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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201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 2012 - 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연 번 : 1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표)발의의원 : 김 기 대

※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문의전화 : 02-2286-5843~5 (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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