 통과해놓고 만들겠다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첫째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우리구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지난 6월에 했고 2차로 서울시 출자,출연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서울시 심의에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장학재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했고 구의회에 장학재단 출연동의안도 상정했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랬는데 뭔가 정관에 구체적인 사무국의 운영 이런게 있어야만이 정관이 따르는 거지 그런 것도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있고 아무 준비도 없이 먼저 조례통과하고 나서 준비할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시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분야, 노인과 장애인 복지, 아동과 청소년 및 청년지원 분야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10조에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업무를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에서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현재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업무를 장애인 복지업무와 묶어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 친화도시 업무를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첫째,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어르진 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고 둘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 평등사회 구현 및 가정복지 증진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며 셋째, 미래의 주인인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사업으이 강화와 노인복지 업무와 분리하여 노인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 넷째, 주민생활국 내에 부서업무 조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직제순을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순에서 어르신 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압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선정 결과통보에 따라 복지분야 2명, 2017년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교육특구사업, 환경 등 우리구 지역현안분야 기능강화에 소요되는 인력 8명으로 총 10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기간별,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의 정원을 10명 증원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및 안 제4조 관련별표3의 정원의 수를 1,254명에서 1,264명으로 일반직 계를 1,247명에서 1,257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2017년 3월부터 사근동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근동 작은목욕탕을 민간위탁체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근동 작은목욕탕을 위탁협약 체결부터 3년간 위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목욕탕 운영을 대행하고자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위탁동의를 해주시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와의 연관성 및 위탁운영 적정수행 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근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장학사업 활성화와 지역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5억 650만원을 2018년 본예산으로 반영하여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도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시간을 박정기 위원이 민원으로 얘기한 거는 아침 7시부터 운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침 8시부터 운영하잖아요, 8시부터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목욕탕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아침 7시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2개월 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여기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아니, 금년도 12월은 어떻게, 내년 1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12월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그간에 수입은 얼마나 됐고 지출은 얼마나 됐는지 또 이용하는 구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체육특기생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체육특기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근동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 과연 그것이 효율적일까 목욕탕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해서 엄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많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보니까 1억 900만원씩 들이면 한 달에 800얼마씩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인데 굉장히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앞으로 동청사에 과연 목욕탕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없는데 동네헬스장에도 만성적인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50%, 100%를 삭감해 주는데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라고해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목욕탕이 1년에 1억 9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한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8년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사근동 작은목욕탕 운영시간이 8시부터인데 7시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12월까지 운영하는데 12월 급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사근동 목욕탕은 운영시간이 9시부터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박정기 위원님이 건의해서 동장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8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단축해서 7시부터 운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운영인건비는 다음달 1월에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본예산에서 부득이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근동 목욕탕 6개월동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체육특기생 장학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생은 시도단위 이상 예체능분야 공인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중인 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명, 2015년에 1명, 금년에는 예능분야에 1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6개월동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은 금년 3월 13일부터 사근동장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2,544명입니다.
  이용수입은 747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도, 전기값,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324만원, 공공근로자 4명 인건비로 3,010만원, 물품구입비, 세탁비 등 운영경비로 210만원, 총 4,5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근동 작은목욕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간 불균형이 현격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위탁 시 안정적이고 예산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사근동 작은목욕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하는 것과 청사 내 시설물 운영하는 위탁체가 같으면 인력운영인원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이유와 현재 목욕탕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면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탁을 준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되고 현재 비용들이 얼마입니까? 
  1,324만원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걸감이 됩니까?
  그런 것 하나하고 아까 수입 지출대비 현황에 대해서도 5,000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구비로 그렇게 예산을 들여야할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대충대충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하고 현재 수입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산을 1억 928만원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12로 나눠보니까 910만원씩이에요.
  이용고객이 6개월동안 2,544명이었어요.
  나눠보니까 한 달에 424명이에요.
  그러면 한사람한테 2만 1,447원의 예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의안을 안해줬을 때 현재 목욕탕을 현체제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의를 안해 주면 지금까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민간위탁을 줘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수입지출을 보면 약 4,000만원 가까이가 6개월만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특기생을 2014년부터 몇 명한테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지급한 내역, 물품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사근동 작은목욕탕 운영은 위탁이 안되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공공근로가 12월까지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어떻게 운영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고 매년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 작은목욕탕은 마장동, 용답동, 행당동 어디 나가서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복지적 측면에는 마련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곤 위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사근동 목욕탕 위탁 시 비용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예산을 들여 위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공공근로 등 인건비 소요예산액은 연간 5,28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인건비는 4,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약 연간 1,075만 8,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보다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근동 목욕탕 구체적인 위탁사유, 아까 구예산을 들여 위탁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김종곤 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근동 작은목욕탕은 동직영으로 공공근로 4명을 활용하여 월수금토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원칙적으로 전일근무자의 경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욕탕 근무자의 경우 08시 운영시작을 위해서 탕급수, 청소 등 2시간 전인 0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야 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표준근로조건 외의 근무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2개월간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해당기간동안에는 목욕탕 근로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경 박정기 위원님께서 목욕탕 이용시간을 기존 09시에서 07시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07시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08시로 이용시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행 공공근로를 활용한 지원과 비교 시 이러한 각종 주민요구사항이 탄력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여 목욕탕을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주변지역 행당이라든지 성수, 송정동에 홍보를 많이 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체육특기생을 위해 장학금을 2014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준건지 물건으로 준건지 지급내역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장학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요구하신 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현행 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75만원 정도 예산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김종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수고하고 잠깐 하나 여볼께요.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공공근로 4명이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몇 명이 하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탁운영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물론 위탁업체에서 선정할 사항이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4명하는데 1,071만원 정도가 감소될 수 있어요?
  실제 내역을 알려주시면.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사근동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재)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