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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08-03-14 조회수 3147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공고 제2008-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령 및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의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
(안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세대로 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구지사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 확인후 결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등 조사가능(안 제6조)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 전액환수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참조 :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6-5844, FAX: 2286-59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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