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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께!!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3-11 조회수 3320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께!
성동구민를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휴식,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관심이 한층 높아져 조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푸름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겁니다.
성동구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 조경공사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조경공사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환경문제, 규정위반,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말씀드리오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경공사를 할 때 나무의 식재는 조경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조성되는 조경 공간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는데,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무직경의 4~6배의 뿌리분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으로 제일 먼저 뿌리분을 마대로 감싸고, 그 다음으로 코아로프, 쥬트로프 등으로 결속하고, 세 번째로는 더욱 단단히 뿌리분을 결속하기 위하여 신축성과 탄성이 있는 고무바로 결속하고 큰 나무들은 철선(반생)으로 다시 단단히 결속합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결속된 나무가 그대로 식재되면서 발생합니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건설 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의 내용입니다.
이 지침은 광역시, 도 및 시, 군의 시방서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일반기업의 조경공사에도 이 시방서는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은 무시되고, 고무바, 비닐끈, 철선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고 뿌리분과 함께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시방서에서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은 그 유해성과 환경오염 수목성장에 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도록 규정한 것일 겁니다. 폐튜브 고무바는 합성고무제품으로 고분자 화합물인 고무와 비닐은 자연계에서 수십년 이상 분해 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고,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경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고무바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조경 식재현장에서 사용되는 고무바의 양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추정해 보면 연간 약 오천만타래(15톤트럭 약3000대분)이상입니다. 이 양의 대부분이 수목뿌리분을 감는데 사용된다고 보면 연간 약 오천만 타래(15톤트럭 약3000대분량)이상의 수입폐기물이 우리국토에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조경공사를 위해 우리국토에 묻힌다니 놀랍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외국의 쓰레기를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도 않는 고무바를 수입까지 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무바로 칭칭 동여 매여진 뿌리분은 이식 수목의 활착에 가장 중요한 잔뿌리의 성장을 방해하여 수목의 활착과 생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수목들은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않은 수목은 태풍 등에 넘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경공사 시방서에서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재료는 모두 제거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의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아름답고 푸른 녹지공간을 창출하는 조경인의 양심과 도덕에 비춰 보아도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문제와 규정위반 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무바, 비닐끈, 철선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를 그대로 땅에 묻지 못하도록, 시민들과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조경 감독 기관에 알리고 또한 방송에 알려 다방면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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