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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비인상 규탄! 조례개정중단!
작성자 박○○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3108
[항의서한문]
성동구의원 의정비 5,550만원!
76% 날치기인상 즉각 철회하고 12월 조례개정 중단하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를 전해보다 무려 2,400만원이나 인상했다. 올해 3,146만원이던 의정비를 무려 76.4%나 인상해 5,55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기록적인 의정비 76% 인상은 민간 평균보수인상률 5%, 200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에 비춰볼 때 터무니없는 날치기 인상이며 물가상승률 5%와 비교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다.

구의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기록적인 인상안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과연 구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제 입에 올릴 만큼 떳떳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230개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이 발의 및 통과조례는 의원 1인당 0.64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외하면 1인당 0.23건이다.
특히 경악스러운 일은 성동구의회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현황에 따르면 성동구의회는 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주민편의증진 등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가 스스로도 창피했는지 의정비를 76%나 올려놓고서야 부랴부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놓았다.

의정비 인상 수준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임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성동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사회적 기준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무시한 ‘자기 이속 챙기기’이자 공정한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이다.

성동구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기준과 근거, 논의내용 일체를 공개해야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과연 인상할 근거가 있는지 주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
만약 성동구의회가 논의 일체의 공개를 거부하고 끼리끼리 결정한 날치기 인상안을 12월 회기에서 통과시킨다면 성동구내 지역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7년 11월 8일 참가자 일동

주최 : 도깨비방망이 어린이도서관, 민주노동당성동구위원회, 서울동부민중연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일반노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청년회, 성동희망나눔, 성수교회, 성수삼일교회, 전국노점상연합 광성지역연합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성동지부 외(가나다순)

연락처 : 2297-2092(011-952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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