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4. 금호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금호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와 변덕스런 날씨가 기승을 부린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어느 임시회보다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달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2009년도 3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7억 4,100만원의 5.3%인 148억 4,900만원이 증가한 2,945억 9,300만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경상적경비 삭감액을 추경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부지매입,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어린이건강증진과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고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지원사업 등이며,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도시구조 및 벽면녹화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도로 확장공사와 한전 지중화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구민건강증진과 구민편익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예산안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700만원과 간담회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취로형 근로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무학현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비 4억 155만원 중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인 2,000만원만 남기고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자치행정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억 5,155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김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박희수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복규  부구청장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3인, 기권 2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     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강순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18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3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강순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빈곤아동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내실있는 센터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어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으로 방과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과 방효영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강순심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09년 3월 19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3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보육시설 위탁업무 및 종사자 사기진작, 재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자, 위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적인 관리체계가 우선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경제의 활성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영유아기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보육시설에 대한 재위탁 심의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하고도 명확한 보육시설 평가기준 등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과정에서 김동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하였으며 수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 관할구역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한다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64% 이상의 필지가 건축대지로써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로 형성되어 있고 소방도로 미비로 화재 시 주민의 재산 및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과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 확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의 공람공고를 필하였고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있는 단독주택지로써 주변 아파트 개발지역과 균형발전 및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취약한 주거환경과 불안한 요소를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개발에 필요한 지역으로써 건축시설계획 등 제반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적법 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에 두 명의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와 인접한 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금호역길 주변의 도로를 12m에서 20m도로로 폭을 넓게 확보하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소와 도시환경 개선 등 토지와 건축물 등의 효용성의 극대화와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재개발 추세와 함께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밀집지역으로써 재개발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 내 제척지역과 편입지역의 문제와 상가부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반영,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민사적인 사항, 기부채납 비율의 하향, 용적률 상향 등 공람공고 기간에  현재 재개발 추진방식에 반대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에 두 명의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4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라선거구의 김기대 의원님과 비례대표 송경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열린 회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과 현안업무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책임의정을 펼쳐주시는 의원님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선진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2월 16일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남기시고 하늘나라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 했는지 안타깝게도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습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한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이셨던 추기경께서는 평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에 맞는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이 담긴 말 한 마디는 축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인 만큼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이 시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배려해 준다면 진정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잠시 뒤를 돌아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이춘근  김종환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한경석
기획재정국장  조면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도시관리국장  이용건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보 건 소 장  박기봉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가결
∙금호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 김기대 의원, 송경민 의원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