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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봉삼거리 유턴 관련 회신 내용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8-10-06 조회수 3115
귀하께서 건의하신 응봉삼거리 유턴 관련하여 성동경찰서 교통과-6552(2008. 10. 1)의 검토의견이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신호(보행자 신호)에서 곧바로 직진 및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신호 종료 그 즉시 적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대림강변과 한진아파트 방향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행됨에 따라 좌회전 차량과 유턴차량의 상충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유턴 점선을 연장할 경우 응봉교 근거리까지 이어져 응봉교 남단으로의 진행차량과 상충사고 위험성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보행자신호시 유턴과 유턴차로의 연장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교통운영체계가 바람직합니다.
통보내용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성동경찰서 교통과(담당 : 오기호 경위 2298-0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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