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7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17.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종곤·김해선·님연희·문복란·박경준·박정기·신동욱·은복실·이상철·이성수 의원 찬성)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욱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 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7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월 7일과 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4,598억 2,633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678억 7,589만원으로 수납율은 101.8%로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057억 8,332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2.5%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598억 2,633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924억 5,831만원으로 집행률은 85.3%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5.8%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45건에 14억 6,629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36건에 16억 1,6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8건에 107억 8,24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88건에  243억 5,940만원, 특별회계에서 1건에 40억 5,452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1,906억 769만원으로 이 중 1,584억 4,706만원을 집행하여 83.1%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296억 4,715만원이며, 예산현액 4,598억 2,633만원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5년도 이월액 335억 7,455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2억 5,66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60억 3,227만원을 뺀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47억 9,908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늘고 있으나, 보조금 등 외부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2.1% 하락하였으며,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 전용, 사고이월의 남용,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 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 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종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간의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소속기간의 사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옥수동 등 4개 동주민센터,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센터, 성동 상생도시센터,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잘된 정책은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80건, 건의사항 89건으로 총 169건의 의견과 11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주차시설 부족문제는 단골민원 사항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독서당 아카데미 센터 등 새로운 시설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주차시설은 넉넉치 않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성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구민을 위한 제도, 구민이 함께하는 행사, 구민을 위한 공간 등 이 모든 것들을 주민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성동구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에 업무보고 철저 및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집행부에 요청하는 협조사항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그리고 지역 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격려할만한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젠트리 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예술·문화인 등과 연계한 통합적 도시재생을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것, 우리구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입목등기를 실시하여 건실한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한 것, 주민 휴양시설인 성동힐링센터 영월캠프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  등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임종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 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장학금 지급 목적, 종류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은 재정비 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적용 대상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교 자녀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원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방안 모색으로 합리적인 장학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윤종욱 위원, 김종곤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비율, 위원의 연임 조건, 수강료 상한 기준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연임 시에는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위원의 장기 연임에서 오는 유착 현상 등은 차단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주민자치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에 따라 대상 지역을 마장동에서 관할지역 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 구성 및 선정과 관련한 규정 정비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위원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속적 확보 방안 강구는 물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등에 점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기 위원, 문복란 위원, 윤종욱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대상자 범위를 비영리 법인에서 법인으로 확대 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미 관내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 협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제정안은 협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나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 구축 노력을 강구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엄경석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 징수 체납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 징수법 제정 사항 중 자치단체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인 구민이 지방세 징수 체납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타당한 제정안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단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기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 세입 규모와 체납자 사업 정지 및 허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기준 금액 적정 범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자체간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현행 조례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르면 지자체 감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85%의 감면율은 적용하여야 하나, 그 적용여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현행 조례의 재산세 면제 관련하여 상위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코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및 제안설명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진과 지역간 공동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 참여에 따라 매년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만큼 본 규약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으로 지방정부간 공동협력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1,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경석 의원 발의)(김종곤·김해선·님연희·문복란·박경준·박정기·신동욱·은복실·이상철·이성수 의원 찬성) 
  15.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동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엄경석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11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엄경석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내에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 삼표레미콘 공장, 성수동 공장지대 등이 입지해 있는 지역 특수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시비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장비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도로변 물청소를 자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5월 25일 구의회에 제출, 5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위탁업체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으로 주변 공간환경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지역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붉은벽돌 건축물은 역사적으로 산업발전을 상징하고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구의 붉은벽돌건축물을 보전하고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특색 있고 상징적인 지역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붉은벽돌건축물 보존 및 관리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반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도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용답동 234 일대를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서 특성을 살려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핵심거점시설인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지역이 단순한 중고차 매매에서 종합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문화 활성화 등 복합적인 지역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이용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보험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구민들의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만큼,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다양한 공유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건립 중인 성동공유센터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공유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민간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우수할 경우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센터 확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 동안 이어진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들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구민 여러분의 곁에서 늘 함께하며 주민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이비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이창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