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신록이 더해가는 계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도 푸르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보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4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인력을 충원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우리구를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정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정원을 7명 증원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및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3에 정원의 총수를 1,247명에서 1,254명으로 일반직 계를 1,240명에서 1,247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할 6급 이하 정원 7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직 8급 1명, 9급 5명 총 6명과 행정직 9급 1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확대로 작년에 47명의 인원이 증가됐고 올해 7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인데요.
  인력충원에 따른 신규복지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하고 현재 인력배치현황하고 증원인력의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이번에 증원되는 7명의 직렬, 직급과 채용방식 및 시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원총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된 이후 시점에서 복지수요에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면 당연히 인건비 등의 소요비용이 필요할 텐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정원요청을 하라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동 조례안 6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 국비, 구비가 각 7,576만 8,000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을 줄인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세입부분을 보면 증가시키는 거라면 우리 구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어떤 부분을 증가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소요경비의 추계서를 보면 국비와 구비를 50%씩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운영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복지서비스 확충에 의하여 2015년 47명 증원 그리고 금년도에 7명을 증원하는데 이에 따른 신규복지사업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지난해 47명, 배치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세 번째로 채용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및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인력이 증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47명은 전원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시기 및 방식은 금년도 6월 25일 실시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으로 채용될 계획이고 빠르면 금년도 12월에 우리구에도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수요인력 충원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절차와 지원대책으로 충원을 하는지와 그다음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출을 줄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비용추계서에서는 5년까지 산출되어 있는데 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여부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수요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금년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인력충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연도별로 복지수요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공통적으로 정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는 앞에서 김해선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연도별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구에서도 인건비를 편성하고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 인건비예산액은 총 992억입니다.
  작년에 976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금액이 기준인건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 현재기준으로 지출액이 작년에는 307억원이 있는데 올해는 300억원으로써 작년보다 다소 적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 지출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고 과다집행되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는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인건비가 국비에서 50%, 시비 25%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후에는 서울시에서 국고가 중단이 되고 50%만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75%를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른 구와 연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인건비 현황을 보면 기타직하고 무기계약직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분의 기준에 어디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얘기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예, 7페이지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기준에서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은 우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분류해서 합쳐서 전체가 ,1,055억 7,600만원으로 기준을 표시한 겁니다.
남연희 위원  행정자치부 산정기준을 보면 예산액이 더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우리는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 기준보다 좀 작게 편성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늘 행자부 산정기준보다는 조금 작게 예산에 편성해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기타직이 일반을 얘기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 몇 년 근무자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통상 계약직은 5년 정도 계약하는 걸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년 근무를 하면서 근무평정을 해서 혹시라도 근무상태가 불량하든지 하면 계속 계약안 할 수도 있고 또 2년, 나머지 1년해서 5년 총 기간으로 계약직은 채용을 하고 있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모집 절차를 거쳐서 다시 모집을 하게 되는 게 계약직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계속해서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9년 7월 건립이 되어 37년이 경과해 매우 노후된 사근동주민센터를 공공복합 청사로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착공하여 4월 현재 공정율 42%로 현 청사 바로 옆 사근동 223-22 지상에 한참 공사 중인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및 관리로 추진하여 막대한 건립비용 소요로 인한 구재정 부담을 줄이고 청사의 적기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7일 위탁개발을 통한 민선6기 공공복합청사 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6월 5일 위탁개발 사전설명회를 갖고 6월 10일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선정, 2015년 7월 10일 성동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탁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하엿습니다.
  2016년 우리구 청사기금에서 사근동 청사건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3월 14일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보고 및 재산관리변경계획을 통하여 이미 보고드려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위탁개발 및 관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근동 223-22 대지 1,895㎡에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3,701㎡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어린이집, 동대본부, 동대본부,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목욕탕, 헬스장 수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03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시비 등 성동구 투입 51억 1,300만원을 제외한 52억 1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건립할 동청사 건립에 대하여도 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탁개발 및 관리할 때 기대효과는 복합청사건립 시 초기 재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차별 건립 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해당청사 건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합청사에 수익시설을 임대함으로써 구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산위탁관리 시 사업추진에 따른 성동구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활용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보면 청사건립 위탁개발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만 나와서 동청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위탁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에 따른 우리구 재정여건은 어떤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관리수수료가 건물평가액의 0.5%로 책정되어 있어서 2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인지 만약에 인상이나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타구역에도 위탁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좋은 점만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동청사에 대해서 주위에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그렇게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사 내 수익을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유동인구가 적은 관계로 그런 염려가 된 부분이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첫 번째가 위탁관리의 문제점 다음 우리구의 재정여건, 향후 진행사항, 위탁관리비 약 8,000만원에 대해서 20년간 인상이나 인하계획 그 다음에 타 자자체 위탁관리 내용, 그 다음 사근동 현 위칙관계로 세외수입이 적을까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우리 사근동의 경우에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50㎡, 약 15평 규모로 임대를 하기 위한 근생시설 확보를 했는데 성수동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규모도 사실 축소를 해놓았습니다.
  왜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교한다면 올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인 성수1가2동에 비해서 임대수익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다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개발을 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해당사업비를 일시에 차입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서 특별법에 근거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의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해당사업비 원금과 이자를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소요예산이 103억 1,400만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52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사근동 기존청사가 410㎡, 약 124평 규모인데 이 부분을 금년 10월경에 동청사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이라도 일부 상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비 8,000만원을 20년간 인상 인하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리는 20년간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관리금액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변경계약을 하기 때분에 인건비나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소의 변동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개발하는 곳은 현재 2009년 위탁개발제도 시행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동대문구 글로컬타워 등 총 3건의 위탁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종로구청 민관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서 위탁개발이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근동의 위치관계로 세외수입이 적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근린생활규모도 타동주민센터에 비해서 최소로 확보를 하고 현 청사를 매각해서 조기상환을 계획해서 조기상환이 되면 위탁관리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외수입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기금을 확보하고 현청사를 매각해서 일부라도 상환하고 또 기관이 지나서 공용의 청사기금이 확보되면 사근동 청사에 관해서는 조기상환함으로해서 다른 이자부담이나 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위의 구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삼고 있는 부분인 만큼 투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52개의 조항을 10개의 조항으로 크게 축소정비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표시된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부과징수업무의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허가 등의 제한 등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의 정비와 전국 무관할자동차 등록관련특례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증진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9개의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과 중복표시된 구세신고 및 납부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 재산세 납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세법관련조례가 구세 기본 조례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구세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유사한 두 조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1쪽 내용을 보면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의 송달, 삭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4조 신고받은 날로부터 3일에서 14일로 송부기한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허과 등의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관허호사업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동 조례안 5쪽 8조를 보면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실납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구에도 이런 기준에 따라 체납처분유예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2015년 기준재산 부과금액과 징수를 10만원 이하의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구세 기본 조례와 구세 조례가 유사하므로 통일적으로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을 근간으로 지방세의 총칙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각 세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 근거법이 상이하고 또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조례도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통일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 2개의 조례들을 다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보조도 맞추고 기본법도 틀리고 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 각종 규정들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큰 목적이 법과 우리 조례가 중복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명시된 규정들을 법에 있기 때문에 다 삭제하고 조례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후 종부기한을 3일에서 14일로 연장한 사유는 각 지자체 실무자들이 3일 기간동안에 신고받은 것을 다른 자치단체로 송부하다보니까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3일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14일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 우리구에 대상자가 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간호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체납자는 대상자가 207명, 체납액은 8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간호사업을 제한한 체납자는 87명에 체납액은 1억 9,7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체납처분 성실납부자 기준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면서 성실납부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면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부자로 보고 있고요.
  저희구는 2015년도에 체납처분 유예신청자는 한명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재산세 10만원 이하 부과대상자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7월하고 9월에 납부를 하는데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시에 부과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 정기분 부과대상인 4,468건에 1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에 규정된 금연구역 일부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1항5호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스충전소를 삭제하고 안 제8조1항에서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4쪽 제5조1항5호를 보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개설하여에서 가스충전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가스충전소를 삭제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쪽 제8조 단서들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항들을 왜 삭제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절대정화구역이나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등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상당한 민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추가로 성동구에 설치한 흡연구역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흡연구역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님과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대로 하되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세대의 동의없이 금연구역이 설치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가스충전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데 당연한데 왜 삭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사실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추가개정되어 있어서 가스충전소에서의 흡연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흡연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제8조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임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어서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절대정화구역과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등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흡연구역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절대정화구역이나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등에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흡연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학교정화구역 50m 밖, 버스정류소는 10m 안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흡연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시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아파트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는 주민동의 없이 설치하도록 조항을 넣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건강증진법이랄지 공동주택법이랄지 그런 법조항이 없는 데서 자치구에서 이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더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보 건 소 장   김경희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