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5.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종곤·김해선·남연희·문복란·박경준·박정기·신동욱·은복실·이상철·이성수·임종기 의원 찬성)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종곤·김해선·남연희·문복란·박경준·박정기·신동욱·은복실·이상철·이성수·임종기 의원 찬성)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져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는 조만간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동구에는 레미콘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입지해 있고, 아파트 건설 등 공사현장도 늘어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환경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과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엄경석 의원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이 우려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문나는 점이 있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조를 보면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18개소에 개소 당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무엇이며, 비용추계가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 또 어떻게 비용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삼표레미콘 등 큰 회사에서 미세먼지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 또 아까 김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세먼지의 막대한 금액은 김해선 위원님이 하셔서, 그것만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삼표레미콘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확보할 건지, 돈을 받아야 지원도 해 줄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3조, 4조, 5조 이렇게 끝 부분을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강제성이 없는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협조해야 할 이런 분야가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은 새로 만든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금액을 새로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저감시설이 무엇인지, 비용추계서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감시설은 보통 기계식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설비, 이런 것들이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되겠고 그런 종류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앞으로 계속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인데 대부분 조금씩 낡은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6,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선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표레미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삼표레미콘 이전을 강력하게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조만간이라도 빨리 이전을 하는 게 구민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 삼표레미콘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연3회 이상 하고 있고, 봄이나 겨울 취약시기에 추가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비산먼지 검사를 연 1회 이상 의뢰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는 규제치 이상 초과현황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적극 협조한다, 적극 노력한다 이게 강제성이 없고 그런 사항 아니겠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공사장이나 도장시설이 별도로 강제성 기준이 있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규제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자세한 규제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미세먼지가 안 나오도록 적극 사업장을 이해 설득하고 권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폐차지원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대당 168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원된 대수는 우리 구가 283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약 평균 13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중간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폐차지원이 168만원 지원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가 증액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이 금액은 정부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준다고 하면 10만원 정도 내외에서 추가로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수 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례에 폐차금액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말고 추가된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냐 그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10만원 정도 추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10만원 추가로?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네.
이성수 위원  더 이상 아니죠?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7년 6월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69개소이며 연말까지 5개소 확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가칭 구립하왕1-5 어린이집은 하왕십리 999번지 소재 왕십리 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333.85㎡, 정원은 58명입니다.
  개원은 2017년 9월 예정에 있습니다.
  왕십리2동 지역에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7월부터 713세대가 입주하여 이 지역 공보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며 95%가 시비이고 구비는 5%인 1,300만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보육시스템 및 체제를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해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용이해서 아동들의 외부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어린이집 전체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위임근거는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질 좋고 비용이 저렴한 구립어린이집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입소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오늘 뉴스에 보니 세종인가 어디는 99%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애기를 많이 낳는다고 신문에 아침에 대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것은 공감하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관리감독은 제가 행감 때 얘기 들은 걸로는, 한번 설립을 하면 기간이 없고 무한정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원장이나 교사한테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내 줬으니까 계속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몇 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알려 주고, 법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동의안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자수는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 파악된 것이 6,155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기자수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제일 중요한 방안이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에도 5개소 확충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서 대기자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 무한정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는 위탁체가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탁체 선정 심사 절차를 설명드리면 위탁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검토를 과에서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채점에 의해서 위탁체를 결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나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이런 다양한 것을 심사를 하고 있고, 보통 1개 위탁체를 결정하는데 위탁체에서 7분 내외 정도 발표를 하면 보통 질의 응답해서 1건 결정하는데 20분 이상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고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운영체를 결정하고 있고 그 운영체들이 지금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체가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지금 정책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구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위탁체 선정을 보면 공개모집 후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정책위원회는 어느 분이 하시고, 심의 선정에 대한 기준 요건은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 재계약에 관한 건도 아울러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2개소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연꽃어린이집과 금호2가동 금호자이1차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금호자이미소어린이집입니다.
  2012년에 신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 모두 2017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체결하여 2017년 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에 따라 지난 6월 19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운영성과 등을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해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 직영에 따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성동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으로 주변 공간환경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자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등록, 등록취소, 조경완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의 비용지원사항, 안 제15조 내지 1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및 20조는 예산의 운용계획 제출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 서울시 보조금이 125억원이 확보될 예정이고 1차연도 비용추계로 건축에 14억 4,000만원, 수선·리모델링에 4억원, 보존에 7억원 총 25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에 최대 4,000만원, 수선·리모델링에 최대 2,000만원, 보전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했을 때 산술적으로 건축이 36개소, 수선·리모델링이 20개소, 보전이 30개소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수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비용지원을 받겠지만 건축물 소유자 입장에서 더 많은 자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건축물 소유자의 붉은벽돌건축물 등록 신청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요즘 성수동 지역을 보면 몇 년 전부터 붉은벽돌 건물이나 창고에 카페와 공방들이 들어서며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 보전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은 몇 개소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붉은벽돌건축물 밀집지역과 특화가로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15조 내용처럼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 현재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첫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건축물 신축을 할 때는 4,000만원을 건당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 수선 이런 것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결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축은 36건으로 최대 비용추계한 것이고 수리와 리모델링, 붉은 벽돌의 보전 2,000만원 받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봤을 때 54건에서 90건 최대 했을 때 약 25억 4,000만원 정도 된다 라고 해서 예시를 들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은 우리 부칙규정에 보면 적용할 순 없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관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현대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서울시 한옥위원회에서 6,000만원, 리모델링 수선은 4,00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이 세 가지가 있고, 당장 우수건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000만원, 2,000만원은 예산추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향후 부칙에 보시면 향후 서울시 보조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 다음으로는 건축적인 지원으로써 건축물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안이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안도 특별히 현재로써는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로 해서 추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성수동 지역에 붉은벽돌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채가 있느냐 말씀해 주셨고 붉은벽돌심의위원회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고,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벽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9개 권역으로 나눠서 9명의 건축사가 1,200건이 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주로 성수 뚝섬역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때 당시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7월 4일 서울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주로 대두되는 게 붉은벽돌을 다 보존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7, 80년대 붉은벽돌 약 700동이 보존되어 있지만 700동 중에서도 8, 90년대는 시대적으로 어렵고, 7,80년대 했으면 좋겠다, 부칙 3조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고 뚝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근 3, 4, 5구역이 해제되는 갤러리아포레 서울숲의 북측에 인접된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서울시에서 우선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숫자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벽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도 성동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는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으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위원회 각각의 도시건축위원회라든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60명 인력풀 중에서 붉은벽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대행해서 붉은벽돌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대행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옥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동구에는 관리하고 있는 한옥이 몇 채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우리 성동구에는 한옥이 많지 않고, 왕십리에 국수집, 성동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오기 전에 1년 반정도 한옥조사과장을 했었는데 성동구에는 많지 않고 인근 동대문구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성동구는 아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서울시에 한옥위원회가 있으면 성동구에도 한옥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우리 구에서는 한옥이 밀집지역으로 된 지역은 없어서 한옥위원회 심의라든지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알겠습니다.
박경준 위원  건축위원이 60명 정도 되는 명단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인력풀로 60명입니다.
  명단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붉은벽돌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현재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을 할 뿐이지.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된 것이고.
이성수 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올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렇죠.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가 된 겁니다.
이성수 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조례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했고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만 입법예고기간동안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것은 아니고, 성수동 도심재생 차원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수동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붉은벽돌로,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성수동의 지역 여건상 도시재생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5년도 10월에 박원순 시장도 한번 오셨고 금년 3월 26일자에도 현장에 오셔서 충분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구청과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붉은벽돌이 성수동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옛날 대림창고라든지 이런 창고들이 몇 군데 지금 성업 중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인 곳이 있어요.
  물론 옛것을 살리자고 그런 사업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원을 하다보면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개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붉은벽돌을 지원했으면 보전하기 위해 어떻게 팔 수 없다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것은 규정에 다 나와 있고요.
  건축과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고 보조금 4,0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10년간 보전을 해야 되고 철거나 멸실을 할 수 없게.
이성수 위원  그게 법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은 한옥주택으로 보전이 되니까 지원은 해 주되 마음대로 건축을 다시 짓고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5년, 10년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붉은벽돌은 우리 성동구에 한해서.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처음입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 서울시에 조례를 올려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고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나온 것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한 첫 번째 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도 이를테면 대림창고가 재생의 모델로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에 신청하면 바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현재 지원 가능한 것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이고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시 기금이 나 예산이 있을 때.
신동욱 위원  지금 이게 나온 거보니까 신축, 리모델링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이나 관광을 가 보면 벽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동구가 어느 한 곳이 제가 보니까 성수이로에 있는 건물인데 6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벽돌을 병행해서 건축을 했더라고요.
  벽돌이 들어가 보니 미관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소관부서장, 건축과장도 계시겠지만 누누이 얘기했던 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엄청 짓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우리 성동구, 특히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에 대한 미관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네, 충분히 감안하겠고, 세계적인 추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도 18세기에서 시작된 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런 도시재생이라든지 옛것에 대한 보전 가치가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동구 붉은벽돌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보전되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  아까 밀집지역과 특화가로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개별 건물로 지원이 가능한 게 있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토지주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뚝섬주변도 서울시에서 우선 지원 요청한 갤러리아포레 남측에, 서울숲 남측에 있는 뚝섬주변 특별지구단위계획구역 3,4,5구역 해제된 구역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할려는 구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7월까지 있는데, 성수동에 붉은벽돌 인근 지역 관련해서 지구단위 특별지구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때 건물주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설계도면만 받고 해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지원은 원칙적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인데 성동구 붉은벽돌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때는 준공 전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서울시 한옥위원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미리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료비라도 일부는 미리 줘서 재료를 사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2,000만원, 4,000만원 받고 할까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총공사비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4,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5항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이어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써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장안평 지역의 핵심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4일자 고시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공공이 제안하는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초기 사업계획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공공건축과와 함께 수립하였으며 자동차매매센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자동차 문화 거점과 자동차 산업 상생거점을 조성하여 도심 내 첨단복합기능의 자동차 에프터마켓 허브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장안평 도시환경활성화 계획이 고시되고 2017년 4월 6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되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주민 110명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6월 2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구의회 안건 상정을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답동 234번지 외 1필지로써 대지면적은 2만 9,883㎡, 토지 등 소유자는 597명입니다.
  주요정비계획 내용은 1978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를 폐지하고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자동차복합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나 옥상녹화, 건축물 저층형태 준수 시에는 최대 7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기준 용적률은 400%에 허용 용적률은 600%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대 130m 이하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주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20% 이상이고, 건축물 기준으로 환산 시에는 약 1만 3,400㎡ 해당합니다.
  공공기여시설 부분에는 약 150실 이상의 공공안심상가 및 공공산업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영세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고 미래 자동차 전기시설 및 제한공간, 자동차 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초기 정비계획안은 공공이 주도하나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여건 상 향후 조합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매매조합과 현대화 조합으로 추진주체가 양분되어 소송 등 분쟁이 있어왔으나 금년 3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 조합과 상가관리단으로 구성된 정비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 이후에는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안평 자동차매매센터 정비구역 지정은 조성된 지 37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전국 최대규모 자동차매매시장을 현대화하여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 산업기능을 재활성화 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자동차 테마파크프라자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복합시설을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 상생거점으로 재도약하여 장안평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약 2분 정도 동영상 상영이 있을 예정인데 동의해 주시면 잠깐 2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준비하셨으니까 틀어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거기 내용으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답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의 자동차 매매 관련 시설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 유동업무설비가 폐지된 것으로 나오는데 유통업무설비가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공공기여율이 20% 이상인데 공공기여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박경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설들이 입주하는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유통업무설비 폐지, 세 번째 공공기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평 도시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주 용도가 자동차매매시설이고, 주 용도가 50%가 넘는 거고, 현재 서울시 용역결과는 63%가 되어 있고, 기타 판매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 전시장이라든지, 부품상가, 자동차 박물관, 토지주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오피스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설비는 폐지 결정고시가 되면 폐지가 되고, 현재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최종 사업이 확정되어서 법적효력이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 고시가 되면 유통업무설비는 폐지하는 것이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땅으로 했을 때 부지면적의 2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땅으로 다 받을 것인지, 건물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여율에 따른 총 공공기여량을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387억원에서 390억원 정도 되고요.
  토지로 환산했을 때는 5,977㎡, 약 1,800평, 건축물로 제공 시에는 1만 3,400㎡ 규모가 예상됩니다.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미래자동차 전시시설, 도서관, 청년창업공간, 공공안심상가 등 아래의 시설로 우리가 예시를 드린 사안이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는 서울시가 운영을 해 오고 저희는 6월 2일자로 발족한 성동구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공공안심상가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운영 검토 등을 하도록 서울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된 사례가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 전시시설 3,000㎡, 도서관 500㎡, 실습체험공간이 1,200㎡, 창업지원공간이 200㎡, 공공안심상가가 약 7,900㎡, 수출 및 산업지원센터가 약 600㎡해서 도합 1만 3,400㎡가 건물식으로 했을 때 규모와 세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보충질의 바로 받고 들어가십시오.
이성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주민 소유자가 597명이죠?
  597명인데 주민들 110명이 참석했네요.
  과반수가 참석 안 해도 괜찮나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주민설명회니까 자유의사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사업이에요, 아니면 서울시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개인사업입니다.
  조합방식으로 하는 거고,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한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597명의 개인사업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현재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거고, 구역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과 그때부터 법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단계별로 재개발과 같이 추진해서.
이성수 위원  그러면 용어를 쓴다면 재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모두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구역지정이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재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건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일종의 재개발 기법 중에 한 방법이고, 내년 2월부터는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현재로써는 재개발로 된다 라고 하면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는 그때 가봐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과별 업무분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장안평 정비사업을 몇 %나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현재로써는 두 조합이 합해졌기 때문에 법적요건이 조합설립인가 75% 이상이 되어서 구역지정만 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수준의 동의가 되는 걸로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아직은 조합이 설립 충족을 못시켰네, 75% 못 받았네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동의 여건과 토지면적 50%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이용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자전거등록증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자전거등록증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적극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의 2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규정 신설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나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과잉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친환경 교통수단도 있는데 자전거에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자전거 보험 시행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사면 보험료가 폐기될 때까지 이것을 구청에서 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낸다는 건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약관에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험료는 15세 이상 250원, 15세 미만 180원을 산정하여 약 7,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7,3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보험을 가입을 누가 하는지, 가입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약관은 있는지, 보험금이 15세 이상, 미만으로 해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예산확보는 되어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성동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게 되고, 인구수를 해서 하는 것이지 개개인 이름을 다 등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약관은 현재 저희가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동부화재, KB손해보험, 새마을금고 등에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작년 말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위원님들 동의를 통해서 예산확보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성수 위원  무슨 조례안을 예산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희 성동구가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성수 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놓고 해야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 놓던지 뭘 예산을 받아놓고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무조건 통과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건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없이 이것을, 예산을 받아 놓고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거꾸로 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희가 자전거 대수가 많다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아니면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산도 없는 조례안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국장님 돈으로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순서가 틀렸으니까 다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모든 사업들이 어떤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하다보면 갑자기 시급한 사항이나 현재 사항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썽의 요지가 되는데, 예산도 없이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누구나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전거로 치어서 내가 다치는 경우.
이성수 위원  내가 내 자전거 아니고 다른 사람 자전거 타다 밀려 가지고, 그것도 해당이 되고 급해서 자전거 개인 자전거 빌려서 탄 것도 혜택이 다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똑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등록증이 있는데 등록한 사람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타 전국의 70여개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보험 자체 성격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나는 가만히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나를 다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자전거 등록증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거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내가 자전거 소유도 안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내서도 그게 보상을 받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다쳤을 경우.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현재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사망, 상해휴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고처리 지원금7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나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봅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저거하지 않아요?
  자전거등록증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조례도 전국의 100여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70여개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보험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그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시내 도로상에서는 차도 폭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차도 한 차로를 없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통행이 덜한 도로에서 자전거와 차랑 갈 경우에 자전거를 우선시 해주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 차도상에 자전거 그림을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굉장히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고발생을 조장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게 차도와 인도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자전거가 애매해요.
  차도도 다니기 불편하고 인도로 다니기도 불편한데 최근에 보면 차도상에 자전거 그림을 그려놓고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가 보도에서 다니기도 애매하고 차도에서 마음껏 달리는데 애매한 기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동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그럴 때 자전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걸 지정해서 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자전거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물론 도로가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잖아요.
  구 도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로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자전거 보험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나. 자전거등록증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자전거등록증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주민등록을 보험회사에 내야 보험이 되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보험 가입하는 거랑 자전거등록증은 별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처럼 동주민센터에 자전거등록증 서식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수 위원  신고 안하면 보험 되냐고, 신고 않고 사고 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등록하는 거랑 보험이랑 별개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7,300만원은 1년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1년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우리 성동구에서 사고가 난 부분은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성동구 구민이면.
○위원장 남연희  등록을 안 해도 구민이면 다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성동구 지역 안에서 다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다칠 수도 있는데 성동구민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 약관 지금 갖고 온 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면서, 개략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출이 된 것이고.
이성수 위원  이거 자전거 타다가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7,300만원으로 보험회사에서 성동구 30만 성동구민 보험을 다 들어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보험회사도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단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성수 위원  보험회사도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절대 적자나면 다시 안 들어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자전거 보험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성수 위원  자전거라고 우습게 보면 안돼요.
  박치기 하면 큰 사고도 나요.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시12분 기록중지)

                                                                 (12시13분 계속기록)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조례 통과는 우리가 행정도 있고 복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우리가 몰라요.
  행정에서 통과시켰는데 복지에서 모르는 부분을, 행정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냐 이런 얘기를, 물론 반대표로 본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되겠지, 그런데 굳이 본회의에서 반대를 해 가면서,  맨 처음부터 복지에서 심의를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해야지.
  무조건…….
○위원장 남연희  복지에서 심도 있게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성수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꼭 자꾸 말대답 좀 하지 마시고.
○위원장 남연희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
이성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남연희  여태까지 심도 있게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수 위원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위원의 말도 잘 들어 주시고.
○위원장 남연희  아니 그래서 시간 줬잖아요.
이성수 위원  제 말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나중에 예산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무조건 위원장님 진행만 하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과연 절차상 맞는 건지, 위원장님으로서 절차상 맞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표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여러 위원님들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물어봤는데.
○위원장 남연희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사업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구청에서 없는 걸 만들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의아해서 이걸로만 7,300만원 투자하고 주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다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구청이 덤터기를 쓰고 책임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올해 12월에 예산을 주는 걸로 합니까, 어떤 걸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산확보방안을 추경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하지 마시고,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면밀히 검토 잘 하셔서 조례는 통과시켜드리고 저는 찬성할 테니까 면밀히 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12월에 받아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서.
이성수 위원  12월에 받아서 하시라고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서.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사항하고 보장내역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26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 거점시설인 성동공유센터가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센터 추진경위입니다.
  성동공유센터는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다양한 공유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을 확보해서 건립 중인 공유발전시설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유자원을 발굴 연계함으로써 우리 구에 공유문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착공하여 오는 8월 준공예정인데 각종 공구, 캠핑용품 등을 대여할 수 있는 물품공유소와 구민의 재능을 활용하여 공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의실, 공유서가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체는 오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본회의 최종 승인 후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물품공유소의 대여업무 및 물품관리, 공유프로그램 기획과 수강자 모집 및 관리, 공유서가와 주민 커뮤니티룸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센터의 특화된 물품공유소 및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며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유자원을 통합 연계하는 공유문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동공유센터는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선도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최성연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공유센터에서 어떤 물품들을 구매할 계획이고 물품의 대여료는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성동공유센터는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 및 생활용품의 대여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가게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일반 공구점 및 철물점 등 동종업계에서는 반발 등 마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공유센터는 연면적 195.23㎡, 지상 3층 건물에 공유프로그램실, 주민 커뮤니티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유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예산을 보면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최소경비로 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의 운영비, 인건비 등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층에 공유프로그램실, 3층에 주민커뮤니티룸, 공유서가는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엄경석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