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6년 7월 21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4분 개의)

○의장 정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간사에 송진섭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송진섭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유지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6년 7월 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성동구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관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성동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등 위임 또는 위탁사무처리 단체와 행당1동 외 9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본 계획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감사장,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및 행당1동 외 9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방법은 자료의 요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현지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방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방효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6년 7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년 7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목적이 타당하고 내용도 적정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석권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은복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7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도시건강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도시로써의 성동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타부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불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타당하고 적정한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김동중 위원, 김달호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6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강순심 의원과 나선거구의 김복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이항복  김종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이호조
부 구 청 장  송금섭
행정관리국장  윤상수
기획재정국장  전성근
생활복지국장  정종희
도시관리국장  정유승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보 건 소 장  전혜정

○의결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강순심 의원, 김복규 의원

○첨부서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