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입니다.
  주민생활국 박동배 국장이 신병치료차 장기간 입원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 단위의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7항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2은 법적지원에서 누락된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관협력 취약계층 발굴과 동 단위의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 복지협의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 제5조, 안 제8조에서 제14조 및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조항과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제62조제5항을 제69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주된 내용은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동 복지협의체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실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위원의 위촉방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구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총 지원인원과 지원액에 대해서 답변과 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문복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설된 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문복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조에 포상문제에서 보면 구청장은 협의체 및 성동구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14조에 보면 수당지급도 있는데 수당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에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주민생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조례안의 개정의 주된 내용 중에서 동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복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은복실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지협의체는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금 별도의 신규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부터 동별로 운영 중인 동마중물복지협의체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중물복지협의체를 동복지협의체로 운영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동마중물복지협의체 구성을 보면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동별로 15명에서 30명 내외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위원 구성은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관련 직능단체 복지위원, 자원봉사캠프장, 종교단체, 복지관 실무자 등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복지관련 직능단체 위원 외 실제 활동이 가능한 신규 위원들의 발굴을 위해서 더욱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동복지협의체 관련 편성 예산은 총 510만원으로 17개동 주민센터에 반기별로 15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행내용은 취약계층 발굴 지원 및 동별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 회의와 사업평가의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동단위 민간협력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6조 포상관계와 제14조 수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한해 동안 민관협력 및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연말 평가대회나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수당에 관한 것은 동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표협의체 위원들한테는 7만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협의체 위원은 26명 중에서 13명, 외부인사한테만 지급하고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25명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강우  사회복지과장 남강우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2014년도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지원실적은 1,754가구, 77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포상을 말씀하셨는데 포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포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구청장 표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포상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포상의 개념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14조에 수당을 보면 구의 대표협의체는 수당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동은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14조 수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 복지협의체 위원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데 왜 우리 동의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구의 협의체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동에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참석률이 정기적이 아니고 주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성 경비로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박정기 위원  과장님, 14조의 수당 등의 내용을 보면 동의 복지협의체 위원도 당연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차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참석하지 않는 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마중물복지협의체를 복지협의체로 대체해서 위촉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회의를 하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수당을 주고 어느 단체는 수당을 안 주면 혼란도 올 수 있고 차별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14조의 수당 등, 16조의 포상의 내용은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기 위원  우리 위원장님 수당과 포상의 문제를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1,510만원이라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7개동에 반기별로 15만원씩 한 달해도 3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225만원 정도 되죠?
  15만원씩 지급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225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수당이 얼마라고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개인별로 7만원씩 지급합니다.
은복실 위원  여기 몇 명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대표협의체 위원은 13명이 지급 받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은 몇 명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25명이 지급받습니다.
은복실 위원  실무위원은 주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대표협의체 위원은 자문하고 의결을 하고요, 실무위원은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자료를 만들어 주는 협의체 위원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대표협의체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이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실무위원들이 월 1회씩 분과별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은복실 위원  회의수당이 5만원씩 나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510만원이란 예산이 다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공청회 및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제가 편성예산을 510만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복실 위원  전체적으로 510만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건 제가 잘못 들었네요.
  1,510만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동에 보면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복지협의체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 10명 내지 30명까지 구성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단체에 보면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또 해요.
  거의 다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또 구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제가 작년에 성수1가2동사무소 동장을 잠깐 했었는데 동마중물복지협의체 인원을 보면, 성수1가2동사무소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장님만 중복이 되고 다른 위원들은 중복이 안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성수1가2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동 보면 제가 금호1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중복으로 2개,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것 인정 안하시겠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수1가2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단체를 또 구성해서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금호1가 같은 경우도 마중물 보니까 주민자치 부위원장이 또 겸임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이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까지 구성하라고 하는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25개 구 중에서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12개 구청에 잡혀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내용도 보면 자원봉사 취약계층 이런 것은 대부분 보니까 통장들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취약계층해서 조사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위에서는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다원화, 다변화 시켜서 여러 갈래로 루트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공청회나 세미나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저희가 사회복지의날로 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까 510만원이 맞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510만원 맞습니다.
은복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미나 공청회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300만원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아까 반기별로 17개 동 거기도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비도 나가고?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맞습니다.
  별개 항목입니다.
은복실 위원  이건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죠.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사회복지날로 저희가 전체 묶어서 하는 행사가 300만원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동에 나가는 돈이 510만원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이 조례에 대한 것은 51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세미나 공청회는 별도 딴 예산에서 쓰신다는 이 말씀……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510만원이란 돈하고 계산이 틀리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세미나는 앞으로 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의날 행사로……
은복실 위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돼 있어요?
  이거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51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510만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 단위가 있고 구 단위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이 내용은 동단위 협의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은복실 위원  동 단위는 51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구단위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구 단위만 나갑니다.
은복실 위원  구 단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럼 세미나나 이건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은복실 위원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5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반기별로 예를 들어서 15만원씩이면 1년에 30만원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마중물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용해서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별로 전체 17개동이 마중물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제 생각에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곤 위원  현재 마중물협의체 위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중복해서 하게 되면 위원들의 노고에 때로는 죄송스럽다, 업무를 가중시킨데 대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년에 30만원이면 이것은 형식상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것을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17개동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발하게 하는 동이 몇 개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고, 그런데 17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제 생각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 1개동에 반기별로 15만원씩이니까 30만원 아닙니까, 30만원 곱하기 17을 하면 510만원이거든요.
  그 돈만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전년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올해 책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구협의체 같은 경우 협의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수당을 10만원, 7만원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수억 될 거에요, 합치면.
  구청 공무원이 일할 것을 협의체 만들어서 위임해서, 그러다보면 솔직히 말하면 협의체 구성해서 회장들하고 결탁이 다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협의체를 뻔히 알면서 일부러 방대하게 키우는지, 구청에서 예산 없다면서 왜 그렇게 키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조직화를 만드는 건지, 각성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보육가족과장 고 영 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으로  2014년 12월 현재 집은 50개소이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63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보육관련 전문 인력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의 보육 전문위탁체에 위탁함으로서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체 별로 새로운 보육프로그램의 도입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전체 구립 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시 위탁 법인이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전입금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구 보육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민간위탁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곳은 행당1동 소재 왕십리21길 26-1 행당종합 시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상 5층에 연면적 306㎡, 정원 49명 규모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우리어린이집을 매입한 후 보수보강 및 부족한 교재교구를 확보 후 오는 2015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어린이집의 총 사업비는 총16억 6,000만원으로 구비는 약 10%인 1억 6,800만원에 불과하며 약 15억원의 사업비 대부분을 우리구의 노력으로 국·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득 후 소유권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아울러 재산의 취득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 소유자와의 가격 협의절차 등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위임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임시회 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숲 더샵어린이집과 마장현대어린이집 두 곳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를 보면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이 2014년 8월 현재 47개소이고 올해 6개소를 추가로 개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총 53개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12월 현재 47개소에서 연말에 3개소를 추가하면 총 50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8월에 6개소를 추가 개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 차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8월 당시 추가 개원 예정이었던 6개소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대표와 원장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와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구립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육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8월 29일 동의안 제출할 때는 47개소였고, 12월 현재 51개소입니다.
  성수2가1동에 있는 성애어린이집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왕도어린이집, 왕십리교회 부지에 있는 양지어린이집과 최근에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한 마장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해서 51개소입니다.
  그리고 옥수13구역에 있는 루터교회 부지하고 뉴타운 2구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53개소가 되는데 루터교회하고 뉴타운 2구역은 당초는 올해 개원 예정이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루터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안에 개원을 못하게 되었고, 뉴타운 2구역은 입대위 동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올해 안에 개원이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2015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탁 대표자와 원장 선정 방법은 저희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 채용은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공개로 모집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민간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의회 동의안에서 통과가 되면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원장과 대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47개소가 맞고 연말에 4개소가 개원을 하게 될 예정이네요.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잘못된 부분이.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위원님, 마장현대는 지금 12월 1일자로 이미 구립전환은 했고 12월 15일 성애어린이집하고 왕도어린이집이 개원식을 하고 23일은 양지어린이집 개원식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 지금 조례상에 나온 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51개소가 맞는 거죠?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51개소가 맞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2개소는 내년 3월 13구역하고 뉴타운하고는 내년 3월, 네 알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기 위원  과장님, 마장동의 현대아파트 어린이집 개원식을 했습니까?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거기는 개원식을 내년 3월 1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립으로 전환만 되어 있는 거고요.
  안에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됨(2013.12.24.개정, 2014.6.25.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수용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고 당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로 수용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인 주택법과 일치시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분쟁 조정 신청에 필요한 기준을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에서 분쟁 내용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쟁 당사자 혹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등 별표 3으로 규정하며 신청 기준을 완화시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준완화는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점검(2010.4.29.~2010.6.11.)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협조 요청(2013.8.27.)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해 당사자가 수용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가 없던 것을 별지 제11호를 신설하여 수락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내용으로 감사의 대상,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 피검자에 대한 구청장의 통보 의무와 감사 방법,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에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 후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의 연임 제한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신설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있어 안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로 되어 있는데 적용범위 조례는 여기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가 되었거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이러한 규정대로 한다라고 하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만약 14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있다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의 세대수도 결코 적지 않은 세대수인데 이 작은 규모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만으로 한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조례안에 따라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성동구청에서는 도대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안한 것인지, 민원을 제기했어도 방치한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 성동구에서는 사전에 그런 지도 점검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도록 내 버려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범위가 의무관리대상이랑 임의관리대상이 있는데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왜 감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의관리대상은 일단 2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택법 제59조에 감사의 대상 범위가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두기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하고, 운영하면서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임의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관내 임의관리대상 현황은 현재 총 51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부선 아파트 문제와 관련한 사항인데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옥수하이츠 아파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이츠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손을놓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 바라던 대로 명확하게 처벌이 되었으면 주변지역 아파트에 영향을 끼쳐서 조금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무혐의가 된 부분이 있었고 다만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배임행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입건이 되어서 별도로 검찰에 기소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 성동구 관내 현재 민원 제기된 거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3개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보강을 해서 남아있는 민원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 참고로 성동구가 김부선 아파트 사건도 있고 아파트가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성동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별도 구성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왜 우리구 주택과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수하이츠아파트 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 주택정책실에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고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서 하이츠아파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적출사항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구에 통보해서 수사의뢰할 것은 수사의뢰하고 이렇게 조치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택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에 대한 범위를 위임을 시켜줘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우리 구청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또 감사부서하고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면 사전에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택과 과장님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민원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그냥 서류를 책상에 놓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야지, 책상 위에 그냥 놔두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확인해 보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주택에 대해서 감사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민원발생이 이런 데서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관내 현황 51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 20% 상향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을 반영하여 소형주택을 확대공급 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이며, 사업면적은 73,341㎡ 로서 정비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절차 중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및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었으며, 그 중 어린이공원은 4,204㎡에서 8,623㎡로 4,419㎡ 증가하였고, 단지 내 하단부 남동측도로는 폭이 15m에서 18m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의 증가로 공동주택부지면적은 60,857㎡ 에서 53,959㎡로 6,898㎡ 감소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약7,017㎡가 무상양도됨에 따라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비율(13.3%)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면적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중로2-1(단지내  우측도로)은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하여 15m에서 18m로 사업구역내로 3m 확장되었고 철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하여 4,204㎡에서 4,419㎡ 확대하여   8,62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53,959㎡이며, 정비계획용적률 282.3%, 층수는 최고 3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세대수는 총 1,656세대로, 그중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는 1,327세대, 임대 및 장기전세주택60㎡ 이하는 329세대로 전체세대의 약 19.9%를 차지합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2014년8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완하여 2014년 9월까지 서울시 및 성동구청 관련부서및 유관기관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10월 20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2014.10.23~11.25)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일 의회의견청취 후 2015년 1월경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2015년  2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2013년 8월 임시회 때 의견청취안에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계획 이용계획을 보니까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청취안에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빠져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8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회복지시설이 1,324㎡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비구역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단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땅이 2종 7층 지역이 있고 2종 12층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할 때는 상향면적의 15%, 1단계 상향은 상향 면적의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면적을 9,719㎡를 별도로 기반시설로 확보해야 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15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내놓겠다 이러다 보니 그것은 기반시설이 아니니 당초에 종상향에 따른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공공공지 이 개념인데 그것은 취지가 안 맞다 해서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면적을 도정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대로 도로, 공원, 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경 녹지 면적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래 4차 회의부터는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문용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주민생활과장  최성연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사회복지과장  남강우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