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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49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18-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번 조례안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김해선 의원

 

  ※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 02-2286-6462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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