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 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민간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협치조례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 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과 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성동구 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방법에 대한 내용의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제12조까지는 협치회의를 위원의 임기와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의개최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성동구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치조정관 채용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민관협치사업 지원사항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231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시 올려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협치조정관인가 내정이 돼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협치, 협치 그러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주업무가 민관에서 할 수 있는 주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지난 제231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대로 상정한 이유 또 협치업무와 관련해서 협치조정관 임무와 협치예산 집행, 향후 예산계획, 세번째는 협치의 주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대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민선6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9월 29일에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서울시에서 제정공포하였고 25개 자치구의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7년 2월에 민간합동실무위원회 워크샵을 통해서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017년 3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치에 파트너가 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에 중점을 두고 조례제정을 진행하였던 조례안이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부결된 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할 때는 새로운 안건으로 보아서 조례안 제정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해 왔고 따라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상정을 하게 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주민의견이 별다른 수정이나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상정하게 될 텐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특별한 안건이나 수정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원안대로 상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협치조정관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간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협치추진단과 함께 지역사회 및 협치현황조사 연구참여, 영역별 협치의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지원 및 협치교육 실시, 민간협력워크샵 추진 등 세부실행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협치조례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민관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 4월에 민관협력전문관을 채용한 바가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필요없이 민관협력전문관이 협치조정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범자치구로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으며 민관협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서도 협치조정관을 이미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관협치활성화 사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2016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되어 지역협치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 10월 28일 시비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구가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각 1억씩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내용은 성동구협치추진단 운영에 3,360만원, 협치실행워크샵 및 협치교육추진에 3,720만원, 협치진단용역에 2,500만원 등이고 본 조례 제정 후에 성동구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올 하반기에 보조금 2억원을 추가교부받게 되고 또 2018년에도 5억원, 2019년에 5억원 그렇게 해서 향후 3년 동안 약 12억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각 구의 제정된 조례가 첨부가 되어야만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협치의 주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협치의 주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경우 더 이상 관중심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민과의 협력에 기반한 협치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란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고 협의 결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에는 협치조례의 제정 및 협치회의구성, 협치제도 구축사업,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민관공동계획 실행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이 되고 현재 교육, 마를을공동체, 복지, 청년일자리, 공동주택,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각 영역별로 민과 관이 지속적인 공론조항을 운영하여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교육 수립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이고 서울시의 승신 후에 향후 3년간 협치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앞에서 말씀드린 12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향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만관협력관으로 채용이 된 것이지 아직 협치조정관으로 채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민간협력관으로 방침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박정기 위원  현재 그분이 이런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7월까지 수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협치조정관을 별도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박정기 위원  민간협력관은 그냥 놔두고 그 사람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협치조정관을 별도로 채용하면 안 되냐 그말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지금 몇 개월간 업무수행을 하는 부분을 보아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의 능력으로 충분히.
박정기 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 분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정관 1명을 더 두면 어떠냐 그말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업무량이 증대된다면 서울시에는 협치조정관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 업무량을 판단해서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협치조정관을 늘릴 수는 있으나 현재 구단위의 업무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한 분만 채용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제가 왜 협치조정관을 별도로 두었으면 좋겠다가 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새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지금 1억원 예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진단용역이 2,500만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사업비 1억원은 언제 받으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2016년 10월 2일에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지난 해에 받으셨어요.
  그럼 진단용역 2,500만원에 대한 결과서는 있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용역결과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얼마나 걸렸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우리 이윤영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2개월 걸렸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진단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이 2016년 12월 2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부합하도록 성동구 구세 기본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방세 징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구세 징수 조례안 제3조에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체납자에 대한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관허사업 제한대상과 우리구의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금액이 상이한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 제7조제2항에서 보면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허사업 제한기준 체납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서울시 조례에서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이에 맞추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관계로 100만원으로 이번에 안을 상정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내용을 보완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규정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현행 10개 조항 중 2개 조항을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특례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전세계 각 국가가 지며야할 국제약속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2030을 제시하며 국제적으로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간 공동문제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업네트워크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규약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구성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임원진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국가운영에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은 전지구적으로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정책공유 및 협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있는 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김종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5조를 보면 협의회 사무처리나 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30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200만원까지 부담하면서까지 협의회 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구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안 제5조, 제6조 위원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선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협의회에 매년 200만원씩 연회비를 부담하는데 과연 우리구에 어떤 정책적 도움이 되는지 또 거기에 현재와 달라지는 점 그 다음에 안 속에 있는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은 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지자체 부담금은 공동연구나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활동, 포럼, 공청회 및 지속가능발전중앙행사 공동개최 등 협력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여야 될 주요한 사업으로는 첫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 분위기조성과 전국적인 확산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 중점으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에 통합전략수립을 위한 제안인데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삭제된 조항복원추진이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됨으로해서 우리구가 위상이 격상되는 부분도 있고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등 협력사업 제안 및 주요시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공동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국내외 민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이행과제를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 및 환경단체 등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또 교류를 통해서 공동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그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구현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이나 자치재원이나 자치경찰이나 자치교육권 확보에 대한 구현을 참고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서 현재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현재 부평구청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부회장에 2명으로 수도권에서는 종로구청장이 부회장이고 그 외 지역 부회장으로 담양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어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임원들은 전체회원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1, 2명의 부회장을 선임하여 회장 1명과 다수의 부회장으로 임원진의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구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임원구성이 되는데 그 비용으로 예산지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우리는 거기서 예산을 연 200만원 연회비를 납부하면 별도사무국이 구성이 됩니다.
  주로 회장이 있는 지역의 공무원이 사무국장이 되고 임기기간동안 당해자치단체서 그 사무국의 일을 보게 되고 향후에 회장이 바뀌게 되면 바뀐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사무국 일을 보면 서 수행하고 공동으로 쓰는 경비만 예산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별도 저희구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편성은.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연회비 2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다른 것은 지출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기획재정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동구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업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발굴,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회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도 그렇지만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연회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협의회에 가입하고 운영이 되었다는 것인지 협의회 가입 관련하여 그간 추진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제안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미 가입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는 2005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사실 2006년도부터 임시협의체로 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권익위에서 이미 협의체 부담금 남부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체도시하고의 규약을 만드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2017년 2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협의회로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원안가결해서 임시협의체가 아니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2017년 4월 13일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운영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약안을 오늘 성동구의회에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고시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정하는 그런 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006년도 임시협의체에 있을 때부터 회비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예산에 보면 예산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돈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이걸 올렸어요, 그냥 쓰지, 뭐 하러 올립니까? 
  그냥 쓰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희  그 부분은 권익위에서 2016년 10월에 개선권고가 있었거든요.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한 다음에는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꼭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임종기 위원  사실 까먹었지요.
○보건소장 김경희  까먹은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만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건당도시협의체에서 회원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걸려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문복란 위원  이거하고 관계없이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려고요.
  제가 어떤 경로당을 갔는데 경희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침놓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은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방에 꽉 차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소장님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경희대랑 협약한 사항은 없고 우리구는 성동구 한의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한의사 원장님께서 자원봉사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서 침을 놔주시거든요.
  그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문복란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주위분들도 많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몇 분만 앉아가지고 하니까 인턴들은 많이 와있는데 어르신들은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구에서 어르신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여기 87개 단체가 가입이 있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가 회장이죠.
○보건소장 김경희  서울 강동구입니다.
엄경석 위원  보면 연회비가 보통 2억 이상 걷히는데 주로 활동하는 건 뭐를 활동하지요.
○보건소장 김경희  규약안 제28조에 보면 세출안에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도 하고 회원도시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이런 부분을 합니다.
  국제적인 회의도 많이 하고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유럽건강도시가 굉장히 먼저 1986년도부터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전세계의 건강도시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인 워크샵도 하고 있고 그런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사무국이 민간사무국처럼 있나요, 공무원들이 전체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사무국이 의장도시의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제23조 규정안에 보면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1인만 채용하고 나머지 사무업무는 의장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주회원들은 회비가 없는데 보니까 거의다 대학교. 연구소 쪽에 들어 있는데 연세대, 서울대 이런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한양대는 빠져있네요.
  지역에 이런 건강도시협의회를 하면 한양대도 추천을 해서 포함해서 같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획예산과장 이윤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