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8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임종기 의원 발의)(이성철·이성수·은복실 의원 찬성)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희망과 바램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애쓰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3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0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594억 3,915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634억 69만원으로 2012년 대비 3.1% 감소한 101.1%이며 징수결정액 4,043억 2,869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89.9%로 전년도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594억 3,915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160억 8,172만원으로 집행율은 87.9%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6%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1건에 4억 4,99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1건으로 44억 1,0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9,03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36건에 대해 120억 5,2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4,6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1,237억 8,230만원으로 이 중 1,142억 217만원을 집행하여 92.2%의 집행율을 나타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3종의 기금이 운영 중으로 2012년도 이월액 347억 951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44억 4,288만원을 합한 금액 중 183억 9,103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407억 6,136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 부당한 예비비 집행, 반복적인 예산 불용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종욱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11분)

○의장 윤종욱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김달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시설 및 성동문화원, 왕십리도선동을 포함한 9개 주민센터에 대해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였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등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80건으로 총 145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는 18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활동 실적 및 인원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명확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도로공사, 옥상녹화 사업, 노인의치 지원 사업 등 행정 업무 추진 시 지도‧감독 소홀 및 사후 관리 미흡 등 관행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지적, 현장감사 시 수감 자료 준비 미흡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금호공원체육관의 장애인 진입로 확보 등 지역 곳곳의 장애인 이용 불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개선, 행당동 더샵 건물 신축 시 교통체계가 주변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것에 대한 개선 요구, 도시관리공단의 보육교사, 사서직, 무기계약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의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민 공감 현장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 대책, 주차난 해소, 도로 정비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 마련, 둘째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공공청사의 건립 및 관리로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갖춘 공공복합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 소요 및 주민 편의를 감안한 신규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셋째는 일회성이 아닌 구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 있었고 수범사례로 보육가족과 보육기획팀의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무상이용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사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자체 발굴·추진한 사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 전산정보과 도시통합관제팀의 전국 최초 CCTV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시행으로 각종 범죄를 해결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이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 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수집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범 사례들도 양날의 칼이 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도 해를 끼칠 수 도 있음을 신중히 판단히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휴가, 출장, 잦은 이석 및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기피 등으로 감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 그리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동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김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임종기 의원 발의)(이성철·이성수·은복실 의원 찬성)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상철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동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2일 임종기 의원이 동료의원 3인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여 9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임종기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 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하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본래 지원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엄경석 위원,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4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제도개편 공동건의,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사회적경제 공감대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정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김해선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윤종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9월 26일 구의회에 제출 9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0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재정법』제13조제1항에서 회계 간 전입·전출을 허용하고 있고, 매년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 간 전입·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사례가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고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번호를 상위법의 변경내용에 맞춰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번호를 상위법의 변경내용에 맞춰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및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한 조항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41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문복란 의원과 나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높은 대 구정 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내에는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를 비롯한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어 우리구민이 문화와 건강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여건이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날씨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수하여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만 성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 13인
○전문위원
김종환  문용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재룡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문복란 의원, 윤종욱 의원

○첨부서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문복란 의원, 윤종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