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제2차정례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0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수정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금호 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2.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146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전념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      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06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6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1,787억 8,100만원보다 11.1%인 198억 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9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7억 4,4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09억 4,600만원, 지출 84억 8,500만원으로 2007년말 현재 52억 3,6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의정활동비 7,596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일반운영비 등 사무국관리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무인카메라 단속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8,800만원과 예비비 8,738만 4,000원을 부분삭감하여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1억 7,5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 2007년도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서강석  네 동의합니다.
○의장 정찬옥  부구청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수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수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수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송진섭 의원 외 4인이 2006년 11월 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통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6년 11월 15일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는 등에 따라 성동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방효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6년 11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11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력조정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우리구 인력을 조정 및 보강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던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던 구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구민참여 활성화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구 자치법규 운영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우리구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면학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동장학회를 구 직영으로 흡수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진섭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먼저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장애인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증진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일어린이집 신축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취득할 토지나 건물 중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11.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은복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11월 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3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과 12월 14일 2차에 걸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5년 1월 30일 전문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함께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시설 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정형식 또한 상위 기관의 표준안과 관계 법령을 준용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과정에서 김기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이유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해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원장을 소관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상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고 시설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제42조의 유치원 교사 등의 정년에 맞춰 62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11월 28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9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 1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 범위를 개정이전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 면적 125㎡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 서울시의 통일안을 그대로 적용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금호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하왕십리동 999번지와 금호2가동 501-31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하왕십리동 999번지 일대와 금호2가동 501-31번지 일대를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주민공람 공고를 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법규에도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차고지 증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기간을 확대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전용차고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사용을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뚝도 및 마장축산물 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유공자 및 가족 등의 수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주민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성동보건소 이용 시 수수료와 진료비용을 면제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의 감면 협조요청과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및 다변화 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관내 보건의료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주민 건강문제 해결과 함께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부문별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41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종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4만 성동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이항복  김종헌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서강석
행정관리국장  전성근
기획재정국장  김상호
생활복지국장  정종희
도시관리국장  정유승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보 건 소 장  전혜정

○의결사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및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윤종욱 의원, 박종현 의원

○첨부서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하왕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제4기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