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용자메뉴
고시/공고
HOME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제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14 | 조회수 | 1097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 2013 - 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이길경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이길경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이길경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이길경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윤순영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윤순영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윤순영 ※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 02-2286-5844 (의회 사무국) |
|||||
첨부파일 |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 글 | 지방별정직 공무원(5급상당)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