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수요에 걸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반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기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비, 시설자금 등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 앞으로 추진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우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게 되며, 2013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2월 구성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의 결격 사유와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제7조 기금의 관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자금관리 실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 스스로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 구가 조성한 기금과 함께 협력할 경우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수립·작성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은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자활기업에 대하여 본 조례의 입법예고 시 우리 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자활기업도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관련 법 조항인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기금운영 주요용도가 사회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지원센터로 설치지원이라고 있고 사회적 경제관련에 대해서 조사 연구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운영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며 지원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사연구는 조사반에서 어떤 규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설치된 사회적 경제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한정에서만 지원하고 자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와 이제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성동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두 포함되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센터가 성동구에 있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향후 만들어진다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께서는 기금의 용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조사연구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와 사회적경제현황 또 자활기업이 제외된 이유,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활성화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사업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공동마케팅, 사회공헌활동 등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현황은 총 71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13개소, 마을기업이 4개소, 협동조합 47개소, 자활기업 7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기업이 제외된 이유, 포함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에서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 또는 과다한 지원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자활기업과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기금지원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조례 그리고 다른 사회적경제 관련조례 등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서 포함을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현재 입법 중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활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는지 또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역할을 현재는 성동협동경제사회추진단이라는 서울시 지원단체에서 대행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 구민홍보를 위한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에 관한 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내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내년 하반기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사회적 기업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차등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및 법정운영비 편성 원칙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14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 성과평가 및 내역공시 등에 관한 사항,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 상황 점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5조부터 제3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를 명시하라는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법령 제정으로 보면 안 제4조4호에 따라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14년도에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몇 개의 사회단체에 지급되었으며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추진하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하는 조례도 일부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액은 얼마냐해서 총 집계액이 69개 사업에 53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은 49개 단체 5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질의주셨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현재 2개 사업으로 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문 행정지원사업비 800만원하고 건설관리과의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어려운데 다만 별다른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례제정이 없으면 지원이 삭감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의 내용은 우리가 상정된 조례안이 현재 성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명칭을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성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안건이 통과되면 성동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로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결하여 주시면 관련된 우리구 모든 조례도 동시에 같이 제명을 바꿔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점가 육성에 의한 조례의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내용은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동별로 2~3명씩 속해 있는데 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중심으로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인원을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한 이유를 보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 제11조3호를 보면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 중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비율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집행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처음해 보니까 어느 동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참여가 안된 동에서는 불평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곧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이런 식의 불만들을 나타내는데 방법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50명이 하는데 왜 50명을 확대해서 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방법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50명에서 100명으로 사람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50명 속에서도 돈 2만원 타려고 와서 앉았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동네에 주민자치제나 통장 회의나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말 한마디도 않고 앉았다가 식당가서 밥 먹고 갑니다.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만원으로 삼겹살 사갖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어요.
  주민참여제도 돈 없이 1,000명을 뽑으면 어떻습니까?
  2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네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마디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해 봤잖습니까?
  와서 앉았다가 갑시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볼때는 50명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해서 나와야 되는데 몸뚱이만 옵니다.
  동사무소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자치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만자치제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넣어서 하는 것이지, 와서 말 한마디 1년 동안 않고, 주민자치제 모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자치제가 국장님 볼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민자치제 회원들 명단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예산도 금호동2가가 예를 들어서 싸인할 때 보니까 많이 와서 싸인해야 예산을 많이 받는다, 이건 강제집행이에요.
  구청에 공무원들 많은데 뭐합니까?
  의자에만 앉았지 말고 동네 다니면서 파악해 가지고 어느 구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을 줬지만 동네에 업자들끼리 싸움 붙어서 서로 말 안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하는데 얘가 했단 말이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죠.
  구청에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차라리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지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법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쏠림현상이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어떤 동에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 동에 공무원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적었는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그 지역에 주민참여 위원이 없는지 그래서 전혀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쏠림현상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각 지역에 동별로 몇 명, 그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어떤 안도 내고 계획도 세울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여기에 전문가도 끼어야 돼요.
  어떤 규정을 해 놓고 하면 멍한 사람들이 와서 멍하니 왔다 멍하니 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참여예산 인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채우기 바라고, 어차피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각 동에 인원이 적어서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뭔가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50명으로 했을 때와 100명으로 했을 때의 필요성,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 솔직히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우리 성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할 일이 공공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홍보도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불편함을, 올해도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끝까지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주민들이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아닌데 편의에 의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구에 필요한 구민 전체에 골고루 필요한,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왜 주민참여위원을 늘리느냐 하는 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인원을 늘리는데 대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동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또는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1차적으로 발굴하고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명 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주민참여위원이 동별로 두 분 내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찾고 제안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준다면 저희들은 약 80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80명이면 17개동이니까 약 네 분 또는 다섯 분 정도로 한 두 번 씩 각 동에서 주민참여위원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각 동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때 현장에 부스를 만들고 이 분들이 제안한 내용,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하는 부분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현장을 다녀오신 분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동에서 뿐만 아니고 구에서 또 우리 안건도 올리지만 시에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구의 사업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에 우리 구가 41억 7,000만원, 500억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평균 각 구당 20억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참여위원들이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을 많이 하신 덕분에 41억 7,000만원, 25개 구 중에 2위의 실적을 거두고, 이번에 이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늘리느냐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시에서 저희들이 활동해 보니까 전체 50분 갖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여분 늘려서 함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만한 실적 이상을 기여하기 위한 전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각 동에서 하는 일 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대단한 역할을 같이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금년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실적을 대비해 보면 이해가 가실 거고, 작년이 아닌 지난해는 아마 저희들이 2억 얼마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적하고 대비를 해 보면 각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역할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0여 분 늘려서 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서울시 예산 받아 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구성원 중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비율, 타 자치구 예산위원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위원회 위원들은 참여예산 사업발굴, 제안뿐만 아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에도 현장 실사 제안설명 등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위원으로는 동별로 두 세 분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을 홍보하고 발굴하고 제안하고 특히 서울시에 가서 25개 구청 다른 위원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구 사업을 홍보하고 다른 구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우리 구 예산확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인데 그런 역할을 이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성인원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연령층이 높고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은 구성되지 않아서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월경에 새로 구성할 때는 이러한 장애인이나 청소년,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을 사회적 배려자로 포함해서 확대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위원 구성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은 은평구 외에 7곳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발의를 보면 100명의 위원이 분과별로 13명씩 8개 분과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동별 지역 회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사업 선정방법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의향은 어떠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개최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동별로 3개 사업을 상정을 해서 주민들이 투표한 결과 일부 동은 3개 사업이 전부 선정이 되고 일부 동은 사업이 전혀 선정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난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별로 3개 사업 중에 타 순위와 관계없이 최소한 1개 이상 정도는 그 동에서 3개 사업 중에 1개 정도 이상은 각 동별로 선정이 되도록 하고 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선정 투표사업이 저희들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전부 망라해서 새로운 개선점을 마련해서 그러한 시행착오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순점은 개선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개정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주민참여가 아까 은평구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은평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돈을 엄청 가져 갔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저희보다 적게 가져갔습니다.
임종기 위원  내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할 때 금호동 사람 몇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갔을 때 거기서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단 한 사람이면, 그러면 대통령도 열명 뽑아요.
  그리고 청장도 한 사람이잖아요.
  다섯 명 뽑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없고, 오히려 동사무소에 사이 좋은 사람들 의만 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공사 따 가지고 할려고 해서 지금 금호동에서 서로가 말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동사무소에 내려왔지만 진짜로 똑 떨어지게 쓰는 것도 없더만, 주민자치제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 합시다, 내가 보니까 많은 것도 아닌 걸 갔다 하고 이러는 겁니다.
  돈이 너무 흔해서 그렇죠, 그쵸?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능한 위원들을 선발하는 게 상당히 급선무 같고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참여 위원들 선임할 때 각 동별로 유능한 분들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쓴 동네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시 주민참여예산……
임종기 위원  그것 뭘 했는가 조사 안해 봤죠?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더만요.
  차라리 없는 사람 쌀이라도 한 푸대 팔아주거나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른거고요.
임종기 위원  이런 것 하면서 주민들 먹고 살기 바쁜데 문자 날려서 여기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우리 동네가 많이 와야 예산을 많이 받는다.
  그 동 사람들이 소수지 딴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 관심없다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월세 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싸인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금 어깨에 힘 주는 사람들이나 와서 이런 데 참여하지, 사실 가정집에서 사시는 분들 별로 관심없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그러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쳐요.
  그 사람들한테 뭔 혜택이 갑니까?
  한 사람들 몇 사람만 생색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과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동별로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개편을 해서 동별로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동구 주민참여가 이번에 잘해서 2등은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41억을 따왔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한 것은 10억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41억 7,000만원은 서울시 예산에 잡혀있는데 우리한테 시달이 될거고, 우리 구에서 한 10억은 전액 구비고 그것은 달라집니다.
  41억 7,000만원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받았고 이번에 우리 예산에 올라온 구민들이 한 것은 10억 예산을 갖고 선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급선무고 그래도 금년에 주민자치 참여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소기의 대단한 성과를 거둬온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고무가 되어서 조금 더 활동 인력을 늘려서 내년에도 1등 정도는 해야 겠다는 욕심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인원이 100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행해 봤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만 한번 더 해 보고 내년에 진짜 인원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원도 하고 올해는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다시 현행대로 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진짜 인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왕십리광장의 행사를 보니까 불공평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층에서 많이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에요.
  연세드신 분들이 컴퓨터 다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전부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와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대면 그것을 받아서 번호만 대면 뜨게 되어 있어요.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경석 위원이나 임종기 위원이나 남연희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보면 한 1년 정도 늦춰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이번에 그렇게 열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예산이 2등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욱 위원  위원장님이 미리 가드라인을 치면 안되죠.
  위원장 생각은 다 듣고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지, 서울시에 나온 500억을 25개구에서 예산을 누가 많이 따오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든 것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 와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광장에서 한 것은 10억 우리 구비를 가지고 처음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장님 얘기는 그러면 3개 사업이고 2개 사업이고 17개 동에 우선적으로 사업 하나씩을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가 어디냐 그렇다면 의견을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집어놓고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죠.
남연희 위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임종기 위원  대한민국입니다.
  은평구가 따 가면 어떻고, 왕십리가 따 가면 어떻고, 충청도가 따 가면 어때요?
  마찬가지야.
  시비라고 돈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께서 행당1동에 계실 때부터 주민참여 예산해 갖고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예산을 많이 따 올려고 그만큼 노력해서 따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윤종욱 위원  위원장은 찬반만 물으세요.
○위원장 이상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 매각 1건으로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부지가 한양학원과의 토지 교환으로 사근동 223번지 22호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예정지였던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사근동 190-2 등 4필지 1,378㎡(417평)으로서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에 의거 감정   평가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고 입찰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남이사당 부지를 무슨 사용목적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 때는 언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김기대 의원이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동구청이 땅을 사고 파는 복덕방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너무 똑똑하다 이거예요.
  또 정원오 구청장이 와가지고 땅이 나왔는데 성동구청이 땅투기 하는 겁니까? 
  작년에 부결된 땅을 또 판다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땅이 싸게 샀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값이 올랐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동구청장이 뭐가 잘못됐어요.
  이득 얼마나 봅니까? 
  이득 봐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애초에 점검을 잘해 가지고 이땅을 사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 앞에 주차장 부지 쬐그만 것도 샀잖아요.
  성동구청에 차고가 없습니까? 
  저걸 몇억주고 사가지고 차 석 대 대놓는데 돈투자한 만큼의 주차장 한달에 돈받는 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적자지, 이것 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근동 복합청사사업비가 111억 7,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과 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 남이사당 부지 매각대금을 청사사업비로 활용하고자한다고 들었는데 이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부결이나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과 대책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철  엄경석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왜 부결이 됐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 사근동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활용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방법은 공개매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개매각을 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남연희 위원님 얘기했듯이 매각금액은 어디에 쓰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난 정례회 때 매각이 안 된 걸로 됐는데 경기를 볼 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경기 더군다나 지자체들이 전부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현실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매각하려고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5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네 분 위원님 공통상황같애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는 남이사당 부지는 2008년도 10월경에 사근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근동 150-2번지에 1,378㎡ 약 417평을 매입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현 남이사당 부지 사근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주민자치사업 간담회에서 주택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량진출입 등이 불편하다는 주민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근동 복합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양학원과 상호토지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양학원 내의 우리구 소유토지와 한양학원소유 사근동 223번지 2호와의 토지교환이 금년 1월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이사당 부지는 복합청사 건립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동부지는 재산활용가치가 낮아지게 되었고 현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확보하여 우리구부족재원에 충당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가 사근동 223번의 22호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재산활용 가치가 낮는 남이사당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구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운영에 활용을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일부는 사근동 청사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사근동 복합청사 매각 부결 시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해 주  셨습니다. 
  사근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청사기금 120억원 중 현재 60여억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공사추진은 가능하나 남이사당 부지 관리계획 부결 시에는 그 다음 해인 2016년 공사대금 확보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께서 현재 지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개매각절차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저희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시스템에 공개전자입찰공고를 의뢰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 값을 못 받을 경우도 있다 그런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입찰이 유찰되어서 낙찰가가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나는지 결과를 봐서 감정가격 이하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어렵다는데 그부분도 다소 융통성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남이사당 부지는 매각이 잘 안 되면 청사기금에 지장이 있기 에 사근동 동청사가 늦어진다는게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아니요, 사근동청사 공사비 확보에 다소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욱 위원  이것이 안 팔리면 동청사가 늦어질수 있다,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다소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청사는 진행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공사진도도 다소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욱 위원  우리구의 청사기금의 예산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어쨌든 저희들은 청사지금은 지금 부족한 상태고 앞으로 청사를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노후된 청사도.
윤종욱 위원  딴 데는 놔두더라도 사근동 청사를 어차피 짓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을 굳이 남이사당 부지가 매각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청사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경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하다가 계속 안 팔릴 수도 있고 한대나 이런 데하고 잘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애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그 땅을 사겠어요?
  도로도 없고 못쓰는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런 부분도 한양대 인근이기 때문에 한양대하고도 접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  청사기금은 가능하면 사근동이라든가 옥수동 동청사, 성수동 이런 것들이 급해요.
  기금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확보라든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시작한거 빨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위원님들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매각대상부지를 2008년도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2008년도 매입금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30억 5,000만원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시기적인 것은 계산 안 하더라도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24억이 매각금액 대상이면.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이것이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신동욱 위원  공시지가라도 거기에 준해서 공매하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아닙니다. 
  아까 보고해 드렸듯이 이 부분을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감정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신동욱 위원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2008년도에 30억 5,000만원이 감정가격이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당시에도 감정가라고요.
  결국 같은 감정가액으로 봤을 때 24억이면 거의 6억 정도가 손해난 거네요.
  거기에 시간적인 거 계산하면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계산하면 7년.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24억 8,500만원이 공시지가인데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2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억 5,000만원에 매입됐고요.
신동욱 위원  하여튼 관계되시는 분들이 더 아시겠지만 알뜰살뜰히 하시겠지요.
  우리가 하다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볼 대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마 모든 자치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