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9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11. 사회성과보상사업(SIB)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사회성과보상사업(SIB)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가족 친화적인 공직사회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부여 의무화, 자녀 돌봄휴가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 또는 보완되는 특별휴가의 사용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상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기금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청년 실업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기능 중복성 및 연계 가능성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규정 삭제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보다 신뢰성 있는 공사 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문복란 위원, 엄경석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 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사회성과보상사업(SIB)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8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에서 보이는 건축물 옥상경관을 특색 있게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경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 위치해 있는 우리 구 성수동 지역은 노후된 저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지하철 이용자들이 조망하는 옥상경관이 매우 취약하여 옥상경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옥상경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많은 비용 부담과 재산권 제약에 따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7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전자게시대 설치 시 빛 공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7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외주차장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의 보급률 및 보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재원의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경우 2014년도에 최초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1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고, 지출금액이 전혀 없는 등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기금의 추가확보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기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기금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 마련 노력과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약에 규정한 내용도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경석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17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일과 9월 4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08억 6,711만원의 3.29%인 141억 8,033만원이 증가한 4,450억 4,7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19억 9,701만원의 3.44%인 141억 7,889만원이 증가한 4,261억 7,59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8억 7,010만원의 0.01%인 144만원이 증가한 188억 7,1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복지사업, 교육사업, 생활민원 사업 등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3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우리 구 살림을 계획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추경 예산안이 편성목적대로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사회성과보상사업(SIB)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책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