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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양옥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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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168
  •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의정활동 보조인력·보조기구·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안 제5조 ∼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나. 협조부서: 의회사무국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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