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9년 1월 2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군이 기승을 떨친 임시회 기간 중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보고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1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였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은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 직급별 정원표를  참조하여 책정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자율정원 책정이라는 총액인건비제 취지와 부합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개정에 따라 조항의 명확화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1월 5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환경 개선과 맞물려 현재 성동구 관내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제정안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방효영 위원,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성동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와 내실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의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에 있어 24개 자치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와 성동구의 인근구청인 용산구, 중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청과 상호 보완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으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에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상·하한선이 없으므로 지원근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의 기본범위 내에서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조례제정 형식 및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의적절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11시14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특위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대형편의점과 마트 그리고 가파른 매출액 신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자리를 내주면서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은복실 부위원장님과 함께 방문한 금남시장은 한창 대목인 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썰렁한 시장분위기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재래시장은 암울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동구 의원은 모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주차장시설 마련과 같은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제시로 대형편의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일익이 되고자 지난 1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와 결의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목적, 배경, 현황,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장기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월 20일 오늘  제164회 임시회 개회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차후에 결의문을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민을 위해서는 케이블방송 및 지역신문을 통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상세일정을 잡아나갈 것이며 본 계획서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 목적에 부합된다면 차후에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포함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설 차례비용에 대한 가격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물품이 대형마트보다 28%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동구청에서도 직원들에게 매주 금요일은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고 다양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이제는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재래시장 지원예산은 타 자치구에 비해 상위권에 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종합청사를 비롯 많은 자치구에서 청사주변 식당가의 수입증대를 위해 월1회 이상 구내식당을 휴무한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우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관공서주변 식당가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고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정이 넘치는 곳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될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김기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님과 라선거구의 오수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제시한 고견은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우리주변의 이웃을 다시 한번 둘러보아 모두가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올 한 해에도 32만 성동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이춘근  김종환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희수
행정관리국장  위준량
기획재정국장  한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보 건 소 장  박기봉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김동중 의원, 오수곤 의원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세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