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고 안9조제1호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애국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장학금의 종류를 실제로 지급되는  유공자 장학금으로만 한정하기 위해 우등생,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안제 7조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수업료로 변경하여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의 성별비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연임조건 및 위촉해지 규정을 개선하고 수강료 사항기준의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 주민자치위원 연임조건에 서울시의 권고 사항인 주민자치 교육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해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 주3 회에서 주 5회의 수강료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습재료 및 기자재 사용료 별도부담규정을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등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민자치의 설치지역, 기능, 위원정수를 재정비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후보자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추첨제 도입과 단체추천의 구성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는 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주민의 총회운영, 주민의견 수용절차 및 위원의 연임제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와 제2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상위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입학하면 몇 년의 기간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지 고3때 받고 대학교 1학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 기간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그 명수를 다 받아갔다면 대학생에게 기회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죠?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자녀가 고3때 받은 수혜 혜택을 대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생이 다 장학금을 받고 나면 대학생들한테 돌아갈 장학금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내용은 자녀가 고3때 받으면 중복수혜로 어렵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고등학생 자녀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아져서 대학생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리려고 저희가 개정안이 진행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들이 다 받으면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는 대학생까지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연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대해서 대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넓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는 몇 개구나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1개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용산구가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구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는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까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2개구가 됩니다.
윤종욱 위원  현재는 예산이 확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저희구는 현재는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내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윤종욱 위원  25개 구 중에 1개구만 그런데 우리구가 먼저 하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적어졌습니다. 
  연령층이 높아져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대학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회원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회원모집이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원연령층이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없어요, 사실은.
  지급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해서 젊은 학부모인 회원분들이 신규로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율을 봤거든요.
  현재 보통 참석율이 현 상황에서는 25명이죠, 제한인원이, 그런데 참석율이 40%에서 최고가 60%예요.
  그런데 새로 시범실시 조례에 보면 35명 이내 5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위원회구성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시범실시에 예산이 4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번에는 확보가 됐지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위원장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4.5명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동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1999년도에 태동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크게 발전된 부분 없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발전을 시켜 보자,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정수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는 주민자치회를 더 확대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인력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마장동에서 마장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 보니까 공고를 해서 새롭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소 30에서 50명이 많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한다는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이 드라인을 줬습니다. 
  일단 정수는 이 정도로 잡았고요, 혹시 그 부분이 다 차지 않더라도 30명 정도는 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자치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요.
  시범실시로 4억 6,600만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4개구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요.
  서울시에서 현재는 2018년도까지는 지원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다시 제가 서울시에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관계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것은 아직 검토가 안돼서 2018년도까지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예, 임종기 위원님.
임종기 위원  새마을 장학금 있지요?
  사람들이 장학금을 딴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장학금 타 먹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어요.
  몇 년을 봉사한 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장학금 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2년인가 봉사를 해야지요?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다보면 나이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고등학교도 넘어버려요.
  그 아주머니들 보니까 돈 못 받은 사람도 있더구만 그럼 장학금 받은 것을 둘이 나눠가져요.
  받아가지고 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탁상 이런 행정만 하고 있다는 거야, 성동구청이 또, 장학금도 그래요.
  아까 김종곤 위원이 얘기했지만 새마을이 할아버지들만 나옵니다, 사실.
  젊은 사람 돈도 안 주는데 자기 회비내면서 나부터도 안합니다. 
  나 구의원 안하면 새마을이고 주민자치고 안합니다. 
  뭐하러 가 내가, 회비 한달에 2만원인가 3만원이죠.
  집에 가서 삼겹살 사갖고 가서 애들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 뭐하러 합니까? 
  지방은 돈을 주더라고 7만원씩, 충청도보니까 돈을 줍니다.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7만원을 주면서 2만원 회비를 받더라고 새마을도 장학금 단체가 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30 몇 명으로 확대시킨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새마을, 문고, 주민자치회 있죠?
  이것을 규정을 둬야 됩니다. 
  중복이 안 되게 사람이,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가보면 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새마을 하러 가보면 그놈이야, 주민자치회 가보면 그 사람이고, 그거 뭐하러 가요.
  각 단체에 2개 이상은 못들 게끔 만들어 놓아야지요.
  심지어 사람이 없으면 통장 갖다 집어넣는거요.
  통장 20몇만원 월급주면서 100명해요, 100명, 그럼 다 새마을 하던 사람 주민자치회 합류시켜놓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은복실  예, 임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40%밖에 안돼요.
  사실 그 인원가지고도 더 확대를 안 해도 알차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임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를 2명씩해서 2, 3군데 되어 있잖아요.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모르지만 실속있게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마장동 사업도 제가 봤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참석률 40% 가지고 뭘 합니까? 
  많은 데가 60%야,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서 꼭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의아하네요.  
○자치행정과 권창석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주민자치 위원만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하시는 것 명단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문복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예 지금 행정재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상당한 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안 사시는데도 다른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차별화가 정확히 되려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고 요즘에는 사실 제가 봐도 직능단체 회원님한테 미안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친회하시는 분이 주민자치 들어가고 찾아가는 동행사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엄청 바쁘신데 수당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단지 주민자치위원회만은 그 지역사람이 할 수 있는 주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25명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고향이 가서 파악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고향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경상도가 없지요?
  경상도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이 다 경상도야,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럼 이게 3대 때까지는 경상도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틀어가지고 전라도가 움직여 그러다 나중에 짬뽕이 되는 거야, 충청도랑 경상도랑 그래가지고 그게 금호2·3가에서 10년 동안을 경상도가 잡았었어요.
  내가 구의원이 되면서 비틀어가지고 전라도로 갔다가 만들어놨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맨날 그렇게 된다니까 30명 넘으면 파가 더 벌어져요.
  그리고 위원장 뽑잖아요.
  둘이 나왔어요, 그쪽은 그쪽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떨어진 세력은 싹 빠져버려요.
  지금 2·3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들 갖다가 대가리 수만 채워놨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주도로 가야되고 관에서 민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한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애요.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위원님들 얘기는 각 지역의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25명도 못 채우고 60%, 40% 밖에 참여율이 안 된다 사실 공감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이번에 예산도 들어가니까 서울시 예산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주어서 강화를 시키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아니라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 조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은에 전에 보면 마을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과별로 있습니다. 
  환경분과, 분과별로 쭉 있어가지고 인원이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분과위원회에 가서 보면 이쪽에 있는 분과위원들이 이쪽에 와 있고 저쪽에 있는 분과위원이 또 이쪽에 와있고 고무풍선처럼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되니까 새로 마장동에서 채용을 했고 마장동에서 보면 잘되는 걸로 과장님 답변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활성화시켜서 내생 각에도 30~50명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를 주어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성동구 위원회를 보면서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네활동하신 분이 활발하지 않은데 동네위원까지 10분의 6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면 차라리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30명은 넘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30명 이상은 넘어라 최소한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될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대표성을 띠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이 종전보다 많아졌어요.
  민간으로 모든 것이 넘어오다보니까 그래서 조례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민관이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성별을 동네위원까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동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새마을 보면 신규회원을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동네활동하는데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도 분명히 적용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니까 동 정도는 예외성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  조례하고는 약간 틀린데 어젠가 그제 통장님들 세미나갔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교육갔습니다. 
윤종욱 위원  우리 의원들은 통보를 안 했습니까? 
  거기 아는 사람 몇분 의원님은 가시고 전혀 모르고 있는 위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꼭 통장교육가는데 위원들은 인사도 안 되고 참석도 안 되나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보통 소양교육하고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고요, 엊그제 다녀온 통장교육도 1년에 한번 정도 소양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3층 대강당은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교육을 하다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됐고 그 교육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가실 때 나오셔서 위원님들도 사실은 통장님들하고 여러가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의정의 주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과장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말만 그러지 말고 통장상황 이런 얘기는 예를 든 겁니다.
  의회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통장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우리 의원들하고는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통장부분도 부분이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발 의회에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라든가 행사 특히 학교 이런데도 많이 소외보다는 괜히 왔구나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행정관리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체육행사, 체육팀장님 오셨나요, 오신 것 같은데 체육행사 이런 데서 의전을 철저히 해서 제발 위원들을 망신스럽게 안게 괜히 내가 여기를 왔나 이런 소외감을 안 당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하고 우리 의회는 똑같이 선출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잠깐만요, 우리 김종곤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돼요?
문복란 위원  제가 권창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통장님들이 교육을 가신다든가 어디를 가신다고 했을 때 차에 와서 위원님들 인사하시라는 것도 격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든 위원님들께 교육장소로 오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의장님께서 오셔서 인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구의회 의장은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 구의원은 안가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문복란 위원  아닙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장소에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정확히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행사를 담당하는 과장님 다 오셨고만, 이렇게 하십시오. 
  김달호 의장이 가면 모든 구의원이 간다 그 행사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만 해야 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구의회 김달호 의장이 가는 행사는 우리 구의원이 안가면 안 된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어디 행사장을 가면 김달호만 구의원이야 나머지는 구의원이 아니야.
    (장내소란)
○위원장 은복실  잠깐만요, 너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잘해주시고 2차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통보를 잘해주세요.
  2차가 언제예요, 어제 갖다 온게 1차라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28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행사를 주도하는 부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김종곤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성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양성평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시 권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아무래도 예전에는 남성위원님들이 많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비율에 대한 안배를 맞추려고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서울시 권고안에도 있습니다.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성별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그것도 그런데 항상 뭔가 규정을 상위법, 상위법 그러는데 모든 법은 농촌과 도시는 틀리는 거고 어촌도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을 적용할 때 예전에 비하면 저위에 마을과 밑에 마을이 틀리듯이 겨울에 폭설 올 때는 위하고 밑하고 법이 틀리는 거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도 위와 밑이 틀리듯이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가 참여률을 40%인데 그런데 통장님들 위원성별을 보면 여성이 90%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표성으로 볼때는 통장도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것은 위원이 아니니까 그런 사항인가본데 주민자치회도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만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두어서 위원회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 특성상 예를 들 어서 예외조항이 있다고 명시할 필요는 있겠다 별도로 단어를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지만 동 특성상 예외조항은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한번.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직원을 하나 둔다라고 했는데 그 직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지원관이 1명 지원이 되는데요, 직원은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주민차지위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현재 있는 위원님의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기능성을 부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활동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지원하게끔 해서 일정부분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위원장 은복실  예산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는 왜 그 질문을 드렸냐하면 주민자치지원관을 그 사람을 꼭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하느냐 이거예요.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해서 인건비를 주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총괄포함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은복실  전문성이 있어도 지역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마을기획단 아시죠, 마을기획단이 지역마다 100명씩 되어 있어요.
  말로는 100명, 150명이에요.
  막상 회의가면 10명도 안 나와요.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관이라고 했는데 한 명 채용이 돼서 내려와 있어요.
  운영이 안돼요.
  걱정스러워서 주민자치도 35명에서 50명, 40%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위탁 대상범위 근거기준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1항에서 운영위탁 대상자 범위를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박봉주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문화체육과장 황순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