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8월 29일(목)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 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박동배 주민생활국장이 의회에 출석이 곤란한 관계로 주민생활국장을 대리하여 보육가족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영희 교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고영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입원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행정규제 폐지와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그리고 보육관련 용어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4장의 제목과 제6조, 제23조에서 27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에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26조에서 상위법령 근거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령보다 자치법규에서 강화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제17조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위원회 임기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상태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동위원회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8월 6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기에 본 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7조를 보면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사유를 명시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취소 사유를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했을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제3항도 같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기존에 있던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동위원회 회의를 했으면 실적과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하고,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고영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위원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위원의 임기 규정을 보완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상태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상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주요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해한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란 말을 개정하기 전에 혹시 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개정한 이유가 큰 틀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보육가족과장입니다.
  저희 보육가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3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삭제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3항에서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 등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3조 1항에서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탁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청능절차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령에 의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해서 의견 진술 등 자기변론의 기회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의견진술 등의 조항이 삭제되어서 수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한양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 하는 업무는 가정지원사업입니다.
  노을터, 우리 성동구청 지하에 있는 무지개장난감세상과 노을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호2·3가동에 있는 금호키즈카페, 성수1가1동에 있는 성수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시보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잠깐잠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교직원 지원사업으로 원장교육이라든지 교직원, 교사교육, 조리사 교육 등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육반장 등 부모모니터링사업,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개정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게 2011년도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 사항을 이번에 인지해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면서 미처 전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잠깐만요.
  은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강종식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강종식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신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들 27명으로 구성된 저소득아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당연직 주민생활국장을 제외한 26명이 일반지역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임기가 전부 내년도에 전부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분들의 임기만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회원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봉사단체가 더욱 더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희 보육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고영희입니다.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 보육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8월 현재 47개소이며 올 연말에는 53개소 오는 2015년 12월까지 총 63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보육관련 전문인력 채용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업무의 증가로 행정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민간에 보육전문위탁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인력의 효율적이 배치가 가능하고 사무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체별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법인의 전입금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우리 구 보육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총 2개소로 행당1동 소재 서울숲 더샵 아파트 내 1층에 들어서는 가칭 서울숲 더샵어린이집은 연면적 179.7㎡에 정원 40명 규모의 시설로 지난 8월 26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와 어린이집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마쳤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12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소재 마장현대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1층에 위치한 은빛어린이집은 연면적 582㎡에 정원 76명 규모의 시설로 지난 6월 19일 마장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어린이집 개원은 12월 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위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성동구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및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고 구립어린이집의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1항을 보면 어린이집 최초 위탁 시에는 위탁체는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안 자료를 보면 서울숲 더샵어린이집과 마장현재어린이집 모두 올해 12월 1일로 개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미 두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체에 선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두 곳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체 선정현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탁신청자의 제안서 발표와 검증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 채점을 하게 되는데 채점은 저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세부심사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그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6개월 전에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에 원래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고 마장현재 은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 예산확충 심의를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원장 채용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문용주
○출석공무원
보육가족과장  고영희
노인청소년과장  강종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