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19일(금)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정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구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과 함께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명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규정이 신설되면서 도시계획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7조 부득이하게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조 심의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회를 개최하고 재심의는 45일 이내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의 등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서면심의와 심의회 개최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은 행자부의 규제개혁 대토론회 과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행태 개선 요청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15년 1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획지면적 변경 등의 결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면서 구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심의가 필요하게 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신설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국회법에서 임의조항이었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규정이 강제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조례 둘 수 있다는 문구가 둔다로 변경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며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임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3조 조례의 규정 외에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2조를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현재 서울시에 기획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는 몇 개구이고 운영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 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를 보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를 보면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 추계서에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3항을 보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상위조례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 조례에도 없는 규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중요한 안건들이 서면 심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결정될 수 없을 것 같고, 행정편의상 이용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면 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제7조3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때가 언제인지,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이 1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미만인지 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제17조부터 제22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에 조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은 12개구가 현재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조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구는 4개 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구로, 성북, 서초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그 외에 구 자체에서 어떤 구의 도시계획 틀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 예산형편 상 사실적으로 별도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된다면 연구진을 활용해서 별도 용역없이 자체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발전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조례 제정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되어서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에 직원이 순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구 형편에 맞게 별도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안 제1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인력을 보면 연구위원 5명, 사무보조비, 연구비, 여비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에서는 별도 비용이 1억원 미만이라고 표기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자체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정원상 순증은 안되겠죠.
  그런데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순간은 순증이기 때문에 성동구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 조례안에 인력운영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추계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추계서는 1억원 미만으로 표기된 것을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3항에 서면 심의가 행정편의상 오용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 심의를 두게 된 경위가 현재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례가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미관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있을 때 앞에 차폐조경하는 게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던 게 5건 중에 4건이 차폐조경 심의였고 2015년에 2건을 심의했는데 2건 다 차폐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폐조경하고 건물하고 같이 심의하는 건 좋은데 뒤이어 연속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건축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제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 측면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 과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옛날 같으면 준칙안이라고 그랬는데 준칙안에서 서면 심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폐조경 건 외에는 거의 다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건 하나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 분들이 이십 분인데 열 분이 모여야 심의가 됩니다.
  연락을 하다보면 심의 안건이 몇 건이냐 이러면, 한 건입니다, 그 안건은 뭡니까 이러면 차폐조경 안건입니다 그러면 위원분들께서 참석을 기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 분 모이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3항 서면심의 인데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 질의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차폐조경 한 건인데 위원분들 대부분 참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야 바로 건축심의 받고, 건축허가 받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게 안되면 보통 6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뭐냐고 말씀주셨는데 부득이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 말씀드린 거랑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칙안 그 내용 그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정원조례와 연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조례는 국민과 구민의 부담이 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잠깐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 내용과 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에 예측가능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은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맞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기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때를 명시해야 옳습니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법률로 가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례 제7조제3항에 내용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어느 때인지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은 국민과 우리 성동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원장이, 즉 구청장께서 위원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때를 명시하지 않은 도시계획조례 제7조3항은 조례 내용의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례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비례의 원칙 내용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좀 부족해서.
박정기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비례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서 연구하시고, 비례의 원칙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7조3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차폐시설로 한정해서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삭제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좋으신 말씀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면 말씀하신 명확성, 예측가능성 이런 부분은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는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던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참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이 20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참석이 열 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차폐조경으로 인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한 것, 그 위원회가 잘못된 구성이 아닐까요?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죠.
  그것은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명분이라기 보다는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동에서 벌어지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성동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성동에서 결정하고 성동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너무 옛날에 굳어진 방식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은복실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위원회 20명 구성해서 참석위원이 10명밖에 안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차폐조경 안건이 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많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지만 한 건 심의하는데 시간이 차폐조경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 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 가지고 오면 한 건 가지고 15분 심의하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두 세 건은 모여야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심의를 신청하신 민원 분은 하루하루 자금을 해서 운영하는 입장인데 사업이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게 되면 두 달, 세 달이 늦어지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은복실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의 중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심의인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진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5분, 15분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말씀 고맙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내부에서 집중토론을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대한 7조3항을 삭제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성수  박정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박정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박정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  박정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서면 심의 신설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조례안 내용이 불명확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정기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깐 정회를.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맘이죠.
박정기 위원  표결하고 어떻게 정회를 해요.
○위원장 이성수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정기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이성수 복지건설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성수동 지역에 입주한 사회혁신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 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사회혁신기업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민간위탁 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건실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사회혁신기업 등을 추가하고 사회적 금융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지원대상에 사회적 금융수행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생소하다 보니 접근방향도 어렵고 대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처럼 지역문제를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상생할 수 있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최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인 사회혁신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혁신기업이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고 성동구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비영리법인·단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시켰는데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무엇이며 우리 구에 이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기관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우리 성동구에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9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원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할 것 같은데 기금조성액은 얼마이고 기금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올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혁신기업에 따른 설명, 우리 구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과 우리 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쭤보셨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제19조 시설비에 대한 설명과 기금편성 조성 내역과 올해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혁신기업은 쇼설벤처로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가지고 설립한 신생기업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가치와 기대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2013년 이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성수동 지역에는 50여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성수동에 있는 두성컴퍼니라고 노숙자를 고용해서 사회적기업을 물류를 공동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금융수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금융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에 투융자 보증금을 통해 자금의 신속,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용조합이 예상되고 우리 구에는 5개의 신용조합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단순히 기업이 운용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청년, 주거,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와 연계된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담보능력 외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창업도우미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운용세부계획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기금조성은 2016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자치구 지역기금모델시범화사업을 위해서 10억을 시에서 추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20억이 조성될 예정이고, 2017년도에 10억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30억의 규모로 조성해서 운용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기금은 새로 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투명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투자기금전문기관 및 서울연구원, 희망제작소 등과 공동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운영계획안이 마련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아직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획은 언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4월 중에.
은복실 위원  4월 중에요?
  전혀 그럼 안되 있는 부분이에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죠.
은복실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로 해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고, 사용계획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는 각 위원님께 브리핑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