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2월 24일(금)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문복란 의원 대표발의)(김해선·남연희·은복실·이상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본 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성동구의회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의원으로부터 2017년 2월 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문복란 의원 대표발의)(김해선·남연희·은복실·이상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문복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복란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기부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부와 기부자에 대한 정의 및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부자를 위한 예우 및 지원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널리 확산시키자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문복란 의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댓가없이 내 놓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당연히 찬성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다양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의 2016년도 기부실적과 기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아울러 기부문화의 확산과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 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위원  문복란 위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지, 또 이 조례를 원안대로 만들면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기부를 받고 있는데 경비만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실적,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나눔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간협력디딤돌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복지자원 발굴과 관리를 위해서 복지자원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중 기업별로 특성에 맞는 후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실적은 기부금은 총 1,193건에 6억 4,188만 4,000원, 기부물품은 4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방안입니다.
  현재도 우수기부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과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 감사장 전달, 또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모습을 남긴 사진을 전시하고 동영상 상영, 나눔 이벤트 등 이벤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또 업체에 대해서는 나눔관의 현판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복란 의원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명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심사위원은 10명 이내이며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타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중랑구, 구로구, 서초구, 서울특별시에서 기부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20조와 제22조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참석수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제24조 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이고 참석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횟수는 몇 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과 2016년도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목적에 또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법이 바뀌면 일정 기간 내에 조례 등을 정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자로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넘은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남연희 위원장님, 이성수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지출실적, 앞으로 지출 계획,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횟수가 몇 회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대신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14분 참석했고, 참석수당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3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예산은 7만원, 17명 해서 35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을 보면 중복, 삼복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거면 중복, 삼복이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위원회나 기타 그밖에 약간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전문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만 하는 전문 여성, 그런 것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고 하니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들이 독식을 해 버리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협의체가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최실적,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기능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사회복지시설 장, 센터장,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2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 구성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전략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이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대로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3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구청에 조례들이 많지만 그때그때 조례들에 지급된 그런 부분들도 회의 개최될 때 조례없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2017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학령이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직영 시 전문 인력 확보와 관리업무의 증가로 발생하는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시 대상자에 맞는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권리보장과 참여와 교육,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가 1년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네.
이성수 위원  약속이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돈이 없어서 못해 주면 나중에 구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그런 경향이 있을까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시설들이 부정적인 운영 사례가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을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전문 민간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인지, 위탁운영비의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남연희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위탁운영체 조직 구성, 세부내역, 앞으로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모집공고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접수해서 12월 21일 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센터 운영관련, 현재 노원구에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하고 부모회 대표, 7인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교육프로그램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직원 현황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교사 5명, 그리고 보조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들은 발달장애 관련 특수전문교사, 보육교사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부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지역사회 적응, 사회기술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정규교육 사업과 치료, 취미, 기능대회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 특별교육사업, 기타 급식지도 사례관리 등의 기본 공통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윤리경영, 투명,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분기별 정산을 받고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국장님,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요지서를 보낼 때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고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이게 월세를 상가 임대를 하면서 2억에 800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 내역서에 세부적인 것을 집어넣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동의를 받아야지, 대충 우리 위원 눈을 가리는 식으로 보고서를 주면, 엄청나게 분개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소소한 거라도 세부적으로 갖다 주고 보고를 받아야지, 이해를 받고, 동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지, 그때 해 줬잖아요, 우리가 전문적인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성수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면 가차없이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시키겠다고.
  이번 한번으로 끝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하시고 첫 회의에 들어오셔서 질의를 받고 계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기간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민간합동으로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은 이에 따른 1년 단위집행계획이자 실천계획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격차해소, 민관협력, 안전보장 등 12개 중점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는 심의결과서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조정 후 지난 1월 19일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서 2월 1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은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정책방향과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방향으로 2017년 우리 구 비전을 성숙한 성동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목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같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등 3개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28쪽까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입니다.
  격차해소, 민관협력, 안전보장 등 11개 중점추진사업의 내용으로 인구 및 사회 경제적 여건과 대상자별 사회보장 욕구를 복지수요 측면에서 분석하고 동별 복지대상자와 복지자원 등을 분석하여 복지 공급측면에서 성동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2쪽까지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로 11개 분야 총 137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1697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88%가 국고보조금 의존사업으로 나머지 지방비 사업도 대부분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324쪽까지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으로 중점 추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84쪽까지는 격차해소 생활안정사업입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목표로 차상위계층 양복할인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45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 116쪽까지는 민관협력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 확대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59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52쪽까지는 안전보장 확대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부터 164쪽까지는 공동체 구축사업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주민참여활성화사업, 경로당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등 18개 사업에 6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76쪽까지는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발굴 및 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 취로형 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7쪽부터 190쪽까지 소득보장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지원 강화를 목표로 7개 사업에 77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224쪽까지는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등 요보호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목표로 노숙인 보호관리, 노인돌봄서비스 등 18개 사업에 6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40쪽까지 사회적경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증대에 따른 지원을 목표로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72쪽까지 교육문화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자원봉사교육 등 19개 사업에 22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부터 312쪽까지 건강보장사업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건강한 보건복지 성동구현을 목표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 18개 사업에 5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24쪽까지 주거환경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목표로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부터 338쪽까지는 행정 재정계획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복지보건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구 조직은 3국과 25개팀, 17개동에 51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직, 보건직과 행정직 등 200여명이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대로 전년 대비 0.14% 증액된 1,697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37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 평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고, 특히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어떻게 보완하여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53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위탁체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은 언제하였고 구의회의 동의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54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구비 4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2017년 세출예산을 보니까 구비는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주민생활국장 이창호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평가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가과정 결과 문제점에 대한 반영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과정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후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검토를 거쳐서 대표협의체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 정부양곡할인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신청률 저조나 목표과다 설정 등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전부 반영해서 반영한 계획을 이번에 보고한 반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동의 여부, 사회보장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차이가 있다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최초로 위탁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간위탁 조례안이 제정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 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 재위탁 예정에 있습니다.
  재위탁 시에는 구의회 동의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보상계획과의 예산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기가 11월에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안이 그 이후에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발생한 차액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박경준 위원  제가 물어본 답변 중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당시에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박경준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사업목표를 좀 낮춰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이 부탁하신 서면자료를 김해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5년 8월 11일자 제정되어서 2016년 8월 12일자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중 안 제1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서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 기준으로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위원장이 기존 부구청장이 되었던 것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수락여부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12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안 13조에서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하여 준다고 했는데 재난시설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에서 각각의 위원 구성 현황과 16년도 개최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보다는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이 신설된 사유하고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 제17조 제2항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구청장이 지명하기 보다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016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건수와 신청내용, 조정결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안 제13조 6호 화재 등 재난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하고 12조에 관한 운영실적하고 2016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도 안 13조 2항 신설된 대피피난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통적으로 질의하셨고, 안 제17조2항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던 것이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어떠냐, 세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지원현황은 메모 오는 대로 답변 드리고, 안 제13조 2항 6호에서 화재 등 피난시설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하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한쪽에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기존 건물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없고,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내부에서는 그렇고, 외부에서는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런 진입로 확보라든지, 물론 법에 의해서 소방구역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들을, 진출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고, 대피피난시설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실명제라 해서 각종 방화문, 베란다에서 피난으로 이르는 시설의 각종 방화문을 실명화를 최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서 시설해 준 곳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없습니다.
  이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동탄에 주상복합 화재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불씨 때문에 되는 것인데 내부에서는 직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성수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데서 방재 심의를 포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노대에 그런 구멍을 뚫어서 판이라든지 철판을 제거하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부 초고층건물에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그런 걸 지원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고, 베란다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방화구역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고, 외부 같은 경우는 소방차라든지 진출입로에 방해되는 시설들, 이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성수 위원  지원 금액은 확보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이 있고, 1억 정도가 직접 공사 시행이고, 6억 3,000만원 정도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분배를 하게 되면, 조례가 된다면 그런 시설들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1억이 되어 있는 거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1억은 그 전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줬더니 예산집행이 허술해서 저희 도시관리국에 공원녹지과가 그런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이 방만하게 지원되는 사례도 예방되고 해서 직접 시행으로 바꿨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7억이.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작년 8억에서 10% 줄어서 7억 3,000만원인데 1억이 직접 시행, 6억 3,000만원이 지원사업.
이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8억에서 돈을 얼마나 썼어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시설비 1억 7,000만원, 민간보조사업에 6억 3,000만원 해서 작년에 8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다 집행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도 다 집행한 거네.○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가지치기도 작년에 다 신청 받아서 위원회 조례로 해서.
이성수 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우리 위원들도 혼동이 가는 게 공원녹지과 가지치기라 하면 공원녹지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공원녹지과 신청이 있어서 공동주택과와 같이 서로 겹치지 않게 신청을 최대한 반영 예산을 나누더라도 그렇게 겹치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김해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는 설명이 된 것 같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김해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좋다고 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준대로 위원님들께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는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작년에 한번해서 네 분이 오셔서 40만원 집행했고 재작년에 두 명이 와서 20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상 화의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절하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성사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별개인데,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녀회에서 약간의 관리사무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규약이 바뀌지 전에, 우리 홍명안 과장님께서 관리사무소 감사를 다 했죠?
○공동주택과장 홍명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감사를 한데, 위원님이 말씀 그건 활성화 사업으로 그것은 마을공동체 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하는 것은.
이성수 위원  그럼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홍명안  네 저희는 시설유지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은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이성수 위원  잠깐만요.
  나오신 분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홍명안  오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자를 저한테 오라고 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홍명안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김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담당과장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시행령 87조 3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령대로 따르는게 원안대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여기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게 나 지금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 위원이 뭘 물어볼 줄 알고 공동주택이면 다 참석을 하셔야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것은 저희 국, 과가 아니라서.
이성수 위원  부녀회, 주택과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주택과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정단체이고 부녀회는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아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 감사를 했더라고.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실태조사.
이성수 위원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온 게 지원을 해 줘서는 안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담당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참석을 다 시키셔야지.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뭘 물어 볼 줄 알고, 다 참석을 시키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준공예정인 성수동 도시재생 앵커시설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현장검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9억원을 지원받아서 성수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신축계획에 포함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시재생 앵커시설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6층에서 8층이 전용공간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월 12월 말까지이며 위탁체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2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후 3월에 바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기본사무로 추진하며 센터 내에 입주하는 설립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수행하며 아울러 사회적경제 소셜패션 예비특구사업,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등 서울시와 한양여대를 중심으로 민관산학 네크워크 연계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앵커시설 건물 전체에 안전, 소방, 보안, 청소 등 청사운영 관리,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공모 예산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예비특구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서 2012년도에는 1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는 111개소로 약 7배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직 간에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과 자율성의 토대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화 거점 시설로써의 통합창구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 허브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한걸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부터 관리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관 예정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예산 3억 8,000만원의 세부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시비 1억 4,000만원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후 향후 추진일정과 민간위탁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제228회 임시회 시 성동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도 청년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많은 시설들이 함께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물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탁을 줬는데 센터장은 구에서 파견하는 사람입니까?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으면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견 나가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성수일자리창출과 똑같은 맥락의 센터장 역할인지, 구에서 위탁하고 관계없이 센터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임명하는 그런 센터장인지 의문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조직과 인력구성 계획, 운영예산 3억 8,000만원의 세부적 내역과 시비 1억 4,000만원의 지속적 지원여부, 민간위탁 선정방식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안은 총 6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행정 1명, 사업담당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총괄하고 팀장은 총괄지휘 감독하며, 행정담당은 시설관리, 담당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수탁체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업계획안과 예산규모를 검토해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산출내역입니다.
  운영예산 총 3억 8,000만원인데 시비 1억 4,000만원하고 구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예산은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장 신청을 통해서 2018년도에 1억 4,000만원, 2019년도에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없지만 서울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후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의결되고 나면 민간위탁 모집 및 선정을 할 예정에 있고 3월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입주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228회 임시회 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와의 차이점, 또한 전체적 센터 내에 입주한 센터의 사업계획,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체적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통합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 주관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매년 1억을 매칭해서 총 2억 4,000만원의 사업비 운용방안을 수립해서 선정된,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원사업은 자치구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으로 운영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조직을 새로 발굴하고 판로개척 및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제 입주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양성화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소셜패션 예비특구사업이나, 앞으로 있을 사회적경제 크러스트 조성사업 등 서울시와 한양여대 등 민관산학 네트워크 연계사업 등을 총괄 관리 사업도 수행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센터관리나 건물 전체관리, 입주자 모집 관리 등 행정적 관리 업무도 같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규모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 1층에 지상 8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상진입홀 2층은 경로당, 3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 4층에는 도시재생 고유업무 등 시설이 들어가고, 5층은 공유공간인 교육실 및 회의실이 들어갈 예정에 있으며 6층에서 8층 사이가 사회적경제 관련 시설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방향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민간 중간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소셜패션 예비특구사업이나 크러스트 운영사업 등 민간 네크워크 사업 등을 총괄 관리 사업을 시연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조직 및 운영인력 중 센터장과 직원채용 방식 및 구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답변 드렸듯이 민간위탁자 선정내용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 하에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은 성동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표자와 상시운영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대표자의 자격 조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하나의 기준에 충족한 자에 있으며 지원자격 조건은 사회적경제 학과 대학을 졸업한 자나, 1년 이상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에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에 행정실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한 자를 3명 이상 보유해야지만 저희가 조건을 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에서 파견나간 직원이나 그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 행정 1명, 담당 3명해서 6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총괄로, 전체를 다 위탁하면 저희 구성안은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가 위탁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6명을 소지한 사람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초안을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명이면 3억 8,000만원 예산 갖고 되나?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인력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혀 파견나간 사람 없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현재로선 파견 나갈 예정에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만 하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수동에 있는 구청에서 별정직 파견나간 센터장 그것하고는 틀린 거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신동욱  이상철

○위원 아닌 출석의원
문복란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