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준 의원 발의)(남연희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박경준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발의)김달호 의원, 김해선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엄경석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이성수 의원, 임종기 의원 찬성)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뿌리신 씨앗들 잘 키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이경채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의원, 남연희 의원, 김종곤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2017년 3월 3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 4월 18일자로 접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복란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준 의원 발의)(남연희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신동욱 의원, 이상철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경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의원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5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성동구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통된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복란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복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경준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 의원, 문복란 의원, 박경준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찬성) 
                                                                             (10시11분)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되어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되는 등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를 따르도록 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직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결산검사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의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복란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복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연희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곤 의원 발의)김달호 의원, 김해선 의원, 문복란 의원, 박정기 의원, 엄경석 의원, 윤종욱 의원, 은복실 의원, 이상철 의원, 이성수 의원, 임종기 의원 찬성) 
                                                                             (10시17분)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1, 2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 2차투표 최고투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투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정경험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시 최고투표자와 차점자가 투표수가 같을 경우 기존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선의원의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도 이 규칙안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갈수록 복잡, 다양, 전문화되고 있는 집행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함에 있어서 방향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장단의 선출에 있어서 나이보다는 의정활동 경험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복란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복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곤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23분)

○위원장 문복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성동구청과 소속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할 때 기간이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7일로 결정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예전에는 7일로 했거든요.
  7일에서 9일로 전년도에 해보니까 굳이 9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애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예전에는 7일로 했거든요.
은복실 위원  그런데 저는 김종곤 의원님 의견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보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인데 그냥 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4일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현장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줄이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김종곤 위원  우리가 현장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7일로 했어요.
  그러다가 더 늘려보자 그래서 9일로 했는데 사실 전년도에 해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남는 듯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6대 때 그 당시에 김기대 의원이 운영위원장이었는데 9일로 늘리자 해서 9일로 늘려서 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엄경석 의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도 조금 시간보다도 빨리 끝나는 예가 있었다,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2016년도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은복실 위원  시간이 부족하다는 위원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니까 그냥.
○전문위원 김종환  정리를 해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2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9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번 회기의 9일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하루나 이틀을 줄이려면 휴회를 해가지고 감사를 안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번 회기는 예를 들어서 회기가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일로 한다고 하면 한 이틀 정도를 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지요.
  어제 본회의에서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전체의원이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기간을 지금 바꾸지는 못합니다.
  24일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님 계실 때,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
○위원장 문복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한분한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