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8월 29일(금)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청과 하부행정기관 및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위임업무로 하고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 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월 2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협의 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김종곤 의회운영위원장과 은복실 위원으로부터 증인선서 대표자 채택에 대한 의견제시와 엄경석 위원은 현장감사 시 수감기관의 차량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시의견도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4번 감사반 편성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로 같은 지역구가 겹치지 않도록 4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반별편성에 대해 조정을 원하시는 위원은 검토시간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6번 현장출장감사는 현장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 지역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2개 반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반의 반장추첨을 포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초선 위원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좀 알려 주십시오.
  잘 모르니까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김종곤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별도로 할 겁니다.
이성수 위원  잘 교육을 시켜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테니까, 부탁합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들에게 사전에 계획서를 주셨으면 미리 검토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서 검토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달호  신동욱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의견서를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검토하라니까 시간이 없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배부를 해서 시간을 주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행정감사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감사반 편성하는데 제 이름이 1반에 있습니다.
  반장을 지금 추천합니까?
○위원장 김달호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요.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제시 의견은 뭡니까?
○위원장 김달호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입니다.
박정기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계획서안 3쪽 및 5쪽의 증인대표선서는 기존 관행에 따라 부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7대의회가 처음 출범하는 자리이니 계획서안 3쪽 및 5쪽의 증인대표선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계획서안 8쪽 현장감사 시 수감기관의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구의회 차량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관행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된 관행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증인선서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구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국장이 선서를 하는 것이고 3개 구는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6대 때도 구청에서 꼭 해야 되느냐, 상임위별로 하자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6대 때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권위도 있고 해서 구청 3층에서 해야 맞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는 구청 3층에서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따져봤더니 다른 구는 구청장이 한 구도 선서를 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행을 따라서 성동구도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속해 있지 않은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선거에 의해서 주민으로부터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우리 구의원이 출석과 증인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42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검토하여 보면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는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조 범위에 구청장이 없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단지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다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회의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보면 제1항에 의거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이 구청장 대행이 불가하여 반드시 구청장이 출석하여 선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111조 권한대행을 보겠습니다.  
  권한대행에는 제11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을 보면 1항1호 궐위된 경우, 2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의회 위원이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출석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달호  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정기 부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선서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조례에는 명확히 기재는 부구청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으로 조례가 2013년도 11월에 개정이 되었죠?
  그 부분을 매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5, 6대 지나다보니까 구청장 선서냐 부구청장 선서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으로 채택을 하고 나서 구청장이 꼭 우리 위원들의 어떤 마음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나와서 선서를 하실 수 있으면 그때 나와서, 고재득 청장도 6대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이 출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동구청의 대표는, 집행부의 수장은 성동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은 보조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출석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이를 근거로 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헌적 조례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성동구청장을 성동구청의 대표로서 선서하지 않고 부구청장을 대표로 해서 선서를 하게 하고 편법으로 성동구청장이 선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헌법소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박정기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헌법소원이나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만약에 구청장이 안 받아들여줬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문다 그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 조례, 성동구의 법을 만들 때 상위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조례는 만들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레개정을 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성동구에서만 유독 있었어요.
  구청장님이냐 부구청장 선서냐 이 문제로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때문에 타구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가 있고 정확히 어느 구인지는 모르지만 서 너개 구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첫 감사하는 날이고 해서 대처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하고 제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티타임을 잠깐 했어요.
  했는데 부구청장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날 상황 봐서 여의치 않으면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동구 조례도 법이니만큼 이것을 맹목적으로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박정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헌법소원을 내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상위법에 과태료 500만원을 문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대 때도 이호조 청장하고 같은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우리 은복실 위원님도 그 당시에 같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선서문제 가지고 매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씩 양보하셔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청장 선서도 물론 중요하지 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선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 500만원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구청장으로 채택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청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선거하겠다는 그 말까지 아까 커피타임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절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성동구청장이 답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질의 응답에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본회의장에서 질의 시에.
○위원장 김달호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하는 동안에는 구청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달호  본회의장 출석은 우리가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증인출석 5급 이상 국·과장, 동장이 다 출석하게 되는 것이고 증인선거가 있었을 때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게 되면  참석을 하는 것이고 선서가 없을 때는 출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일문일답식으로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그날 일문일답은 없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은 할 수 있잖아요.
박정기 위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은복실 위원  구정질문을 하면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죠.
○위원장 김달호  정례회의 때 우리가 구정질문을 다하고 10시에 구청 3층에서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할 것은 다하고 끝나는데 거기에서 또 구정질문을 재차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제적으로 해야 될 시간을 그쪽에 많이 뺏기게 되면 유용하지 않지 않냐.
윤종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3선, 5대 때부터 우리 은복실 위원님하고 김달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도 의원수가 적은 소수로 해서 그때 박종현 위원장님이셨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심지어 의사봉도, 이런 상황까지 돼서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저도 그때 당시는 맞다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청장이 굳이 선서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해서 예외를 둔 것 같애요.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고 6대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냐 특위로 가냐 집행부 쪽에서는 상당히 상임위원회로 가는 걸로 선호를 합니다. 
  왜, 상임위원회 있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하고 9일이니까 3, 4일은 전체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장을 하면서 위원들의 위상이라든가 한마디라도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복수로 의견이 안나오도록 서로 고루고루해가지고 특위를 그때 당시도 3층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7일이고 지금은 9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구민에게 피해가 온다, 같은 민주당이었습니다마는 끝까지 고수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새로 된 구청장께서 특위에 할애를 해가지고 성동하고 은평하고 광진하고만 특위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개구에서.
  그런 과정에 조건부가 된 건데 물론 우리 박정기 부위원장님이 맞습니다. 
  당연히 구청장한테 증인선거를 받아야지요, 왜, 이것은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구정질문이 이틀간인가 있을 거예요.
  구정질문할 때도 구청장하고 일문일답도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알 권리도 알고 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오 구청장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굳이 선서를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새로 여러 가지 100가지 공약, 300개의 공약 이런 사항을 각 지역을 구청장과의 민원실을 하면서 바쁜 것 같애요.
  구청장이 굳이 바뻐서 시간이 있으시면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대행을 해도 어차피 구청장이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구청장 선서를 원하시는 위원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채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날 구청장이 바쁘고 여의치가 않으면 부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헌법에 규정이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청장이 선서를 자리는 안 나오겠지만 분명히 다음이라도 몇 시간 후라든가 그때 고재득 청장, 이호조 청장도 그 후에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고 하실말씀은 구정질문도 그 이후로 이틀간을 미룬 것 같아요.
  충분히 구청장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고 이번에는 원활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시간 있으시면 그 양반이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고 하면 부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의견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시간이 없어 못 나온다는 말씀을 몇 번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구청장이 선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티타임을 가지시고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세요.
엄경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호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티타임 중에 못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하되 시간이 있으면 한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구청장하고 타진을 해 보겠다 그러면 가부간에 답을  줘야 되는데 작년 2월 12일에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조례를 바꿔놓고 아까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게 맞지만 조례를 바꿔놓고 구청장을 부구청장이 나와서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 놓고 또 상위법을 따르자면 구청장이 나와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도 한참 이야기가 됐던 건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한 건지 부구청장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맞다고 한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 약속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아까 9시 30분에 티타임을 했어요.
  했는데 서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첫 시작하는 제7대 행정감사이니까 와서 인사도 드릴 겸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있고 조례도 바뀌어 있는 만큼 부구청장으로 채택을 하고 제가 그때 시간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는 증인선서 구청장이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고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박정기 위원이나 은복실 위원, 엄경석 위원이 이야기를 속마음으로는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가 중요합니다. 
  증인선서 문제는 우리가 원활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구청장으로 채택하고 환경이 바뀌면  구청장이 나와서 다시 인사 겸 선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회할 때 그동안은 구청마다 구청장님이 선서를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한 분도 하신 분이 없고 부구청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 성동구청장만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서로 법적인 절차까지 오고 가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구청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선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구청만큼 꼭 따라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례상 서울시의 25개 구청장님이 선서를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동구청장만 꼭 해야 되는 법이 있나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우리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구는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거기에 나와서 하지 않을 뿐이지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구청은 거의 다가 구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고재득 전 구청장께서도 선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들 간에 옥신각신할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구청장을 만나서 우리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고 위원들의 뜻이 이러니까 한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냐 아무리 바빠도 선서하는데 한 두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거니까 재차 구청장을 만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선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조례를 근거로 참석을 한다 안 한다 또 시간이 있으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이 문제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문복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복란 위원  저는 초선이라서 뒤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부구청장으로 채택을 해 놓고 구청장님한테 의사를 맡겨가지고 오셔서 해주신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서로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꼭 구청장이 와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먼저지 누가 선서를 하느냐 부구청장이 와서 선서를 하게 채택을 해놓고 시간이 되면 그분의 의사에 맡겨서 구청장이 와서 할 수 있다고 제의를 해서 하면 와서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이성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7대가 구성이 됐으면 새누리당, 새정치 꼭 당을 떠나서 대립관계되는 게 저 역시 조금 언찮고 아까 문복란 위원님과 같이 행정감사가 중요하지 구청장, 부구청장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윤종욱 위원님이나 문복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되면 할 거니까 그것을 꼭 구청장님이 나와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예외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꾸 이쪽저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존중해요.
  그렇지만 행정감사가 중요하니 만큼 구청장께서 하시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시간이야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차과정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김달호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대립관계가 됐을 때 투표로도 결론을 내니까, 예를 들어서, 초선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달호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실 것 같애요.
이성수 위원  명확한 답을 주셔야 저희도 그런 거구나 안 그런거구나 알아야 되니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투표도 할 수도 있는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김달호  이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투표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복란 위원, 이성수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여기 선서에 보면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거짓이나 위증의 벌을 받는 게 부구청장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위증의 벌을 준다면 당연히 구청장에게 주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위원장님이 잘 타진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전례를 잘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이건 정치권이 진영논리로 간다고 하는데 여야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여야로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구청장이 중요한 전체책임은 우리 성동구의 모든 문제가 됐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 논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너무 자기의 업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역대 구청장님들을 보면 선서하는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 가지고 감사채택할 때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조례로 부구청장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은복실 위원님 뜻대로 위원장께서 한번 구청장한테 상의를 하고 안 되고 뭐하면 원안 대로 현재 우리구조례 원안대로 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한 걸로 하고 전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달호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한 분 한 분 잘 새기고 존중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채택되기 전에 9시 30분에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조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마음을 제가 말을 안 해도 읽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채택을 그렇게 하고 10월 19일 아침에 시작할 때 환경이 바뀌면 와서 인사드리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부구청장으로 채택하고 고재득 청장도 우리가 채택을 부구청장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나오셔서 선서를 했어요.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구청장보다는 부구청장 채택하고 환경이 바뀌면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회의도 연속으로 진행되고 하니까 부위원장님으로 채택하시고 제가 노력을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법대로 하는 것이지 상황론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부구청장은 보조기관입니다.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부구청장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에만 부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상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 성동구 조례에는 일단 우리 위원들이 개정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성동구 조례를 일단 준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기 부위원장님도 앞으로 이런 조례, 성동구법을 수차례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셔야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해 놓은 법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상위법의 3분의 1이라도 지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채택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환경이 바뀌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에서 채택을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채택된 대로 동의합니다. 
김종곤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성동구에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바꾸지도 않고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 3층에서는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 권위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3년 2월 12일에 우리 위원들이 개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개정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일단은 부구청장으로 하시고 계획서채택을 하고 자료요청하고 출석요구서를 하고 진행순서를 정해서 채택하는 것이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죠.
  오늘은 여기서 결정하는 날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로 개정해 놨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부구청장으로 해 놓고 우리 구청장이 시간이 나시면 나와서 선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개정을 해 놨으니까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달호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아닙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저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말이죠.
  김종곤 위원님 옳다고 하지 마세요.
김종곤 위원  박정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분명히 구청장님의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기간마다 구청장 선서해라 부구청장 선서해라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로 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래놓고 개정도 안해 놓고 어긴다, 우리 권위가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개정을 해 놨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구청장으로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위를 찾고자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조례를 잘못 제정해 놓고 그 조례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달호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아닌 같고요.
  상위법을 저촉을 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런 일이 서울시 각구에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했을 때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가 환경을 잘 바꿔서 재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 각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반, 2반, 3반, 4반이 있습니다. 
  반장님을 먼저 추천하셔야 될 것 같애서 반편성을 보시고 1반은 누가 적임자이고 2반, 3반, 4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반에는 3선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윤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종욱 위원  나 못 나와요.
○위원장 김달호  그러면 1반은 문복란 위원, 2반은 엄경석 위원, 3반은 은복실 위원, 4반은 신동욱위원님, 그렇게 1반, 2반, 3반, 4반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출장감사 시 반편성에 대한 반장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1반은 신동욱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달호  1반장은 신동욱 위원님, 2반장은.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달호  2반장은 김종곤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은복실 위원  그리고 1반 현장출장 감사 시에 1반, 2반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혹시 갈 수 도록 해주세요.
  2반이었는데 1반 현장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혹시 모르시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위원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각반의 반장추천의견입니다.
  1반 반장은 문복란 위원님, 2반 반장은 엄경석 위원님, 3반 반장은 은복실 위원님, 4반 반장은 신동욱 위원님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의견은 현장출장 시 각 반의 반장추천의견입니다.
  1반 반장은 신동욱 위원님, 2반 반장은 김종곤 위원님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대표는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지 마세요.
○위원장 김달호  그러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계획서 원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달호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은 할 수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아까 채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도 첨부를  해 주십시오. 
  선서하면서 부구청장으로 채택하되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외에 시간이 아니라 저기가 되신다고 하면 참석하신다는 내용을 첨부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님의 이야기를 거기다 내용을 적어서,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을 보시면 감사자료요구서는 9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시어 9월 19일까지의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임종기
○전문위원
문용주

○의결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