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복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유지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지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08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7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384억 100만원보다 15.5%인 370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31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2억 8,2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04억 7,000만원, 지출 84억 1,000만원으로 2009년말 현재액 136억 7,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산물품취득비 청사미술품 구입 50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민간외국인 여비 1억 5,400만원 부분삭감, 국내외 교류사업 어학연수 교육비 600만원 부분삭감, 영문소식지 600만원 부분삭감, 자치행정과 구민참여 활성화 행사 운영비 4,300만원 전액삭감, 직능단체 봉사차량 지원 2,600만원 전액삭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72만원 전액삭감, 포상금 중 우리동네뉴스 UCC포상금 300만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중 UCC제작용 캠코더 구입 1,700만원 전액삭감, 기본경비 중 UCC제작용 캠코더 구입 100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체육과 성동단오민속축제 3,800만원 부분삭감, 성동구민 노래자랑 1,500만원 부분삭감, 자산취득비 중 IPTV 추가설치 2,000만원 전액삭감, 구립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문고 통합시스템 구축 1억 7,611만원 전액삭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12만원 전액삭감, 민원행정개선 전용서체 추가개발에 따른 2,980만원 전액삭감, 도시선진화추진단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1억원 전액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중 구민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 부분삭감, 고품질 행정추진 중 성동뉴스레터 운영 업무추진비 234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500만원 전액삭감, 연구개발비 구핵심사업 추진 3,000만원 부분삭감,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1억 8,000만원 부분삭감, 성동미니어처 및 UCC 체험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삭감, 직원정보화교육 정보화능력 UCC경진대회 운영 54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직원수화경연대회 포상금 17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 여성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부분삭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고향 UCC만들기 교실 420만 8,000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 비전임계약직 채용 9,456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성동디자인사업 디자인 상패제작 450만원 전액삭감, 문화거리 조성사업 7억원 부분삭감, 공원녹지과 마을마당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의료업무지원 조기진료 근무자 급량비 660만원 전액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행사지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총 18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2,0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특별회계 감액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유지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은복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9인이 2008년 11월 2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무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윤종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최근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로 국민화합을 저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시대에 맞게 통장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통장의 연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동 행정업무에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과 많은 대면관계를 필요로 하는 통장 업무의 특성상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통장 정년을 65세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 또한 고령화시대의 정년연장 기조에 적합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 은복실 위원, 김기대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동주민센터와 유사해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치회관이란 명칭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자치라는 말을 강조하고 외래어를 배제하여 주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것으로, 서울특별시 모든 자치구에서도 같은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자치 수요 증가와 각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예산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 재원확보 범위 확대 및 지원가능 보조사업 범위를 개정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의 장인 왕십리광장의 개장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인 왕십리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형식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주유소, 주차장, 근린 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도로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차량 진·출입로의 사용빈도에 의해 점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기타 조문번호 및 문구를 수정하는 본 개정안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대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시설 부지매입 건이 이번 정례회에 자원화시설 부지매입 건으로 수정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5억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복지시설, 그리고 각종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김달호 위원께서 토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안건 제목과 찬성 또는 반대토론 여부를 말씀하시고 토론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출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11월 4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도 역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오늘 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용답·송정동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화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반대토론과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은 가급적 빼고 이 사안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4일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에서 왜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가져오느냐는 질타가 있자 그제서야 슬그머니 광역화란 단어 하나만 빼고 똑같은 사안을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7일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청소행정과 2251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계획 제출시행 공문에서는 분명 1일 처리용량 300톤 중 성동구 85톤, 광진구 100톤, 성북구 55톤, 노원구 60톤이라고 그 톤수까지 분명히 명기하여 이 시설이 광역화시설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광역’ 한 자만 지워서 이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떳떳하면 왜 당당히 광역화라는 단어를 자신있게 내걸지 못합니까? 
  쉬쉬하면서 우선 의회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왜 이런 일을 못합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하도 심상치가 않아서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용답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교진 시의원님, 이석권 부의장님, 유지형 의원님, 본 의원 이렇게 네 명이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는 비례대표인 송경민 의원이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의원, 구의원이 공정회를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구의원 시찰을 한다, 동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시의원, 구의원 공청회를 못하게 하려고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하니 구의원 시찰도 형식적으로 동대문 처리장 처리시설을 차안에서 쓱 한 번 훑어보고 예정부지 한 번 가보는 이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시찰에 그쳤고 주민설명회 한답시고 동의 단체장 몇몇 불러놓고 몇 마디 설명했지 주민들에게 설명회한다고 공지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실제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미리 가보고 정말 지하시설이니까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기계는 잘 돌아가나, 환경오염은 정말 없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지 언제 동대문구청 앞에 가보자고 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성의한 행동입니까? 
  실제로 언론매체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허다하고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어 전 시장까지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문제는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심각한 비리 의혹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며칠 전 성동을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김동성 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보니 음식물쓰레기장이 꼭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이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하 20m 깊이에 시설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시설로 인한 냄새나 악취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구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동구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정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동성 국회의원 측에서는 지하 20m 하면서 자세히 잘 알고 계시고 첨부자료에 예산에도 11억 절감된다, 음식물폐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화 추진, 바이오가스화 등등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까지 올리는 정도인데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쉬쉬하면서 일을 진행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공청회 때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성동구 이호조 구청장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 같으면 다시 다음에 출마하실 분인데 추진하겠습니까, 또 300톤 규모 타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으면 11억원 이상 수익이 난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처갓집은 멀리 있는 게 좋고 화장실도 멀리 있는 게 좋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인데 처갓집 멀리 했다가는 이혼 당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디 담당국장이 주민들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 의원님들 이번에 예산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11억 벌자고 타구 음식물쓰레기까지 수입해야 합니까?
  지난번 공청회를 개최했던 우리 마선거구 의원들, 여기 계신 이석권 부의장님, 유지형 의원님, 본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입니다만 사회를 봐주신 송경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장에서 정교진 시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거기에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성동구청은 어차피 마선거구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이니 설득해 봤자 소용이 없다하고 마선거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의원님들만 잘 설득해서 무조건 통과만 시키고 보자는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5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드는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의회만 어떻게든 설득해서 부지매입만 통과시켜 놓자, 나중에 가서 주민들에 알고 항의하면 그 때 가서 성동구청은 쑥 빠지고 구청은 모른다,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발뺌하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분명히 모든 자료를 놓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방금 김달호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존치에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고 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규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6분)

○의장 김복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님, 라선거구의 박종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2만 성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15일간의 정례회기 동안 새해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보여 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다른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이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김종헌  이춘근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서강석
행정관리국장  위준량
기획재정국장  한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도시관리국장  정유승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보 건 소 장  박기봉

○의결사항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      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방효영 의원, 박종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