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찾아온 반짝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문복란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제2차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차 특위에서는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우리구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였으며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현장 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설물의 지반약화와 동결·융해 작용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담장, 축대, 석축 및 노후 건축물, 그리고 대형 공사장과 근린공원, 절개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제5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느날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 탈이 없었으니 재난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재난은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에 실시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관련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 미리미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문복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와 답변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상철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2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신설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발주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해결에도 조력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해관계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임종기 위원,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으로 이전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조직 개편에 앞서 당초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설치 취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빈번한 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전문가 참여의 구성 및 선정에 있어 폭넓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다각적인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기금관리에 관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현행 장학금 지원업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김해선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6년 2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해당하는 과제인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당연직 위원과의 배분을 고려하여 기금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법』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제82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세목 부과 다음연도 1월부터 징수한 채납액이 체납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세 기본법』제68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포상금의 대상과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이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기금운용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기금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2월 5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8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성비율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민법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및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량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로 인해 구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2011년 7월 21일자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6년 2월 5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과 함께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회 개최·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면심의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정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는 도시계획 심의의 효율성과 연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기획단의 설치는 직원 증원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의 조직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박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겨지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건실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여겨지며 기금의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전면통제된 내부순환로가 두달 전 정밀점검에서는 안전양호 등급을 받았다 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크나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보수 작업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형식적인 안전 점검 보다는 실질적인 위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를 맞아 세우신 계획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3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폐회)


○출석의원 12인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박기웅
주민생활국장  소판수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의결사항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