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6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대표발의)(김달호·문복란·김해선·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엄경석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4개반으로 편성하였고 현장 출장감사 시에는 의원님들의 지역 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2개반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성동보건소, 성동구 의회사무국, 17개 동주민센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동문화재단이고 현장 출장대상으로는 청계천, 중랑천 변 주요시설물 및 사근동 주민센터 신축현장,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 구청 현안사업 위주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이고,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대로 실시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행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경석 의원 대표발의)(김달호·문복란·김해선·김종곤·남연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엄경석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으로 2016년 4월 12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부서 신설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시하고, 관련조례에 따라 징계자격위원회 명칭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상철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4월 12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수요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정원을 확충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원의 총수를 1,247명에서 1,254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1,164명에서 1,171명으로 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충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원이 증원되고 있는 바, 추진사업 단절, 국·시비 보조금 중단 등 제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급격히 늘어난 인력운영비로 인한 재정불균형이 우려되므로 비효율적인 인력 채용 지양 등 향후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운영 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및 관리를 추진, 초기 건립 비용의 부담을 줄여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위탁개발은 수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수입으로 구 재정부담 경감 및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현 신축부지는 접근성 및 유동인구가 취약한 위치로 위탁개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 창출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중이 이용하게 되는 임대공간의 상업용도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노후도 증가 및 청사 보안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여 세무법령 특성상 잦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반영 지연을 예방하고 납세자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법 및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와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문 개정, 조례에 의한 세율은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등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에 규정된 금연구역 일부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0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특위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데레사 수녀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지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 더욱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소판수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