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달호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2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며, 2014년 8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방법, 관계공무원 출석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성동구청과 하부기관 및 도시관리공단의 사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모두 4개반으로 하여  각 반별로 지역구를 달리하여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주민센터 등 현장출장 감사반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왕십리도선동 외 8개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감사방법은 자료요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및 현장확인과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청취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안대로 실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김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기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29일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 성동구청장의 증인 대표 선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간에 격론과 논쟁이 있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먼저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성동구청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인지 아니면 성동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성동구청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을 성동구청의 대표로 즉, 성동구청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 명이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2014년 8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결정되었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승인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오늘 본회의 발언을 끝으로 성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성동구청장의 증인 대표 선서로 인하여 더 이상 토론과 재론, 소모적 논쟁에 나서지 않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궐위된 경우, 제2호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되어 있어 방금 열거한 경우에만 부구청장이 성동구청의 대표가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대표 선서의 책무는 성동구청의 대표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있으며 부구청장이 증인 선서를 할 경우 권한없는 자의 선서로 그 선서는 부당하며 성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대표 선서와 관련, 본 의원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논하기 전에 성동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본 의원 또한 성동구청장에게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으로 의원들 간에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채택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상철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8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8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유·무형의 자원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유와 대비되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절약, 협력적 소비, 지역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와 공유기업 및 단체 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방향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측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요구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사후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지원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과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4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규제 전수조사 실시 결과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상 근거 없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성동구 규제 개혁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제한, 주민생활과 관련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8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8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각종 집단 민원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적 민원사항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고충민원이 법령상 불가하거나 예산·제도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들이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시 상근 인력 충원과 예산이 요구되는 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와 차별화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임종기 위원, 김해선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정원 순증 인원의 조례반영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증원·조정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수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이라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별정직공무원 증원의 필요성과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과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출산휴가 분할사용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태아를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성이 높은 임신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에 따라 출산휴가의 확대, 탄력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인력차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인사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과 신동욱 위원, 윤종욱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무 제한, 주민생활 관련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생활 관련 규제를 정비한 합리적인 안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기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구청장님!
  입법예고는 어디에 게재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국민의 세금과 우리 성동구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성동구의 재정 형편과 주민의 삶, 나아가서는 우리 구 미래세대에 대한 삶의 질과 직결되면서도 관련법규도 없는 공유 촉진 조례안은 하위법이면서도 상위법이고 모법이면서도 신법인 대단히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과 간략하게 질의를 통해서 조례내용을 우리 구 주민과 구의원,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조례 제정의 위법 부당함과 그 폐해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고 공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예산 집행계획은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동구청장이 체험수기 등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유 촉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공유 촉진 조례안의 내용으로 공유도시 성동 사례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포상금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동구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또한 위법 부당하다 주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의안번호 803호 2쪽 제3항 참고사항 나호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으로 명기하였는데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없다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9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항 비용발생 요인 중 제10조 수당 등, 제6조 보조금 등 지급 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것은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제1호, 제2호를 검토하면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부담하는 소요예산이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9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항 미첨부 근거규정으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제2호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해석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공유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유 촉진 비용으로 1억원 미만이 아닌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맞다, 틀리다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가 통과되면 발생되고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재정이 어려워지면 누구 돈을 제일 먼저 줄이겠습니까?
  바로 공무원의 지갑이 쪼그라들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2항 구청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서 지원은 예산도 행정력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성동구청장과 공무원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 더 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에서 보조금 등에서 등은 각종수당, 사업비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 등 딱 한 글자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문구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보조금 등 지원을, 보조금, 수당 지원 등으로 문구 수정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1호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2항에서 지원과 같은 내용으로 예산도 행정력도 제한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님 입법예고는 어디에 게재합니까?
  일곱 번째,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터넷에 게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하시면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덟 번째, 본의원이 성동구 홈페이지 인터넷 고시공고, 입법예고 창에 들어가면 2014년 7월 15일 성동구보 1633호에 게재된 법령이 등록, 공고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본의원이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심지어는 성동구 행정자료실까지 혹여 있는지 확인했지만 등록 공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인터넷에 게재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홉 번째, 공무원이 주로 보는 구보에만 게재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입법예고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조례이며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고 공유촉진 조례안 2쪽 제3항 다호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동구의회와 의원을 능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조례, 조례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문구도 분명하지 않은 조례, 공유 촉진 조례 제3조 2항, 제9조 1호의 예산지원도 모호하고,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예산 심의 기능은 누락되어 있고 많은 예산 지출이 예견되면서도 상위법령도 없는 참으로 막연한 조례.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사랑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조례 제정 서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성동구 예산을 구청장 마음먹은 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례, 돈을 물 쓰듯 쓸 수 있는 조례, 성동구 재정을 취약하게도 할 수 있는 조례,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조례, 서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입법예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구의회에 상정시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성동구의회와 의원 그리고 성동구 주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절차에 흠결있는 조례를 의결할 경우 성동구의회는 물론 우리 의원마저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과정과 절차에 흠결있는 조례 등을 확인하여 부결시키는 것은 물론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는 상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거나 아니면 성동구의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고 숙고하시어 조례제정 서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은 조례 제정 반대의견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유재룡 의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전에 공모 등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 공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포상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촉진 조례안에 상위법령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유 촉진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 31일 처음 제정이 되었고 자치구에서는 성북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에서 조례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분석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사업추진하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기반구축과 행정지원에 먼저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3년 14년에 걸쳐 공유단체에 연간 약 3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현재 다른 자치구에는 아직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지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에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심의 절차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을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과다 집행 또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와 인터넷 게재를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재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게재를 해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정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검토하여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을 전체 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시 위원들 간에 격론이나 팽팽한 찬반의견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라면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26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성수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4년 8월 18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육가족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행정규제 폐지, 상위법령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보육관련 용어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운영 위탁 취소기준을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법적 근거 없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를 개선함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발맞춰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내용을 신규조항으로 신설 하였으므로 그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영 제16조”의 삭제가 아닌 “영 제26조의2”로 변경하여 보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육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아동위원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위원의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연임을 1회로 제한함은 오히려 아동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아동위원을 결원 시마다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감안할 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은 그 타당함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위원의 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아동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노인청소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4년 확충 예정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육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의유무 처리결과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35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해선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정기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국별 주요 현황 추진사업 보고를 받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시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풍요롭게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회기에 열리는 정례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전문위원
김종환  문용주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재룡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해선 의원, 박정기 의원

○첨부서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