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박정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햇살이 봄기운을 더욱 재촉하는 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계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도 푸르르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4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보건위생 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목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과 명칭과 정의를,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운영시설의 개방 및 제한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입장거절 및 퇴장과 이용료를,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는 위탁과 수탁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는 지도 감독 및 변상책임을,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는 안전관리 준용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한국장애인 기업협회에서 2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이용요금 2,000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표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어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 이용요금 무료요청 건으로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돕기 위해 입장하는 활동보조인원을 무료로 하되 다만 함께 목욕을 한다면 이용요금을 받는 게 정당하므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기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저 박정기 위원이 사근동 주민의 열망을 담아서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사근동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이 공약한 대중목욕탕 설치, 헬스장, 간이진료실 등 건강증진센터 설치, 성동구 경로지원센터 설치, 주차장 설치를 우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성동구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자격요건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근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정한 성동구 구립목욕시설 이용료는 일반인 4,000원, 사근동 복합청사에 설치된 헬스장 이용료는 3만원으로 이용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한 것인지 그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후 본위원이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근빗물펌프장 변 헬스장은 당초에 사근 제4경로당 어르신 60여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노인청소년과 등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사근빗물펌프장 변 헬스장 사용계획을 명쾌하게 밝혀 자제에 다른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책정이 된 것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대중목욕탕 요금의 절반수준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연간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손실이 나게 되는데 손실나게 된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면 이미용이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은 책정을 안 해놓으면 자율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게 어렵다면 제 소견으로는 재능기부자나 자원봉사자들을 그쪽에 활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사근동에 목욕시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근동 뿐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목욕시설이 필요한 곳은 다 함께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금호 쪽에도 목욕탕이 없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신금호역 주변에도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8,000만원이 적자, 그런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목욕탕을 동청사에 지었을 때는 복지로 짓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복지에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사근동 복합청사에 목욕시설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청사에 목욕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 이 상황에 서 관리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거기에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목욕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에 목욕시설을 꼭 넣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실 보호자가 데리고 가서 목욕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산과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추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면 말은 않지만 목욕탕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저도 많이 보고를 받고 쉬쉬해 가지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목욕탕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에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각 동자치회에서 운영규정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공공청사에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론 자치회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신 데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했는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아까 8,000만원 정도의 연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자가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냐, 구에서 계속 예산을 메꾸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미 서울시에 자치구에 이런 공공청사에 새로 그 지역에 사정에 따라서 모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자치구 공공청사에 이런 목욕시설이 이런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인 4,000원, 장애인 2,000원, 경로우대자 2,000원, 수급자 2,000원, 국가유공자 2,000원, 한부모가족 2,000원, 자원봉사 2,000원 내가 말은 심하게 않습니다.
  일반인이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반인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이런 분들만 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청장 보고 맨날 가서 목욕하라고 해요.
  가서 등 닦아주고 옛날에 중구 구청장 후보부인처럼, 이건 내가 볼 때 이상하다, 진짜로, 돈을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을 보면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로 나와 있습니다.
  구립시설은 대부분 5년 단위로 위탁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왜 3년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20분 정도.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4조제1항 운영위원회 자격요건 및 임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목욕탕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례안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운영 전반의 책임을 갖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에 대해 위탁받은 민간수탁자는 민간전문가 및 이용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해당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자격요건 및 임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구립목욕시설 이용료가 일반인 4,000원, 사근동 헬스장 3만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자치구 운영 목욕시설은 마포구와 노원구 두 곳에 있습니다. 
  이들 두 곳이 일반인 목욕요금은 5,000원입니다.
  다면 규모가 각각 마포구가 299.04㎡, 노원구가 379.3㎡로 우리구 목욕탕 면적이 146㎡로서 마포나 노원에 비해서 다소 규모가 작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에 70여개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요금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3,000원 전후로 정해진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요금과 지방의 요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4,000원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헬스장 이용요금이 3만원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사용료 및 수강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 3만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헬스장 이용요금은 부득이 3만원으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헬스장과 목욕탕의 샤워시설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셋째로 질의하신 사근 제4경로당 대체시설 확보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위치한 헬스장이 2017년 2월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입주 시 빗물펌프장에 위치한 헬스장을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헬스장 이용자들이 공공복합청사 내 헬스장 이용을 반대를 해서 경로당 입주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경로당 임차지 확보 시까지 구립다솜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임시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헬스장을 기존의 헬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헬스장을 사근동에 2개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헬스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박정기 위원  우선 질의에 답변 먼저하시고 별도로.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산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립목욕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립목욕시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 청사에 설치된 목욕시설의 운영은 현재 주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5시까지, 운영은 현재 공공근로자 3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남탕 50.16㎡, 약 16평, 여탕도 마찬가지로 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공공운영비는 월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고 인건비나 공공근로자 1인당 110만원해서 3명, 공익요원 1명 해서 월 350만원 정도해서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선비로 연간 약 300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는 9,300만원으로 추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입은 현재 3월 16일에 오픈해서 4월 15일까지 주 4일 운영을 하니까 한 달이면 16일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용인원이 약 577명 정도 그래서 수입이 월 250만원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 수입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이용인원이 적지만 계속 이용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입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립목욕시설은 수익성보다 공공의 복리를 중시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의 이미용시설 요금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사근동 목욕탕에는 규모가 적어서 이미용시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건강도우미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찾아가서 봉사를 하니까 이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신금호역 인근에도 목욕탕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혹시 설치할 예정은 없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근동 목욕탕도 이용실적,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목욕탕의 안전대책과 공공청사에 넣어야 되는지 운영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련해서는 일일단위로 안전점검표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사항으로써는 시설물, 목욕탕, 탈의실 3개분야 19개 항목으로의 점검표를 작성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점검표에 의해서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근동 청사하고 목욕탕 설치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없냐고 질의해 주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에는 마포구와 노원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목욕탕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물론 교통이 열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나라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통계로 보면 2026년까지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가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께서 목욕탕이 일반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 개장을 해서 16일 동안 이용을 해 보니까 약 577명이 이용을 하셨고 다만 일반인들이 30%정도 170여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속 이용인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제9조제4항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계약체결 시에는 민간위탁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규정한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관 이런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헬스장을 제4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제4경로당을 임차해서 이용하도록 하면 기존의 헬스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일체 저한테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기존의 헬스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제4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다른 경로당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했는데 기존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제4경로당을 한 곳으로 임차를 할 것인지 헬스장을 폐지를 하고 제4경로당으로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헬스장이 낡았지 않습니까? 
  낡아가지고 만약에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해도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속 저희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기존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복합청사 내에 있는 헬스장이 이용요금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정기 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헬스장은 제가 사근동장 재임 시에 준공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헬스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한 개인사무실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연간 8,000만원 적자나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사실은 여기가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은 사실은 대부분 적자거든요.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적자나는 것은 아는데 적자난 돈을 어디서 메울 거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엄경석 위원  내년 예산에 잡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사근동 주민들한테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예를 들어서 옥수동이 있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성수동 복지관들은 대부분 예산으로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운영하지요.
  여기도 국비, 시비 포함해서 받는 거냐 이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그것은 아닙니다.
엄경석 위원  단순히 우리 구민의 혈세로 8,000만원을 매년 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8,000만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비용추계를 한거고.
엄경석 위원  8,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 달 매출이 처음 시작하는 데도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하다고 그러면 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봐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없고 더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공공청사에 처음부터 대중목욕탕을 넣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예 복지시설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와서 목욕할 수 있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안한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 4일 근무한다면 나머지 3일은 뭐하시는 거예요.
  4일 근무하시고 나머지 날짜는 아무도 안하고 계시나.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는 거죠.
엄경석 위원  공익요원말고 계약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분들이 주4일 근무하면서 시급이나 월급은 한 달분을 다 줘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맞고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복지로 갈 거면 복지로 가고 아니면 수익을 낼 거면 수익을 낼 걸로 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현 상태로 봤을 때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수익을 못 낼 바에는 아예.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이용인원을 늘려서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출을 줄여서 거기에 맞게끔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일반인 젊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근거리로 가서 하시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가야지 매년 아무 대책도 없이 8,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좀 많이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4일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목욕탕만 4일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 목욕시설 자체는 계속해서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하잖아요?
  맞지요.
  샤워장은 이용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샤워장은 이용합니다.
박정기 위원  근무인력이 노는 게 아니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세입은 2,600만원 세출은 1억 1,100만원 그래서 8,500만원이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요.
  지금 복지시설이 전부다 적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박정기 의원 발의) 

박정기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설치한 구립목욕시설인 작은목욕탕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함에 따라서 설치목적과 주민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내용 일부와 목욕탕 등 이용에 관해 변경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근동 작은목욕탕 이용료는 사설대중목욕탕 이용료 5,000원 또는 6,000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지역의 열악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인 점을 감안해서 별표1의 이용요금 일반인 4,000원은 3,000원으로, 장애인 등 2,000원은 1,500원으로, 정기목욕권 3만원은 2만 5,000원 등으로 변경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두 번째 본 조례의 제정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근동 복합청사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용요금을 3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이 이용하는 송정동 M&C헬스장 이용요금 2만 3,000원, 용답동 아트지 헬스장 이용요금 2만 2,000원, 광진구 화양사거리 시너지 헬스장 2만원, 24시간 운동할 수 있는 광진구 휘트니스베이 건대점 2만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비해 보다 비싼 이용요금으로 민간헬스장 이용요금 평균수준과 비슷하게 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요청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은복실  동의를 하고.
○전문위원 김종환  의제로 채택이 되어야.
○위원장 은복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종욱 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하고 박정기 위원께서 수정안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내려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좀 전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8,000만원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이건 팩트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려고 했으면 수익사업으로 전향하고 아니면 복지로 구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이것을 다시 해야지 어떻게 사근동 쪽에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조례를  다시 해야 됐어요.
  한쪽에 편의를 줘가지고 목욕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본 것도 그렇고 적자가 났을 때 어떤 씩으로 적자를 메꿀 것이냐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예 이걸 복지차원에서 동료위원이 돈 있는 분들은 거기 뭐하러 가냐,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하려면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주 4회 운영하는 있어서 그날 오시라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일반인한테 3,000원은 왜 받습니까? 
  3,000원 받지 말아야지.
  중증장애인 기초 이런 분들에게 샤워장만 만들어요.
  공무원들 일하기 좋고 굳이 왜 일반인한테 돈을 3,000원, 4.000원씩 받아가면서 힘들게 합니ᄁᆞ?
  전부다 조례를 부결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요.
박정기 위원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목욕탕 운영이 시급한데 조례를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은복실  일단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박정기 위원  수정안을 냈으니까.
○전문위원 김종환  동의를 해야 의제로 채택이 돼죠.
    (장내소란)
박정기 위원  지난번에 여수수련원할 때 수정안을 냈잖아요.
  동의했습니까, 누가 동의했어요.
  나는 동의한 사실이 없어.
○전문위원 김종환  한 분 이상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의제로 채택하려면.
박정기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동의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다니까.
윤종욱 위원  만약에 박정기 위원님 수정안이 되려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샤워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 중입니까, 아닙니까?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얘기를 하게.
김종곤 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은복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요청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기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당연히 찬성해야 됩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응봉체육공원 내 축구장과 풋살장 설치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기능 및 사용료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응봉체육공원의 축구장이 풋살장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3에서 축구장 기본전용사용료를 5만원으로, 풋살장 기본전용사용료를 2만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기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장이나 풋살장 요금이 타구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와 야구장 사용료를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풋살경기장 사용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면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불편이 없다고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축구장, 풋살경기장, 운동경기장이 살곶이 공원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성동구가 부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듣다보면 세대별로 장소를 일정하게 배분이 안 되다보니까 유소년운동 한다든가할 때는 운동장이 없어서 기득권에 밀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배분을 일정하게 잘 잡아서 전체적인 세대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로 말씀하셔가지고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운동하기에는 넓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를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운동화신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운동하긴 좋은데 응봉동 체육공원 들어갈 때도 차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다보면 여러 가지 짜증이 난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주차장문제도 해결을 빨리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5분만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기 위원,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용료가 타구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하천부지에 조성된 체육공원이다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래서 타구보다 저희가 아주 낮게는 아니고 축구장이 5만 5,000원인데 타구는 5만 8,000원으로 조금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 시 유소년 등 일부단체도 이용하는데 기득권층들이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전세대가 더불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체육시설 전세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을 기존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아니 지금 축구장이나 풋살장하는데 성동구가 뭔 돈이 많다고 인심써가지고 깎아주는 거예요, 뭡니까?
  아니 볼 차러 다니는 사람들이 차 없으면 봉고차 같이 타고 와서 볼 차고 가면 됩니다.
  이건 청장이 깎아주라고 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딴 구보다 돈을 더 받지는 못할망정, 안 그러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하천부지 쪽이 아니고 교통도 좋고 주차장도 있고 이러면 저희도 타구하고 같이 받을 건데 하천부지이다보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딴 데 볼 차는 데가 학교도 1년에 몇 백만원씩 주고 볼을 차요.
  차 못 들어갑니다. 
  살곶이 공원도 그래요.
  여기도 아무나 볼을 못차요.
  깎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돈을 이야기하고 나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저희가 다른 구에 이용요금이라든가 다 감안을 해서 타구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임종기 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똑같이 받아야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교통이 불편한 점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체육관, 강당 이거는 5만 5,000원, 3만 7,000원 받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은 하천부지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냄새나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왜 돈을 받습니까? 
  무료로 하세요.
  오염된 곳에 설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임종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이거는 그냥 무료로 하세요.
  오히려 돈줘야 돼요.
  돈을 주야지 차라리 이용하면.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무료로 하기는 어렵고요.
박정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시설관리도 해야되고
박정기 위원  앞으로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예, 문복란 위원님.
문복란 위원  성동구의 하천은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누가 딴 데서 들으면 성동구의 하천이 많이 오염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고 그런데 구청장의 선심성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책정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금 민감한 시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00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의 재계약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2008년부터 매년 자치구 단위의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권역별로 책임대학교를 지정하고 자치구와 책임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건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구에 지정된 책임대학교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입니다.
  우리구는 2017년 4월 15일부타 2020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위탁협약을 하였으며 2017년도 예상는 4,518만 6,000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내용은 총 19개영역 23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등의 영역입니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으로 2017년에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에 조사예정이며 조사원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됩니다.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탈에 등재됩니다.
  올해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의 재계약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민간위탁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위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8일자로 한양대학교병원과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병원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관련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여 2017년 2월 8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88점을 득하여 한양대학교 병원을 재계약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금호1가동 금호분소 내에 위치했습니다. 
  운영인력은 정신건강의학교 전문의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0명,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이고 예산은 2017년 기준 5억4,330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 등이며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와 주민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구 행정사무가 위탁조례가 제정되면서 민간위탁사업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우리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을 2013년에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08년부터 해마다 시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이 2015년10월 28일자로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5년 10월 이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뒤늦게 보고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5개구 중에서 저희 성동구가 제일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늦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의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