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에 만개한 꽃들을 바라보니 더없이 행복해 지는 요즘입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이 가득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4월 1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작의 책무로써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확충, 유형별 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사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사항, 업무와 역할, 평생교육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과 평생교육센터의 지도감독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난 3월 16일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업체가 어디이고, 센터의 인력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센터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급이 있다면 어느 등급부터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지원사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 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장님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센터 운영하는 센터 운영업체 인력과 구성현황, 장애인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위탁업체는 작년 12월에 공모한 바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 장애인 부모회가 운영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는 시설운영 경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동작구와 마포구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같이 운영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센터의 직원현황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그리고 일반교사 5명, 보조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교육생은 30명 정원에 24명이 입학했고 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6명에 대해서는 지금 1급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6명을 추가모집토록 모집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5년 교육과정으로 학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수과목은 의사소통, 사회적응훈련, 직업전환 교육 등이 필수과목이 되겠고, 선택과목은 여가, 스포츠,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이상철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남연희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조례 제정한 데가 15곳이 되겠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14군데가 조례가 완료되었고 10개 자치구가 미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장애인 인구현황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만 1,700명인데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805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779명에서 올해 805명으로 매년 안타깝게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현황을 보면 장애인 805명 중에서 1급 장애인이 203명, 2급이 280명, 3급이 322명, 4, 5, 6급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중에서 자폐와 지적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수강 대상인 중증인 1급, 2급 장애인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과 유관기관 협력 계획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20세 이상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도비만이나 중복장애, 문제 행동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해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학 대상자를 심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센터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자나 수탁자,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이 5년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을 할 계획이고, 아까 위탁업체 선정 사유와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이어서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7년 3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6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마장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마장어린이집, 응봉동 암벽공원 옆에 위치한 응봉어린이집, 금호동2가 하이리버 아파트 임대동에 있는 사과꽃어린이집, 마지막으로 성동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성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 마장어린이집은 2012년에 재계약하여 5년을 연장하였고, 응봉, 사과꽃, 성모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신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모두 2017년 5월, 6월,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마장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모집하였으나 기존 운영체만 응모하였고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상금을 수탁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응봉, 사과꽃, 성모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년간 운영성과 등을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구는 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공안심상가의 설치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공공안심상가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용어의 규정을 위하여 6호부터 9호까지 공공안심상가, 청년창업자 등의 용어를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활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성비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위원회 해촉을 위원회 위촉 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 대신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으로 조문을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 제18조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안심상가의 설치 운영 근거, 사용 수익 허가 시 대상, 허가기관, 위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케 하였습니다.
  제19조도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안심상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구성, 역할,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안심상가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구제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안심상가의 운영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18조 제2항의 사용, 수익을 허가를 할 때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공유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청년사업장,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장들은 각 개별조례에서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각종 사업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장에 공공안심상가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일반상가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운영 취지와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 포함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안심상가 현황은 어떻게 되고 공공안심상가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조례안 제19조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장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하여 관련 과장 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 비해 외부위원의 비율이 너무 낮아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 위원과 주민협의체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등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2조8항을 보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현재 계약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상승을 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도 될 수 있고, 3년, 5년도 될 수 있는데 계약할 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9%를 올린다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1년마다 또는 장사하다 안 되면 몇 개월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선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별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에게 공공안심상가 이용에 도움을 주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 구제를 최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창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안심상가 조성은 서울숲 IT캐슬 지식산업센터에 매입한 2개 점포, 신축 대형건축물 공공기여로 2018년 5월부터 확보되는 6개소, 또한 부영주택에서 성수2가3동에 2필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성된 공공안심상가의 1, 2층은 주로 음식점 위주로 사용하고 3층 이상은 사무실 위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3층 이상 사무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육성하여야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신 공공안심상가 현황과 입주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안심상가는 지금 김해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의 입주자 선정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입주 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표나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중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구성 시 내부 위원이 외부위원보다 적은 것은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안심상가 위원회 위원구성은 개정조례안 제19조 3항에 13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부 위원 7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었으나 위원 구성이 13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부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해서 과반을 넘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조례 제2조 8항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하여 상가마다 계약기간이 다른데 이것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반적인 상가계약이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갱신 시에 적용할 예정에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신동욱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