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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기초수급자를 아니라고합니다 조사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284
의료급여 성동구 2019. 1. 4. 오전 9시 53분 02-2286-6373 (담당자 전화 하게 된 경위 및 통화내역조회)
통합조사팀 타법의료급여 담당자로부터 해외 출국 91일째 정지 통보 및 귀국예정 문의
16년부터 근무 지금까지 타법의료로 해외출국 정지 된 사람 있는가 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법령을 근거로 묻는가 녹취록 보유
윤애라 담당자(금호1,2,3가동담당자) 타법의료 91일째 정지 예정 언제 귀국하는가 물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타법 의료91일째 정지를 통보한 사람이 몇인지 물으니 끊어버림.
윤애라의 통화내역: 누구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는지 통화내역, 91일째 통보한 사람이 존재하는지?
법적인 근거
내부조항까지. 정보공개요청(녹취록)
2019.1.9. 22분 간 성동구 통합조사담당자 이수연 1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와서 물으니 1.8.내일 집에 가서 말한다하고 집에 금호1가동주민센터 복지팀장 고경석과 복지직원1명과 3명이 함께 나와 이수연이 다시 삼성생명증권 해약환급금조회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과정 녹취.
1.금융재산조사도 하지 않음 : 조사 시 본인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금융조사 동의했는데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조사했다는 통보 받은 일 없음 (정보공개요청)
2. 삼성생명보험증권 해약환급금이라는 거짓증언: 계약을 22년간 이행했는데 삼성생명의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중이고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집에 166쪽에 금융재산 보험증권은 해약할 경우 지급 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으로 규정(정보공개요청)
녹취요약
중구청 기초수급 중지 통보 중지한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법적 근거규정 법규정 뿐 아니라 중간 시행령 규칙, 규정 근거와 내부 규정까지
성동구통합조사팀
기초수급신청 1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윤애라가 최효선님 해외출국 90일 초과를 12월이 아닌 1월 4일 연락하게된 법적 근거와 처리 규정 내부 규약까지 문재인정부 공약 1호인 국민의 알권리.
1.성동구통합조사팀02-2286-6363 오후3시 13분 23초 기초수급 신청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이유를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내일 만나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녹취록 보유
1달 이라고 하고 1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이유와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과 진행사항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정확히 모든 자료를 공개요청.
1.9.금융재산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 7천 넘게 조회 소득. 금융 수신 받은 자료 컴퓨터 조사통보 금융정보조회열람 통보되지 않은 이유 중구청 범죄 관련 법규
10.11.금감원과 재소중 포함되지 않음 이윤진 최창식 안춘자비리 조사 감사원 답변 그런 일 없음 조사 최창식만나 뒤 이윤진 하루종일 전화.
연금보험 포함되지 않음 117쪽 타법의료급여 8월 수급신청 9월 중지 “이름도 모르고 일도 모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소득재산조사끝남 부적합관련 조사 마쳤다고 통보 조사날짜 조사과정 내용확인 부적합 먼저 은행 통보받은 것 언제? 날짜 기억 못한다. 업무하는 사람 모름 담당자 업무 모름 통보는 조회하는 날 조회 신청시작 동시에 신청일 언제 모른다.
제대로 조사 했다. 언제 조사했는 가?
]대답못함 언제 신청 ? 조작 어떤 법에 근거 조사? 언제 조사시작?
날짜 기억 못하는 것 기억 통보, 조회 일지 사회정보시스템 수급자가 아니라고 한 모든 정보 공개. 내부규정, 시행지침까지 모든 것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2019 법령에 의거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한 가지도 법에 기초 몇 조 몇 항 “이수연 담당자찾아와 거짓 증언만 하고 중구청에서 받은 것 가져와 ”금융재산초과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금융정보 누설 삼성생명 문서로 답변 “가정방문 하지 말고 결과 물을 때 ”내일 뵐께요” 30일 초과 통화내역, 중구청과 연락한 것 이수연담당자와 담당자들이 통화한 모든 내용, 통화내역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삼성생명 해약환급금이 민사소송중인데 조회가 되고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법에 의거 내부규정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녹취종료)
1.24. 서울시 응답소 20190109910328 복지정책과장 삼성생명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으로 조회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선정기준 초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장상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3에 의거 해당하지 않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구청에 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 부적합결과?
금융재산조사 날짜, 내역, 시스템 전체 공개
1.23.오후 2시 21분 가정방문 정보공개관련 녹취록
1.24.오전 10:28 이수연 가정방문 약속과 관련 연락요청문자
1.24.오후 2시 21분 등기우편으로 정보공개 관련법규 발송
내용 요약문자로 전송요청하자 내용이 너무 많아 문자로 보낼 수 없음 녹취록 보유
정보공개포털확인“반복적 민원으로 종결처리”답변
성동구에 민원넣은 일 없는데 반복적 민원이라하고 종결처리라고 적어놓고 내용이 많아 우편으로 보낸다하고 가정방문 전달한다고 23일부터 연락

2.02-2286-7356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담당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중이라고 했다가 담당자와 연락 후 아니라고 한 정보공개요청
복지로에 자활지원중에 금액이 많으면 기초수급비는 중지가 된다고 하고 자활금을 받지 않으면 자활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타 구청에서 정확히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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