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11시16분 개의)

○의장 박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환  의회사무국장 김수환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2일 문복란 의원 등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 

○의장 박경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입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지난 7월 성동구의회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의장과 의원님께 대단히 불쾌하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원내의석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원내 소수당인 새누리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성동구 새정치 연합은 정당으로써 정체성은 갖고 있는 것인지 정당으로써 기능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새정치연합은 시중에 친목단체에서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태로 의회직과 의회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집행부에 들러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2014년도 성동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상임위와 성동구의회 의원이 합의하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명의로 새정치연합 의장에게 2014년 7월 10일 문서로 그리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 신동욱 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의장과 의원은 새누리당 의회의원의 당론과 의회민주주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이익에 눈먼 반새누리당성향의 의원을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힘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은 의회직과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독점하고 독선 독주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울분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바로 그날 2014년 7월 10일은 새정치연합이 성동구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한 폭거의 날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구 새정치연합은 성동구의회를 저질과 무능의 총체적 부실집단으로 전락시켜 주민복리증진과 민생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임감은 갖고 있는 것인지 다수당으로써 성동구의회 의정을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는 망각한 체 주민이 구의원에게 주어진 문제와 심부름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윗자리만 탐욕하는 의원의 자세는 주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성동구의 새누리당 의석수는 절대 부족하지만 우리 새누리당 성동구의회 의원은 성동구청장과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서 서민생활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을 비롯해서 신동욱 의원, 은복실 의원은 성동구민이 흘린 땀과 눈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직 민생과 주민만을 위해 일하는 성동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박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6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국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6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세부일정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0월 6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28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 6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준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열 세 분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1시32분)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 중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의장 박경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204회 임시회에서 윤순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제7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은복실 의원님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국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전문위원
김종환  문용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재룡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박동배
도시관리국장  윤호중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안
•2014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