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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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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20 | 조회수 | 534 |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089호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근 무 지: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ㅇ 임용직급: 지방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ㅇ 채용인원: 1명 ㅇ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의회 전문위원(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 2. 응시자격 가. 연령 및 자격: 만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다.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경력요건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등 적격성 검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2015. 12. 1.(화) ~ 3.(목), (3일간, 근무시간 내)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사무국(02-2286-645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1부 - 10,000원 상당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부착 - 사진 4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2) 이력서(사진부착) 1통 3)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4) 경력ㆍ재직증명서 1통 5) 최종학력 증명서 1통 6)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8) 신원진술서 4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9)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2통(최종 합격자에 한함) 5. 제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2015. 12. 4.(금), 09:00 나. 발표방법: 성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지 6. 제2차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2015. 12. 4.(금), 16:00 나.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1층 제1회의실 다. 시험방법: 개인별 직무수행 계획발표(특정양식 없음) 및 질의, 응답 7. 합격자 발표 가. 발 표 일: 2015. 12. 7.(월) 나. 발표방법: 성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8. 임용예정일: 2016. 1. 1.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사무국(☏02-2286-6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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