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복란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2014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3,650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 3,454억 8,163만원의 5.67%인 195억 9,17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431억 2,76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19억 4,573만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114억 9,885만원, 지출 222억 9,978만원으로 2015년 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255억 7,909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내부거래 전입금 8억 5,124만원 부분삭감,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교육지원과 예산 중 28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5억원 부분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290페이지 연극문화 발전 지원 민간이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 292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민간이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과 예산 중 42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일반보상금 긴급복지지원 1억 1000만원 부분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 48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인건비 9,50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 중 51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무학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 설치 4,400만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중 511페이지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00만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업무추진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320만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업무추진비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 800만원 부분 삭감 등 총 8억 5,124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예산 중 566페이지 보전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8억 5,124만원을 부분삭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문복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기권 4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문복란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4년 11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5년도 월정수당을 관련 법령에 맞춰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08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된 현 월정수당을 6년 간 인상없이 동결하여 오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4년 11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이상철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은복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조례가 제정 운영되면서 표창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표창조례로 대체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표창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와 규정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본 규정을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표창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중복된 내용의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방치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김종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상철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4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 청사 시설물의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청사 시설물 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증가하는 대관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등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사 대강당을 개방하고 공공시설물 확대추세에 부합하는 타당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개방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 증가에 대비해 안전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과 금연 홍보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에 따른 흡연자와의 갈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민 홍보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주기를 고려하고 타 자치구간의 운영 사례를 비교한 바, 본래 심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및 다변화 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지역 보건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2개의 중점 추진 과제 계획을 수립한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시기를 전년도 6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임종기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반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증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내실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에 맞추어 체계적인 기금 조성 계획 및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금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안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구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따라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 등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남이사당 부지 매각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남이사당 부지 매각 계획은 지난 제208회 정례회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 제고, 매각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우려 등의 사유로 부결된 건으로 해당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활용 부적합의 충분한 검토와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매각과정에서 취득가 대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향후에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기 위원, 윤종욱 위원, 엄경석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찬        반을 물어 주십시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 바 상임위를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표결하여야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어 본 안건의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과 민간 복지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항과 제명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번호와 제명을 변경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지 않은 채로 조례를 운용하여 온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육가족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육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여러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 조례들의 통합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감사 관련 조항 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 및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용답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요소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에 타당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내 차고지 위치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4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3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수준 높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한 구정질문과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의회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구의회가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의욕적으로 출범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전문위원
김종환  문용주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재룡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박동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규정 폐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용답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