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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장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사용기간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4115
<아래 내용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어서 의회에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열린의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개인헬스장처럼 자신이 등록한 날짜부터 한달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매월1일부터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자편의가 아닌 관리자 편의를 위한 것 같습니다.

마장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개인별 또는 단체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곳은 3개월에 10만원 하는 곳도 많구요, 비싸도 12만원 이상하는 곳은 고급휘트니스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00시 까지 운영하는 개인헬스장과 비교하면 시간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상 오후 10까지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가격은 내려도 되지 않을 까요??

그리고 1년 마다 회비를 받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지인 서민들에게 저렴한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지원한다면 이익보다는 공익차원이 더 클텐데요, 서비스 차원으로 한번 회비를 낸 경우는 안받거나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헬스장들이 한다고, 또는 다른 곳에서 받는 다고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않을 까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구요, 체육센터 이용 조례안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구의회에서 원안가결 토록 해주세요.

요즘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위축되고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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