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8월30일(수)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봬서 저희 복지건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구청인사가 있었고 기술직은 7월 17일자가 있었는데요 7월 1일자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과장으로 오신 남강우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7월 17일자 서울시에서 건축과장으로 전입 온 최원석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저희도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섯 분 과장 중에 두 분이 자리변동 되었고요 먼저 김준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황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발령받은 조덕현입니다.
  7월 1일자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영미 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오늘 조례안이 없는 관계로 내일 추경예산안 심사 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운 여름 내내 의정활동에 땀 흘리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7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목적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에서 보이는 건축물 옥상경관을 특색 있게 조성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경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두 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6조는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조부터 8조에는 옥상 경관 지원을 위한 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옥상경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13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를 보면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 연간 9개소를 조성하여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고 또 건물주의 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의 취지는 본 위원도 매우 공감하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업성격과 유사한 서울시의 옥상공원화 사업의 경우 공사비 50%를 지원해주는데도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건물주들을 어떻게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성수동 지역 옥상경관 개선 대상 건축물은 몇 개소나 되며 옥상경관은 어떤 형태로 언제쯤 조성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10조를 보면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 선정절차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를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며 건축심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상에 휴게음식점 영업도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영업허용 문제는 어떻게 다른 이상은 없는지,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  심의위원 명단은 위원장님한테만 보내지 말고....
○위원장 남연희  전체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제9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과 매년 1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고 또 건물주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옥상 공원화에 따른 과도한 자부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건축물 몇 개소와 언제쯤 조성되는지, 10조의 협약 체결, 선정절차, 11조 건축위원회가 몇 분이고 명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휴게음식점 영업 허용 여부와 사생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의하면 소요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며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9조1항에 의거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부칙 2조에 의거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지상철 주변 옥상경관 조성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금 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관사업으로 추진 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비가 원만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약 10억인데요 주로 서울시 조경설계 기준에서 ㎡당 35만원이 책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비라든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약 10%, 또한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설치에 대해서 3개 층으로 했을 때 약 100만원 해서 한 개소당 1억 1천만원이 들더라고요.
  9개소 해서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주의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했고 향후 규칙이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에 5년간 관리하도록 했고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몇 개소와 언제까지 설치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물 개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요 성수역에서 뚝섬역을 거쳐서 한양대까지 약 2.2km,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 5층이하 건물로 해서 양측에 65미터씩 약 130미터에 2.2km 구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협약체결 절차는 조례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주가 동의하여 신청을 하면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 11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인력풀제로 해서 6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옥상경관이라든지 지난번에 통과된 붉은벽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허용 여부와 소음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는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와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을 보시고,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 전문가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건축심의위원님들 같이 하시게 됩니까, 새로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심의위원들은 매년 하도록 2년마다 한번 연임해서 하고 있는데 60명 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 60명 중에서 옥상조경에 필요한 분들을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경관에 전문적인 분을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년 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아직까지는 조례상에는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5년 이후라도 옥상조경은 공공영역으로 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보충질의, 나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건축위원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60명입니다.
신동욱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2년입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음식점이  신규가 5년 동안 90% 이상이 다 장사가 망합니다.  
  보도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것은 준비를 오래한 업체는 살아남더라 이거죠.
  오늘 지금 옥상, 국장님 이거 준비한지 오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7월4일부터 붉은벽돌부터 옥상조경은 본격적으로 금년 3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욱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반영구적인, 옥상에 이런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옥상정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꼭 지하철이 다니는 그 옥상이 아니고 우리 성동구에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옥상이 아니라 정형화된 화분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아마 그것은 지가단 쪽에서 성수동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100억 지원을 받은 과정에서 일부 서울숲 주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못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옥상이 넓이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쪽은 어떤가 말씀드릴게요. 
  화분을 놓을 때 화분받이 틀을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규격이 다른 옥상이라도 충분히 조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그 틀이 거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분을 올려놓으면 그 건물주도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서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충분히 알겠고요 최근에 서울에서도 『7017서울로』라는 것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서울역 고가를 재생 활용했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잘된 사례가 있고 
신동욱 위원  글쎄요.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한 것 우리 구도 할 수 있잖습니까,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일례로 광진구에서 하수구 냄새 안 나는 뚜껑 얼마 전에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국 최초로 하수구 개발했다는 것만해도 커다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마인드 정신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옥상에 그런 화분거치대를 조립식으로 한번 최초로 하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연설명 드리자면 성수동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존 건물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서울숲 인근에 센터커피라고 해서 배용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 성수역 근처에 어니언이라는 공장지대를 
신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국장님 해당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준비를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여기 해당 국하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우리 성수동에 뚝도시장 활어시장, 성수역 수제화, 언더스탠드에비뉴 그 사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식당을 예로, 준비를 오래한 데는 그만큼 오래 가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준비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건은 아니지만 국장님 해당 과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어떻게 그런 건축물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줍니까?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어제 5분발언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450평 대지에 지하1층에 주차장만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고요 조례 안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드려도 되고요. 
신동욱 위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들 다 반성해야 돼요. 너무 형식적입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브레이크타임 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한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미처 소개 못 드린 황규영 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황규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입니다.
  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전관리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조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표시방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의2에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의 내용 중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 안건에 대한 심의 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안 제4조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상위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 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내용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옥외광고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옥외광고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제1항에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의2에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안 제30조의3 및 별지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얼마인지, 또 2017년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6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격하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 설치장소, 설치규격 및 설치비용, 관리방법 등 전반적인 전자게시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영업주들은 가게홍보를 위해 어떻게든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구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 집행부 불법현수막 정비 추진계획과 2017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이 적고 연비가 높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주행거리 한계와 충전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보급이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몇 대이고 충전시설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전기자동차 우선주차 구획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꽤 많은 지원금을 주기도 하던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에 공영주차장 가능대수와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와 지금 대기가 신청 후 어느 정도 돼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내용이 많아서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정비기금의 재원은 무엇이고 조성액은 얼마이고 세부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냐,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격하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1월 29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간판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확보되며 2017년 7월까지 8억 3,417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말까지 기금은 총 2,87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참여자 보상금 901만 4,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595만 3,000원, 간판양성화 제작 보조금 720만원,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용역 662만 8,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공무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인 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등 네 명으로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본 조례 제6조4항 하단에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 위촉직 위원인 교수 2명, 광고물 전문가 3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위원은 한 명 뿐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함이며,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연간 운용계획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 등 심의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위해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 설치장소, 설치규격 및 설치비용, 관리방법 등 전반적인 전자게시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게시대의 설치 장소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특구, 기타 시구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서는 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과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에 설치가능하고,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규격은 표출면적을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1기당 1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구 예산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수익형 민자투자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왕십리역, 응봉역, 옥수역 주변과 금남시장, 뚝도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에 2개 정도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매일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업소 홍보를 위해 도로변에 무작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옥외광고협회 성동지부 협조 하에 2015년부터 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2015년에 11명, 2016년에는 39명, 2017년 상반기에는 24명이 참여하여 주택가 뒷골목에 있는 현수막, 벽보 등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은 많이 감소되었고 가로등, 교통시설물 전주 등의 공공시설물에 붙은 첨지류와 테이프작업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2018년도에는 기금으로 1,550만원을 투입하여 왕십리로 센트라스에서 성동교 북단까지 가로등, 전주 등에 공공시설물 불법첨지류 부착방지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9월 중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불법행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5,439건에 9,723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충전시설 현황, 앞으로 충전시설 설치 계획, 구매 시 지원되는 금액,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중복되는 위원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37대입니다. 서울시에는 전체 2천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대수는 공영주차장에 성수2가3동․용답동 공영주차장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마장동주민센터 노상주차장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 총 3대가 되어 있고요 각 건물 부
설주차장에는 총 5개소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충전기 설치계획은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이 조례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소에 각 1대씩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예산지원은 저희가 삼성 SM3 자동차가 대당 4천만원 정도 하는데 국․시비로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개인이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입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분은 디자인분야에 한 명이 중복됩니다. 이 분은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인데 저희가 성동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모시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대수, 대기자수, 신청 후 얼마나 걸리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가능 주차면수는 총 30개소 2,912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지역이 많은데 면수가 5,785면입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신청하고서 얼마큼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현재 2,835명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6,223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 단위로 순환배정 하기 때문에 약간 해소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영주차장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대기하는 분은 계속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에 배정방식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주차장 대기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은 1년 이상, 거주자도 꽤, 그래서 운영방식을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걸로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관리공단에다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통일시키는 게 좋다, 그런데 또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이나 거주자주차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는 점수제로 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디가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규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게 낫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정체가 심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을 빼내는 건 그것도 문제고, 그럼 아니면 아예 한번 뒀던 사람은 1년단위나 이렇게, 우리가 6개월씩 한번씩 하나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거주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했다가 이런 그런 거를 하든가, 하여튼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주차장 왜 얘기한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당장 주차장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지금 돈이 있어도 주차장 지을 땅이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교회라든지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낮시간대는 많이 비어있고 주차장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나머지는
신동욱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가용대수를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오늘 지금 얘기했던 우리 성동구에 동별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대수하고 신청해서 예상주차 예상기간, 해당 동에 아파트에 총 대수랑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 빼고 가용대수, 제가 이것 지금 얘기 안 해도 준비하고 있으면 금방 자료 나올 수도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아파트 가용대수는 좀더,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겠지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아파트 단체를 유도를 시켜야 될 거 아녜요?
  그래서 이 부족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까지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번에 추경 보면 여행도 좋지만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한번에 모든 아파트가 개방할 수는 없지만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것은 자료준비가 빠른 시일 내는 어려울 겁니다. 되는 대로 주시고요 먼저 얘기했던 동별로 거주자, 공영주차, 공영주차장은 주소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덕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수에 걸맞는 필요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둔화,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실업률, 빈부격차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날로 증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012년 12개에 불과하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2017년 8월 현재 250여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회적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4년 1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구의 특화된 기금모델을 개발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악화로 1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이 어려웠고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는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원을 추가확보하여 2017년 하반기 투융자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전문투자심사기관들과 함께 우리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 이내의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업성과 달성에 대한 사전계약을 맺고 민간기업이 기획력과 실행력,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공공기관이 달성도에 따라 사업비와 수익을 차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써, 기존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세계 은행,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전 세계 12개 국가 약 45건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진행 중이며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2016년 5월 전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현재 준회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구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확보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 선도적으로 도입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운영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됩니다.
  제4조와 제5조는 협의회의 임원과 임기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소집기준, 개회 및 의결의 성립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따라 협의회의 필요할 경우 안건의 배부와 의견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2조에는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소집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자문위원과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규약개정 의결기준과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조덕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사업계획을 보니 관내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및 사회혁신가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및 사회혁신가의 정의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기금융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정부협의회에 비해 가입 자치단체가 매우 적은 편인데 이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가 운영규약 동의안이 통과되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면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속가능추진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지금 박경준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으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를 먼저 답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승인되면 향후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자, 빈부격차, 오염 등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 정부가 민간기업체에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기업체가 정책수행 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련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도에 서울시 제1호 SIB프로젝트는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경계성 지능 아동, 이 경계성 지능이라는 것은 IQ가 한 72에서 84 정도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정서치유와 사회성 향상, 학습능력 향상, 자립성 향상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서 IQ 74에서 84 이상 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운영규약 협약을 체결한 임팩트코리아가 담당하고 있으며, 임팩트코리아는 민간투자를 모집하고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달성했을 때 원금과 최대 30%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고, 성과달성이 부분적일 경우에는 성공률에 비례해 투자금을 상환받지만 성과목표의 최저치 10%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면 원금이 손실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의 규약이 승인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의결권 및 발언권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의 사무국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우리 구로 유치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발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어떤 거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반에서도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투자금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소셜 벤처기업 및 사회혁신가의 정의와 가입자 수, 그다음에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셜 벤처기업과 사회혁신기업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문제해결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회혁신을 이끌어갈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들이 2014년 이후 성수동을 중심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2015년 말에는 한 90여 개에서 2017년 8월 현재 250여 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위 소셜벤처밸리라고 성수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활용 계획은 우리 구에서 2014년 12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에 4개 기관 희망제작소, 한국사회투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민간공동출자 연구를 실시하여 4개 지역 밀착형 기금운용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총 30억원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90여 개, 2017년 8월 현재 250여 개로 폭발적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7년 하반기 예정인 소셜벤처엑스포 투·융자사업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우수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등의 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이 되도록 중간 지원기관 등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소셜벤처 기업들이 현재 활성화는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또한 임팩트코리아라든가 이쪽 중간단체들로 하여금 역량강화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활성화 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준 위원  앞으로 또 그 기업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안정화기금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지원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남연희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저희들이 소셜이라는 그 단어가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이성수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