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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호23구역 엉터리 재개발 용적률?
작성자 이○○ 작성일 2010-05-30 조회수 3079
성동구 금호23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주민입니다
4차례나 주민공람공고를 구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관할구청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를 하였고, 무효,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지정신청를 구청이 채택하여 정비구역지정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주민의 동의가 전혀 없고, 주민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 공람공고에는 기본용적율 20% 상향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율은 변함이 없고 건축설계 변경도 아니하고,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정비구역지정를 보류하고, 한번도 주민설명회없이 주민의재산권을 동결되는 정비구역고시를 재고하여 주십시요.

3차공람공고와 똑같이 4차 공람공고 내용도 용적률 278%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용적률 산식에 의하면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율+(기본용적률*1.3a) = 303%

1. 허용용적률은 250
2. 기본용적률은 230
3. a 값은 6926.86/38487.24

따라서. 상한용적률은 303% 용적률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엉터리 용적률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상한용적률에 따른 건축설계 변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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